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지 내 불법점유 즉시 철거(원상회복) 요청

2020-12-08   |   양종혁조회수 : 1391
2019년 10월 23일 이전부터 전남 영암군 도포면 봉호리 1060-10 필지 창고 조성(흙, 자갈, 돌, 배수관 등 포함)에 따른 국유지(전라남도 영암군 도포면 봉호리 802-4, 1060-3) 내 불법점유(자갈, 흙, 돌, 배수관 등)가 지금(2020년 12월 8일)까지도 철거(원상회복)되지 않고 있어 즉시 국유지(전라남도 영암군 도포면 봉호리 802-4, 1060-3) 내 자갈, 흙, 돌, 배수관 등의 철거(원상회복)를 요청합니다.
관련 근거 : 국유재산법 제7조 및 같은 법 제8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