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빛1,2호기 수명연장 절차 즉각 중단하라! 엉터리 방사선환경영향평가 주민공람 강요한 한수원을 규탄한다!
이진아, 2024-04-09 14:10:00
노후핵발전소 수명연장은 위험합니다. 한수원의 엉터리 방사선환경영향평가 주민공람 강요를 규탄합니다.
<성명서>
엉터리 방사선환경영향평가 주민공람 강요하는 한수원을 규탄한다!
일방적인 한빛1·2호기 수명연장 절차 즉각 중단하라!
함평군청은 한빛1·2호기 수명연장에 따른 방사선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이하, 평가서 초안) 주민공람을 지난 3월 29일부터 시작했다. 이로써 한빛 핵발전소 반경 30㎞에 속하는 방사선비상계획구역 내 기초지자체 6곳(영광군, 무안군, 장성군, 함평군, 고창군, 부안군)이 모두 주민공람에 들어갔다.
우리는 평가서 초안에 대한 지자체의 보완요청은 무시한 채 해당 지자체에 주민공람을 강요한 한국수력원자력(이하, 한수원)을 강력 규탄한다. 동시에 한수원이 보완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주민공람을 결정한 해당 지자체들에 다시 한번 유감의 뜻을 전한다.
작년 10월 한수원이 각 지자체에 제출한 평가서 초안에는 주민공람을 진행하기에는 적절하지 않은 숱한 문제와 오류가 발견되었다. 6곳 지자체 중 4곳(영광군, 함평군, 고창군, 부안군)은 이에 대한 보완을 각각 요청하고 주민공람을 보류했다. 하지만 한수원은 ‘내용적인 보완 요청은 지자체 권한 범위 외’라는 입장을 고수하며 지자체 요청에 응하지 않았다.
심지어 지난 1월에는 한수원은 주민공람을 시작하지 않은 4곳 지자체장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하기까지 했다. 이에 영광군청은 1월 25일부터, 부안군청은 2월 6일부터,고창군청 또한 지난 3월 18일부터 주민공람을 시작한 바 있다. 마지막까지 주민공람을 보류하던 함평군청은 그동안 5차례에 걸쳐 총 32개 항목에 대해 보안을 한수원에 요청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함평군청의 적극적인 내용 검토와 보완 요청에도 불구하고, 한수원은 본질적 대답을 회피한 채 주민공람만 일방적으로 강요했다. 우리는 함평군청이 주민안전의 입장에서 평가서 초안을 보완하기 위해 노력한 적극 행정에 격려와 더불어 아쉬움을 동시에 전하고 싶다. 지자체도 우리도 이번 과정을 통해 확인한 것은 핵발전소 운영에 관해 핵발전소 지역 지자체와 주민들은 어떠한 권한도 발언권도 제대로 갖고 있지 못한 현실이다.
현재 법·제도하에서는 해당 지자체에는 평가서 초안에 문제가 있더라도 지자체는 공람을 시작할 수밖에 없고, 주민 안전을 보장받기 위한 어떠한 노력도 할 수 없는 법·제도적으로 ‘무권리’ 상태라는 점이다. 핵발전소 운영과 관련된 인·허가·변경 절차에 대해 해당 지자체의 권한 확대가 반드시 필요하다. 동시에 주민 의견 수렴 절차 또한 신설·강화되어야 하며 지역 주민들이 핵발전과 관련된 의사 결정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가 확보되어야 할 것이다. 우리는 앞으로 이런 점을 지역사회에 알리며, 지자체와 지역주민들과 함께 법·제도적 개선을 요구해 갈 것이다.
한빛1·2호기 수명연장 절차는 아직 모두 끝나지 않았다. 평가서 초안에서 드러난 숱한 문제점에 대해 우리는 계속해서 중앙정부와 한수원에 개선을 요구할 것이다. 한수원이 엉터리로 진행하는 노후 핵발전소 수명연장을 그대로 내버려 둘 수 없다. 핵발전은 기후위기 대응에도 합당하지 않는 시대착오적인 발전원이다. 가뜩이나 수명을 다한 노후 핵발전소는 호남지역 사회 안전을 위협하는 시한폭탄이다.
한수원은 한빛1·2호기 수명연장 절차를 당장 중단하라.
2024년 4월 8일
한빛핵발전소대응호남권공동행동
(영광핵발전소안전성확보를위한공동행동, 공공성강화정읍시민단체연대회의,
탈핵에너지전환전북연대, 핵없는세상광주전남행동,핵없는세상을위한고창군민행동)
영광한빛핵발전소영구폐쇄를위한원불교대책위
<성명서>
엉터리 방사선환경영향평가 주민공람 강요하는 한수원을 규탄한다!
일방적인 한빛1·2호기 수명연장 절차 즉각 중단하라!
함평군청은 한빛1·2호기 수명연장에 따른 방사선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이하, 평가서 초안) 주민공람을 지난 3월 29일부터 시작했다. 이로써 한빛 핵발전소 반경 30㎞에 속하는 방사선비상계획구역 내 기초지자체 6곳(영광군, 무안군, 장성군, 함평군, 고창군, 부안군)이 모두 주민공람에 들어갔다.
우리는 평가서 초안에 대한 지자체의 보완요청은 무시한 채 해당 지자체에 주민공람을 강요한 한국수력원자력(이하, 한수원)을 강력 규탄한다. 동시에 한수원이 보완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주민공람을 결정한 해당 지자체들에 다시 한번 유감의 뜻을 전한다.
작년 10월 한수원이 각 지자체에 제출한 평가서 초안에는 주민공람을 진행하기에는 적절하지 않은 숱한 문제와 오류가 발견되었다. 6곳 지자체 중 4곳(영광군, 함평군, 고창군, 부안군)은 이에 대한 보완을 각각 요청하고 주민공람을 보류했다. 하지만 한수원은 ‘내용적인 보완 요청은 지자체 권한 범위 외’라는 입장을 고수하며 지자체 요청에 응하지 않았다.
심지어 지난 1월에는 한수원은 주민공람을 시작하지 않은 4곳 지자체장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하기까지 했다. 이에 영광군청은 1월 25일부터, 부안군청은 2월 6일부터,고창군청 또한 지난 3월 18일부터 주민공람을 시작한 바 있다. 마지막까지 주민공람을 보류하던 함평군청은 그동안 5차례에 걸쳐 총 32개 항목에 대해 보안을 한수원에 요청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함평군청의 적극적인 내용 검토와 보완 요청에도 불구하고, 한수원은 본질적 대답을 회피한 채 주민공람만 일방적으로 강요했다. 우리는 함평군청이 주민안전의 입장에서 평가서 초안을 보완하기 위해 노력한 적극 행정에 격려와 더불어 아쉬움을 동시에 전하고 싶다. 지자체도 우리도 이번 과정을 통해 확인한 것은 핵발전소 운영에 관해 핵발전소 지역 지자체와 주민들은 어떠한 권한도 발언권도 제대로 갖고 있지 못한 현실이다.
현재 법·제도하에서는 해당 지자체에는 평가서 초안에 문제가 있더라도 지자체는 공람을 시작할 수밖에 없고, 주민 안전을 보장받기 위한 어떠한 노력도 할 수 없는 법·제도적으로 ‘무권리’ 상태라는 점이다. 핵발전소 운영과 관련된 인·허가·변경 절차에 대해 해당 지자체의 권한 확대가 반드시 필요하다. 동시에 주민 의견 수렴 절차 또한 신설·강화되어야 하며 지역 주민들이 핵발전과 관련된 의사 결정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가 확보되어야 할 것이다. 우리는 앞으로 이런 점을 지역사회에 알리며, 지자체와 지역주민들과 함께 법·제도적 개선을 요구해 갈 것이다.
한빛1·2호기 수명연장 절차는 아직 모두 끝나지 않았다. 평가서 초안에서 드러난 숱한 문제점에 대해 우리는 계속해서 중앙정부와 한수원에 개선을 요구할 것이다. 한수원이 엉터리로 진행하는 노후 핵발전소 수명연장을 그대로 내버려 둘 수 없다. 핵발전은 기후위기 대응에도 합당하지 않는 시대착오적인 발전원이다. 가뜩이나 수명을 다한 노후 핵발전소는 호남지역 사회 안전을 위협하는 시한폭탄이다.
한수원은 한빛1·2호기 수명연장 절차를 당장 중단하라.
2024년 4월 8일
한빛핵발전소대응호남권공동행동
(영광핵발전소안전성확보를위한공동행동, 공공성강화정읍시민단체연대회의,
탈핵에너지전환전북연대, 핵없는세상광주전남행동,핵없는세상을위한고창군민행동)
영광한빛핵발전소영구폐쇄를위한원불교대책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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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쓰기
27 개의 의견이 있습니다.
1. 귀하의 가정에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2. 귀하께서 ‘군수와의대화’를 통해 문의하신 내용에 대해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3. 나불공원을 이용하시는 이용자분께 감사인사를 드리며 불편함은 느끼게 해드려 죄송합니다.
현재 나불공원은 공원부지로 특정 이용자분들의 소유이거나 파크골프장이 아님을 알려드리며,
이 곳은 어느누구나 이용을 할 수 있는 곳으로 불편함 없게 이용을 할수 있어야 하는데 문제가 발생한 점 유감스럽게 생각 됩니다.
공원 이용수칙 및 안내판을 설치하여 이용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4. 답변 내용에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영암군 대불기업지원단 산단운영팀(☎061-470-6891)으로 연락주시면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접수'가 되었는지 등 진행상황 등을 문자로 알려주었으면 합니다.
2. 귀하께서 '군수와의대화'를 통해 문의하신 사항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3. 현재 목포 시내버스가 2023.2.14.부로 운행을 재개하였으며, 영암군 자체적으로도 101,102번의 광역버스가 운행중에 있습니다.또한 군민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2022.10~2023.04.까지 버스노선개편 용역에 진행중에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4.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영암군청 건설교통과 교통행정팀(☎061-470-2367)으로 연락주시면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 한마음회관 일원 전정은 농업기반팀, 산림해양과가 협의 하에 추진하였으며귀하께서 홈페이지를 통해 남겨주신 칭찬글에 농업기반팀과 더불어 직원들에게 큰 격려가 되었습니다.
3. 앞으로도 군민을 위한 행정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 귀하께서 요청하신 용산마을길 보수 요청에 대하여 답변합니다.
3. 덕진면 용산리 2-11번지(구거) 일원을 점검한 결과 보수를 요청하신 도로는 한국농어촌공사 소관의 농업용 도로(콘크리트포장)이며 농업용수관로 연결공사를 위해 도로를 절단 및 철거 후 복구가 되지 않은 상황으로 사료됩니다.
4. 한국농어촌공사 영암지사(전화:061-470-5511)에 문의하여 도로 보수 민원을 접수하여 주시고, 추가로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우리군 건설교통과 토목팀(전화:061-470-2482)으로 문의하시면 성실히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끝.
2. 귀하께서 요청하신 용산마을길 보수 요청에 대하여 답변합니다.
3. 덕진면 용산리 2-11번지(구거) 일원을 점검한 결과 보수를 요청하신 도로는 한국농어촌공사 소관의 농업용 도로(콘크리트포장)이며 농업용수관로 연결공사를 위해 도로를 절단 및 철거 후 복구가 되지 않은 상황으로 사료됩니다.
4. 한국농어촌공사 영암지사(전화:061-470-5511)에 문의하여 도로 보수 민원을 접수하여 주시고, 추가로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우리군 건설교통과 토목팀(전화:061-470-2482)으로 문의하시면 성실히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끝.
2. 귀하께서 말씀하신 장군바위는 용산지석묘군 중 1기입니다. 기존 조사에 따르면 3기가 있었으나 훼손되고 현재는 1기만 보존되고 있습니다. 장군바위에 대한 유래는 확인된바 없고 마을에서 바위가 큰 이유로 ‘장군바위’로 부르고 있습니다.
3. 귀하께서 민원 제기하신 안내판에는 장군바위에 대한 내용이 아니라 마을 권역사업에 대한 안내판으로 훼손된 안내판은 관련부서과 협의하여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2. 귀하께서 말씀하신 장군바위는 용산지석묘군 중 1기입니다. 기존 조사에 따르면 3기가 있었으나 훼손되고 현재는 1기만 보존되고 있습니다. 장군바위에 대한 유래는 확인된바 없고 마을에서 바위가 큰 이유로 ‘장군바위’로 부르고 있습니다.
3. 귀하께서 민원 제기하신 안내판에는 장군바위에 대한 내용이 아니라 마을 권역사업에 대한 안내판으로 훼손된 안내판은 관련부서과 협의하여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