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지 내 불법점유(관로) 즉시 철거(원상회복) 요청

2020-11-26   |   양종혁조회수 : 1277
토지(전라남도 영암군 도포면 봉호리 1060-10) 소유자가 설치한 국유지(전라남도 영암군 도포면 봉호리 1060-3) 내 불법점유(관로)가 지금(2020년 11월 26일)까지도 철거(원상회복)되지 않고 있어 즉시 국유지(전라남도 영암군 도포면 봉호리 1060-3) 내 불법점유(관로)의 철거(원상회복)를 요청합니다.
국유지(전라남도 영암군 도포면 봉호리 1060-3) 내 토지(전라남도 영암군 도포면 봉호리 1060-10) 소유자가 설치한 관로가 장마나 우기(강우) 시 사유지(전 : 전라남도 영암군 도포면 봉호리 1049, 전라남도 영암군 도포면 봉호리 1059)로 물이 유입(침수, 농작물 피해 등 포함)되면 아니 되고, 불법점유(관로)의 철거를 즉시 요청합니다.
관련 근거 : 국유재산법 제7조 및 같은 법 제82조, 대한민국헌법 제23조 제1항,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