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을옆 태양광사업 답변2차요구서
이정선, 2020-04-14 11:43:00
위 사업지에 태양광발전사업허가를 2016.12.30.에 득하여 영암군 개발행위허가 운영 지침(2017.2.9.) 부칙에 의거 발전시설 허가기준(이격거리 등)에 해당되지 않아 허가된 건이나,
3. 사업계획대로 공사 진행여부 등 관리감독을 철저히 할 것이며, 허가자에게 공사도중 주민들의 불편함을 최소화하여 진행하도록 당부하겠습니다. 끝.
안녕하십니까?
이렇게 답글을 보내주셨는데 첨부 파일은 깨져서 열리지 않습니다. 확인하셔서 다시 올려주세요
첨부파일이 열리지 않아 확인은 못했지만 그당시 법에는 마을옆에 태양광발전을 하겠다고 하면 그냥 막 허가 해줘도 괜찮았다는 겁니까? 최소한의 주민 동의도 구하지 않고 말입니다.
이격거리 말씀 하셨는데 마을이 있던 말던 부합 하면 막 허가를 내주셔도 된다는 말씀으로 들리는데 그렇다면 지금은 어떻습니까?
지금 법에도 그렇게 나와 있습니까? 법을 수정한 이유는 그 법이 맞지 않기 때문일 텐데 그로인해 피해를 보는 지역 주민들은 어떻게 됩니까?
민원을 제기 하는 것은 그에 대한 피해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해 달라고 하는 것인데 " 사업계획되로 공사를 잘 하고 있는지 관리감독 잘 하겠습니다". 라고 하시면 피해를 고스란히 당하고 있으란 말입니까 멉니까?
이런 어의 없는 곳에 허가는 내 주셨으면 당연히 그에 대한 책임 있는 답변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저희들이 직접 방문해서 설명을 들을까요?
또한 지금 하고있는 공사는 멈추게 하시고 주민 동의를 구하게 하시는게 먼저일겁니다.
책임있는 행정을 해주시기 바라고 최소한의 예의를 지켜서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3. 사업계획대로 공사 진행여부 등 관리감독을 철저히 할 것이며, 허가자에게 공사도중 주민들의 불편함을 최소화하여 진행하도록 당부하겠습니다. 끝.
안녕하십니까?
이렇게 답글을 보내주셨는데 첨부 파일은 깨져서 열리지 않습니다. 확인하셔서 다시 올려주세요
첨부파일이 열리지 않아 확인은 못했지만 그당시 법에는 마을옆에 태양광발전을 하겠다고 하면 그냥 막 허가 해줘도 괜찮았다는 겁니까? 최소한의 주민 동의도 구하지 않고 말입니다.
이격거리 말씀 하셨는데 마을이 있던 말던 부합 하면 막 허가를 내주셔도 된다는 말씀으로 들리는데 그렇다면 지금은 어떻습니까?
지금 법에도 그렇게 나와 있습니까? 법을 수정한 이유는 그 법이 맞지 않기 때문일 텐데 그로인해 피해를 보는 지역 주민들은 어떻게 됩니까?
민원을 제기 하는 것은 그에 대한 피해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해 달라고 하는 것인데 " 사업계획되로 공사를 잘 하고 있는지 관리감독 잘 하겠습니다". 라고 하시면 피해를 고스란히 당하고 있으란 말입니까 멉니까?
이런 어의 없는 곳에 허가는 내 주셨으면 당연히 그에 대한 책임 있는 답변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저희들이 직접 방문해서 설명을 들을까요?
또한 지금 하고있는 공사는 멈추게 하시고 주민 동의를 구하게 하시는게 먼저일겁니다.
책임있는 행정을 해주시기 바라고 최소한의 예의를 지켜서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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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리담당
- 민원소통과 일반민원팀 김희정 ☎ 061-470-2037
- 비서실 이영주 ☎ 061-470-2202
- 비서실 손장현 ☎ 061-470-2201
의견쓰기
27 개의 의견이 있습니다.
1. 귀하의 가정에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2. 귀하께서 ‘군수와의대화’를 통해 문의하신 내용에 대해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3. 나불공원을 이용하시는 이용자분께 감사인사를 드리며 불편함은 느끼게 해드려 죄송합니다.
현재 나불공원은 공원부지로 특정 이용자분들의 소유이거나 파크골프장이 아님을 알려드리며,
이 곳은 어느누구나 이용을 할 수 있는 곳으로 불편함 없게 이용을 할수 있어야 하는데 문제가 발생한 점 유감스럽게 생각 됩니다.
공원 이용수칙 및 안내판을 설치하여 이용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4. 답변 내용에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영암군 대불기업지원단 산단운영팀(☎061-470-6891)으로 연락주시면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접수'가 되었는지 등 진행상황 등을 문자로 알려주었으면 합니다.
2. 귀하께서 '군수와의대화'를 통해 문의하신 사항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3. 현재 목포 시내버스가 2023.2.14.부로 운행을 재개하였으며, 영암군 자체적으로도 101,102번의 광역버스가 운행중에 있습니다.또한 군민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2022.10~2023.04.까지 버스노선개편 용역에 진행중에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4.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영암군청 건설교통과 교통행정팀(☎061-470-2367)으로 연락주시면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 한마음회관 일원 전정은 농업기반팀, 산림해양과가 협의 하에 추진하였으며귀하께서 홈페이지를 통해 남겨주신 칭찬글에 농업기반팀과 더불어 직원들에게 큰 격려가 되었습니다.
3. 앞으로도 군민을 위한 행정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 귀하께서 요청하신 용산마을길 보수 요청에 대하여 답변합니다.
3. 덕진면 용산리 2-11번지(구거) 일원을 점검한 결과 보수를 요청하신 도로는 한국농어촌공사 소관의 농업용 도로(콘크리트포장)이며 농업용수관로 연결공사를 위해 도로를 절단 및 철거 후 복구가 되지 않은 상황으로 사료됩니다.
4. 한국농어촌공사 영암지사(전화:061-470-5511)에 문의하여 도로 보수 민원을 접수하여 주시고, 추가로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우리군 건설교통과 토목팀(전화:061-470-2482)으로 문의하시면 성실히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끝.
2. 귀하께서 요청하신 용산마을길 보수 요청에 대하여 답변합니다.
3. 덕진면 용산리 2-11번지(구거) 일원을 점검한 결과 보수를 요청하신 도로는 한국농어촌공사 소관의 농업용 도로(콘크리트포장)이며 농업용수관로 연결공사를 위해 도로를 절단 및 철거 후 복구가 되지 않은 상황으로 사료됩니다.
4. 한국농어촌공사 영암지사(전화:061-470-5511)에 문의하여 도로 보수 민원을 접수하여 주시고, 추가로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우리군 건설교통과 토목팀(전화:061-470-2482)으로 문의하시면 성실히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끝.
2. 귀하께서 말씀하신 장군바위는 용산지석묘군 중 1기입니다. 기존 조사에 따르면 3기가 있었으나 훼손되고 현재는 1기만 보존되고 있습니다. 장군바위에 대한 유래는 확인된바 없고 마을에서 바위가 큰 이유로 ‘장군바위’로 부르고 있습니다.
3. 귀하께서 민원 제기하신 안내판에는 장군바위에 대한 내용이 아니라 마을 권역사업에 대한 안내판으로 훼손된 안내판은 관련부서과 협의하여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2. 귀하께서 말씀하신 장군바위는 용산지석묘군 중 1기입니다. 기존 조사에 따르면 3기가 있었으나 훼손되고 현재는 1기만 보존되고 있습니다. 장군바위에 대한 유래는 확인된바 없고 마을에서 바위가 큰 이유로 ‘장군바위’로 부르고 있습니다.
3. 귀하께서 민원 제기하신 안내판에는 장군바위에 대한 내용이 아니라 마을 권역사업에 대한 안내판으로 훼손된 안내판은 관련부서과 협의하여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