사유지 침범에 대한 원상회복(철거, 제거) 요청
2020-11-23 | 양종혁조회수 : 1410
2019년 10월 23일 이전부터 전남 영암군 도포면 봉호리 1060-10 필지 창고 조성(허가 포함)에 따른 사유지(전남 영암군 도포면 봉호리 1049) 침범(콘크리트, 옹벽, 자갈 등 포함)에 대한 원상회복(콘크리트, 옹벽, 자갈 등 철거(제거) 포함)을 요청합니다.
관련 근거 : 대한민국헌법 제23조 제1항,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1조
관련 근거 : 대한민국헌법 제23조 제1항,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1조
첨부파일 | 건축물대장(전남 영암군 도포면 봉호리 1060-10).pdf (Down : 345, Size : 5.22 MB) |
첨부파일 | 사유지 침범(전남 영암군 도포면 봉호리 1060-10, 2020년 5월 7일).pdf (Down : 365, Size : 4.18 M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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