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지 내 불법점유 즉시 철거(원상회복) 요청
2020-12-08 | 양종혁조회수 : 1391
2019년 10월 23일 이전부터 전남 영암군 도포면 봉호리 1060-10 필지 창고 조성(흙, 자갈, 돌, 배수관 등 포함)에 따른 국유지(전라남도 영암군 도포면 봉호리 802-4, 1060-3) 내 불법점유(자갈, 흙, 돌, 배수관 등)가 지금(2020년 12월 8일)까지도 철거(원상회복)되지 않고 있어 즉시 국유지(전라남도 영암군 도포면 봉호리 802-4, 1060-3) 내 자갈, 흙, 돌, 배수관 등의 철거(원상회복)를 요청합니다.
관련 근거 : 국유재산법 제7조 및 같은 법 제82조
관련 근거 : 국유재산법 제7조 및 같은 법 제82조
첨부파일 | 국유지 불법점유 현장사진(2020년 12월 1일).pdf (Down : 423, Size : 7.41 MB) |
첨부파일 | 지적측량결과부(전남 영암군 도포면 봉호리 1060-2, 2019년 10월 23일).pdf (Down : 295, Size : 3.80 M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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