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구를 위하여 종은 울리나
천진옥, 2022-10-04 07:13:00
안녕하세요.
두드리면 열립니다의 재답변 회신 글에 대하여 말씀 드립니다.
2항, 건의서 내용이 해수청 건의서로 이해된다고 사전에 밝히고 답변을 하셨다구요?
ㅡ 연결로와 통로암거에 대하여 지역에서 그토록 중대한 문제로 다루고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목포지방해양수산청(이하 해수청)으로 보내게 되는 검토의견서를 작성할 때에는 지역민들과의 상의는 단 한마디도 없었습니다. 더구나 사무실에서 귀 담당자님을 첫 대면하여 해수청에 보내게 되는 내용을 물었음에도 담당자께서는 묵묵무답이었기 때문에 바로 그 점이 문제의 발단이 되었다 라고 하였지, 담당자님이 뜬금없이 해수청의 건의서와 의견서를 언급해 놓으셨기에 앞 전 답변에 말씀을 드렸을 뿐입니다. 또한, 엊그제 답변에는 결재권자의 최종 결재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는 선 공개할 수 없음을 이해해달라 하셨는데 결재 후라도 침묵하신 점에는 어떻게 설명해 주실지도 궁금합니다.
해수청의 의견요청서 말씀이 나왔으니 덧붙여 드립니다. 당시 그곳을 이장님과 함께 방문하여 영암군으로 보내었던 의견요청서 내용을 열어보니 "어려운 여건이지만, 그러나ᆢ" 라고 부언을 하면서까지 농로확장과 도로계획 유무에 대해서 영암군의 답변이 민원인에게 유리하기를 기대하는 듯한 분위기여서 어찌나 감사하며 신선하던지 오늘 기억에도 새롭습니다.
그러나 그 물음에 정작 영암군에서는 ″현재는 농로확장계획이 없다‶ 라고 하여 지역민이 바라는 통로암거 넓이 확장 기회를 놓쳤으며 ″1⁃236 중로개설계획이 있다‶ 라고 하여 연결로 설치기회 역시 놓쳤습니다. 이 부분은 3항과 4항에서 추가로 더 말씀드립니다.
3항, 통로암거와 관련하여 최종판단은 해수청에서 하면 될 것 같다니요?
ㅡ 송구하지만, 약주고 병준다는 말이 이에 해당되는 것 같습니다. 영암군 의견서를 검토 후 이미 더 이상의 확장은 불가하다 라고 결정된 사항인데 최종판단을 기대해보란 말씀 같으시니 이해가 가질 않기 때문입니다.
”기존 농로확장계획 유무에 따라 검토안을 확정할 수 있는 바‧‧“ 라고 해수청에서 물으니 “농로확장계획은 없다” 라고 잘라 말하였습니다. 없으니까 사실대로 없다 라고 말한 것은 탓 할 바는 못되는데, “현재는 없으나 장래에 있다” 라고 말하면 월출산이 어디 무너지기라도 한다는 말씀인지 모르것습니다! 그러나 이점은 근래에 민원을 재차 제기함에 따라 해수청에서 검토 중이므로 추후에 많은 협조가 있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4항, 연결로 설치에 대해 말씀해주셨습니다.
ㅡ “철거의 불가피성과 여러 부적절 함에도 불구하고 농로확장및 도로등급계획에 따라 연결로 설치를 고려해 본다!” 라고 지난번 해수청에서 보내온 첨부 자료에서 보듯, 명확히 기록되어있습니다. 그러나 영암군에서 제2안으로 동의를 함으로써 공사비 5백억 전액이 국비이므로 우리군의 예산이 단 1푼도 소요되질 않고 막대한 자산을 취득할 수 있었음에도 아쉬움을 못내 뒤로하고 연결로 설치는 이제는 물 건너 간듯싶습니다.
한편으로, 영암군에서는 중로1⁃236 개설계획이 있다 라고 언급 하였는 바, 9월 8일 자 답변 중 ”단계별 집행계획을 고려한다“는 뭉실한 말씀보다는 구체적인 계획을 다음 주 중으로 제시해 주시길 바랍니다. 제시가 어려우시면 착공 전이라서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므로 중로1⁃236도로계획선을 일부 변경해서라도 연결로 설치의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근이 일반공업지역으로 지정되어 있기에 장래 지역을 살리고 나아가 우리군의 경제활성화에 크나큰 도움이 되리라 믿는 도로구조물이라고 여기기 때문입니다.
두서없는 글 읽어주시니 감사합니다.
두드리면 열립니다의 재답변 회신 글에 대하여 말씀 드립니다.
2항, 건의서 내용이 해수청 건의서로 이해된다고 사전에 밝히고 답변을 하셨다구요?
ㅡ 연결로와 통로암거에 대하여 지역에서 그토록 중대한 문제로 다루고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목포지방해양수산청(이하 해수청)으로 보내게 되는 검토의견서를 작성할 때에는 지역민들과의 상의는 단 한마디도 없었습니다. 더구나 사무실에서 귀 담당자님을 첫 대면하여 해수청에 보내게 되는 내용을 물었음에도 담당자께서는 묵묵무답이었기 때문에 바로 그 점이 문제의 발단이 되었다 라고 하였지, 담당자님이 뜬금없이 해수청의 건의서와 의견서를 언급해 놓으셨기에 앞 전 답변에 말씀을 드렸을 뿐입니다. 또한, 엊그제 답변에는 결재권자의 최종 결재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는 선 공개할 수 없음을 이해해달라 하셨는데 결재 후라도 침묵하신 점에는 어떻게 설명해 주실지도 궁금합니다.
해수청의 의견요청서 말씀이 나왔으니 덧붙여 드립니다. 당시 그곳을 이장님과 함께 방문하여 영암군으로 보내었던 의견요청서 내용을 열어보니 "어려운 여건이지만, 그러나ᆢ" 라고 부언을 하면서까지 농로확장과 도로계획 유무에 대해서 영암군의 답변이 민원인에게 유리하기를 기대하는 듯한 분위기여서 어찌나 감사하며 신선하던지 오늘 기억에도 새롭습니다.
그러나 그 물음에 정작 영암군에서는 ″현재는 농로확장계획이 없다‶ 라고 하여 지역민이 바라는 통로암거 넓이 확장 기회를 놓쳤으며 ″1⁃236 중로개설계획이 있다‶ 라고 하여 연결로 설치기회 역시 놓쳤습니다. 이 부분은 3항과 4항에서 추가로 더 말씀드립니다.
3항, 통로암거와 관련하여 최종판단은 해수청에서 하면 될 것 같다니요?
ㅡ 송구하지만, 약주고 병준다는 말이 이에 해당되는 것 같습니다. 영암군 의견서를 검토 후 이미 더 이상의 확장은 불가하다 라고 결정된 사항인데 최종판단을 기대해보란 말씀 같으시니 이해가 가질 않기 때문입니다.
”기존 농로확장계획 유무에 따라 검토안을 확정할 수 있는 바‧‧“ 라고 해수청에서 물으니 “농로확장계획은 없다” 라고 잘라 말하였습니다. 없으니까 사실대로 없다 라고 말한 것은 탓 할 바는 못되는데, “현재는 없으나 장래에 있다” 라고 말하면 월출산이 어디 무너지기라도 한다는 말씀인지 모르것습니다! 그러나 이점은 근래에 민원을 재차 제기함에 따라 해수청에서 검토 중이므로 추후에 많은 협조가 있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4항, 연결로 설치에 대해 말씀해주셨습니다.
ㅡ “철거의 불가피성과 여러 부적절 함에도 불구하고 농로확장및 도로등급계획에 따라 연결로 설치를 고려해 본다!” 라고 지난번 해수청에서 보내온 첨부 자료에서 보듯, 명확히 기록되어있습니다. 그러나 영암군에서 제2안으로 동의를 함으로써 공사비 5백억 전액이 국비이므로 우리군의 예산이 단 1푼도 소요되질 않고 막대한 자산을 취득할 수 있었음에도 아쉬움을 못내 뒤로하고 연결로 설치는 이제는 물 건너 간듯싶습니다.
한편으로, 영암군에서는 중로1⁃236 개설계획이 있다 라고 언급 하였는 바, 9월 8일 자 답변 중 ”단계별 집행계획을 고려한다“는 뭉실한 말씀보다는 구체적인 계획을 다음 주 중으로 제시해 주시길 바랍니다. 제시가 어려우시면 착공 전이라서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므로 중로1⁃236도로계획선을 일부 변경해서라도 연결로 설치의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근이 일반공업지역으로 지정되어 있기에 장래 지역을 살리고 나아가 우리군의 경제활성화에 크나큰 도움이 되리라 믿는 도로구조물이라고 여기기 때문입니다.
두서없는 글 읽어주시니 감사합니다.
번호 | 제목 | 작성자 | 등록일 | 상태 | 부서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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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2 | 비공개글 입니다. | 정OO | 22.10.16 | 완료 | |
561 | 비공개글 입니다. | 김OO | 22.10.08 | 완료 | |
560 | 장구탓을 해서야 | 천진옥 | 22.10.07 | 완료 | 홍보체육과 |
559 | 우리 주민이 불편하다 | 임나연 | 22.10.07 | 완료 | 도시개발과 |
558 | 비공개글 입니다. | 오OO | 22.10.06 | 완료 | |
557 | 간절합니다. | 임영숙 | 22.10.06 | 완료 | 도시개발과 |
556 | 수의계약을 주는 이유가 알고싶습니다. | 이지영 | 22.10.06 | 완료 | 재무과 |
555 | 숙원사업 | 박현화 | 22.10.06 | 완료 | 도시개발과 |
554 | 군정을 보살피느라 노고가 많으십니다 | 강덕준 | 22.10.05 | 완료 | 도시개발과 |
553 | 누구를 위하여 종은 울리나 | 천진옥 | 22.10.04 | 완료 | 도시개발과 |
552 | 비공개글 입니다. | 이OO | 22.10.03 | 완료 | |
551 | 비공개글 입니다. | 이OO | 22.09.30 | 담당자지정 | |
550 | 비공개글 입니다. | 강OO | 22.09.29 | 완료 | |
549 | 외국인 미등록오토바이 단속안합니까 | 박세윤 | 22.09.27 | 완료 | 건설교통과 |
548 | 번호546와 관련하여 답변한 글에 대해서 | 천진옥 | 22.09.23 | 완료 | 도시개발과 |
- 관리담당
- 민원소통과 일반민원팀 김희정 ☎ 061-470-2037
- 비서실 이영주 ☎ 061-470-2202
- 비서실 손장현 ☎ 061-470-2201
의견쓰기
27 개의 의견이 있습니다.
1. 귀하의 가정에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2. 귀하께서 ‘군수와의대화’를 통해 문의하신 내용에 대해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3. 나불공원을 이용하시는 이용자분께 감사인사를 드리며 불편함은 느끼게 해드려 죄송합니다.
현재 나불공원은 공원부지로 특정 이용자분들의 소유이거나 파크골프장이 아님을 알려드리며,
이 곳은 어느누구나 이용을 할 수 있는 곳으로 불편함 없게 이용을 할수 있어야 하는데 문제가 발생한 점 유감스럽게 생각 됩니다.
공원 이용수칙 및 안내판을 설치하여 이용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4. 답변 내용에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영암군 대불기업지원단 산단운영팀(☎061-470-6891)으로 연락주시면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접수'가 되었는지 등 진행상황 등을 문자로 알려주었으면 합니다.
2. 귀하께서 '군수와의대화'를 통해 문의하신 사항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3. 현재 목포 시내버스가 2023.2.14.부로 운행을 재개하였으며, 영암군 자체적으로도 101,102번의 광역버스가 운행중에 있습니다.또한 군민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2022.10~2023.04.까지 버스노선개편 용역에 진행중에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4.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영암군청 건설교통과 교통행정팀(☎061-470-2367)으로 연락주시면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 한마음회관 일원 전정은 농업기반팀, 산림해양과가 협의 하에 추진하였으며귀하께서 홈페이지를 통해 남겨주신 칭찬글에 농업기반팀과 더불어 직원들에게 큰 격려가 되었습니다.
3. 앞으로도 군민을 위한 행정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 귀하께서 요청하신 용산마을길 보수 요청에 대하여 답변합니다.
3. 덕진면 용산리 2-11번지(구거) 일원을 점검한 결과 보수를 요청하신 도로는 한국농어촌공사 소관의 농업용 도로(콘크리트포장)이며 농업용수관로 연결공사를 위해 도로를 절단 및 철거 후 복구가 되지 않은 상황으로 사료됩니다.
4. 한국농어촌공사 영암지사(전화:061-470-5511)에 문의하여 도로 보수 민원을 접수하여 주시고, 추가로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우리군 건설교통과 토목팀(전화:061-470-2482)으로 문의하시면 성실히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끝.
2. 귀하께서 요청하신 용산마을길 보수 요청에 대하여 답변합니다.
3. 덕진면 용산리 2-11번지(구거) 일원을 점검한 결과 보수를 요청하신 도로는 한국농어촌공사 소관의 농업용 도로(콘크리트포장)이며 농업용수관로 연결공사를 위해 도로를 절단 및 철거 후 복구가 되지 않은 상황으로 사료됩니다.
4. 한국농어촌공사 영암지사(전화:061-470-5511)에 문의하여 도로 보수 민원을 접수하여 주시고, 추가로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우리군 건설교통과 토목팀(전화:061-470-2482)으로 문의하시면 성실히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끝.
2. 귀하께서 말씀하신 장군바위는 용산지석묘군 중 1기입니다. 기존 조사에 따르면 3기가 있었으나 훼손되고 현재는 1기만 보존되고 있습니다. 장군바위에 대한 유래는 확인된바 없고 마을에서 바위가 큰 이유로 ‘장군바위’로 부르고 있습니다.
3. 귀하께서 민원 제기하신 안내판에는 장군바위에 대한 내용이 아니라 마을 권역사업에 대한 안내판으로 훼손된 안내판은 관련부서과 협의하여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2. 귀하께서 말씀하신 장군바위는 용산지석묘군 중 1기입니다. 기존 조사에 따르면 3기가 있었으나 훼손되고 현재는 1기만 보존되고 있습니다. 장군바위에 대한 유래는 확인된바 없고 마을에서 바위가 큰 이유로 ‘장군바위’로 부르고 있습니다.
3. 귀하께서 민원 제기하신 안내판에는 장군바위에 대한 내용이 아니라 마을 권역사업에 대한 안내판으로 훼손된 안내판은 관련부서과 협의하여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