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암군 청년농부에게 도움을 주세요
천송이, 2024-05-30 19:53:00
안녕하세요 영암군수님
저는 전라남도 영암군에서 2016년부터 청년농부라는 자부심을가지고
9년동안 저희 부모님과 하루 하루 보람있게 농사를 짓고있습니다
2018년 후계농업지원사업을 신청하게 되어서 후계농선정이 되었으며
5년이 지난 2023년에 우수후계농까지 지원하게 되어서 선정이되었습니다
매일매일 밭에 나가서 열심히 일궈낸 작물을 수확하여 출하 및 택배를 보낼때마다
항상 보람차게 초심잃지않고 노력하고있답니다
지금까지 열심히 일궈온 작물을 조금 더 좋은 상품으로 출하를 할수있을지
또한 온라인사업으로 인하여 저희 특산물 영암무화과를 맛과 상품품질을 높혀서
소비자분들께 영암무화과를 더 알려드리고싶은 마음이 크게 자리잡아 있습니다
이번에 우수후계농업사업을 통해서 [농산물선별장 및 가공 및 사무실] 을 신축하고자
무화과 밭 옆 대지를 구매하여 건축(신축)을 올리고있습니다
하지만 저의 불찰로인하여 지침을 제대로 읽어보지않고
열정으로만 사업을 이미 진행을하여
우수후계농업 신축으로 사업을 넣게되었으며
서류까지 다 준비하여 넣었습니다만 사업진행이 어렵다고하십니다..
사업진행이 안된다는 이유를 들어보았더니
[후계농업경영인이 직접 생산한 농식품의 보관, 가공·제조에 필요한
경우에 한하며, 건축물 및 이에 부속되는 토지를 포함하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법률」 제36조에 따른 보전관리지역·생산관리지역·농림지역 내에 설치·임차되어야 함]
[단, 타용도지역에 형성된 농공단지 내 농식품 가공·제조용 시설을
설치·임차할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이 사업추진 가능성 등을 판단하여허가가능(농공단지 내 부지구입은 제외)]
저희가 신축을 올리고있는 해당 토지가 위에 사항에 맞지않는다는거였습니다
저희가 현재 신축을 짓고있는 토지는 [ 전라남도 영암군 미암면 춘동리 734 ] 번지로
토지이용규제를 확인해보니 [ 계획관리지역 , 자연취락지구 ] 로 지정이되어있습니다
위사항 지침을 읽어보니
-보전관리지역·생산관리지역·농림지역 내에 설치·임차되어야 함- 이부분에 해당하지않는다는거였습니다..
이거를 해결해보고자 군청에 해당업무담당부서에 연락을드려 여쭈어보니 지역지구변경도 불가능하다고합니다
농사에만 신경쓰는 저희로써 얼마나 토지에대해서 알고있겠습니까..
후회를 뒤로하고 어쩔수없이 다른방안을 바로 세웠으며
다행히도 농어촌진흥기금도 2024년도 선정되었어서
위 자금이라도 받아보고자 영암농협측에 문의를 하였고
이미 공사신축이 진행중이면 완공을 다 하고나서 서류를 넣어달라는 말씀을 받았습니다
서둘러서 서류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5월 30일 관련부서 군청에서 문자가 안내되었습니다
농어촌진흥기금 사업비가 소진되어 자금대출이 어렵다고 통보가 왔습니다..
분명 농어촌진흥기금이 선정되어서 사업대상자임에도 불구하고 사업비가 소진되어서
자금대출이 힘들꺼같다고 말씀하십니다..
자금지원서류를 군청에 넣고나서 사업을 진행했었어야 하는 일 순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의 불찰로인해서 사업이 진행되고 서류를 준비한부분에서 뼈저리게 후회를하고있습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잘해보고 싶은마음에 앞만보고 너무 급하게 준비하는 부분에서
막히고 또 막히고 어떻게 나아가야할지 너무 막막합니다
이미 공사가 진행도가 50% 넘게 진행되어서 6월말에 완공이 될 예정입니다만
어떠한 방법도 없다면 공사를 중단을 해야할상황입니다
[ 우수후계농자금을 현재 신축중인 토지에 지역지구에 해당하지는 않지만
아래사항이 될수있을지여부를 듣고싶습니다]
[단, 타용도지역에 형성된 농공단지 내 농식품 가공·제조용 시설을
설치·임차할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이 사업추진 가능성 등을 판단하여허가가능(농공단지 내 부지구입은 제외)]
[ 농어촌진흥자금을 확정적으로 대출을 받을수있을지 여부를 듣고싶습니다]
농민을 생각해주시는 영암군수님께서 제 글을 읽어주시고 한 청년농부에 간절한 소망을 들어주세요
저는 전라남도 영암군에서 2016년부터 청년농부라는 자부심을가지고
9년동안 저희 부모님과 하루 하루 보람있게 농사를 짓고있습니다
2018년 후계농업지원사업을 신청하게 되어서 후계농선정이 되었으며
5년이 지난 2023년에 우수후계농까지 지원하게 되어서 선정이되었습니다
매일매일 밭에 나가서 열심히 일궈낸 작물을 수확하여 출하 및 택배를 보낼때마다
항상 보람차게 초심잃지않고 노력하고있답니다
지금까지 열심히 일궈온 작물을 조금 더 좋은 상품으로 출하를 할수있을지
또한 온라인사업으로 인하여 저희 특산물 영암무화과를 맛과 상품품질을 높혀서
소비자분들께 영암무화과를 더 알려드리고싶은 마음이 크게 자리잡아 있습니다
이번에 우수후계농업사업을 통해서 [농산물선별장 및 가공 및 사무실] 을 신축하고자
무화과 밭 옆 대지를 구매하여 건축(신축)을 올리고있습니다
하지만 저의 불찰로인하여 지침을 제대로 읽어보지않고
열정으로만 사업을 이미 진행을하여
우수후계농업 신축으로 사업을 넣게되었으며
서류까지 다 준비하여 넣었습니다만 사업진행이 어렵다고하십니다..
사업진행이 안된다는 이유를 들어보았더니
[후계농업경영인이 직접 생산한 농식품의 보관, 가공·제조에 필요한
경우에 한하며, 건축물 및 이에 부속되는 토지를 포함하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법률」 제36조에 따른 보전관리지역·생산관리지역·농림지역 내에 설치·임차되어야 함]
[단, 타용도지역에 형성된 농공단지 내 농식품 가공·제조용 시설을
설치·임차할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이 사업추진 가능성 등을 판단하여허가가능(농공단지 내 부지구입은 제외)]
저희가 신축을 올리고있는 해당 토지가 위에 사항에 맞지않는다는거였습니다
저희가 현재 신축을 짓고있는 토지는 [ 전라남도 영암군 미암면 춘동리 734 ] 번지로
토지이용규제를 확인해보니 [ 계획관리지역 , 자연취락지구 ] 로 지정이되어있습니다
위사항 지침을 읽어보니
-보전관리지역·생산관리지역·농림지역 내에 설치·임차되어야 함- 이부분에 해당하지않는다는거였습니다..
이거를 해결해보고자 군청에 해당업무담당부서에 연락을드려 여쭈어보니 지역지구변경도 불가능하다고합니다
농사에만 신경쓰는 저희로써 얼마나 토지에대해서 알고있겠습니까..
후회를 뒤로하고 어쩔수없이 다른방안을 바로 세웠으며
다행히도 농어촌진흥기금도 2024년도 선정되었어서
위 자금이라도 받아보고자 영암농협측에 문의를 하였고
이미 공사신축이 진행중이면 완공을 다 하고나서 서류를 넣어달라는 말씀을 받았습니다
서둘러서 서류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5월 30일 관련부서 군청에서 문자가 안내되었습니다
농어촌진흥기금 사업비가 소진되어 자금대출이 어렵다고 통보가 왔습니다..
분명 농어촌진흥기금이 선정되어서 사업대상자임에도 불구하고 사업비가 소진되어서
자금대출이 힘들꺼같다고 말씀하십니다..
자금지원서류를 군청에 넣고나서 사업을 진행했었어야 하는 일 순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의 불찰로인해서 사업이 진행되고 서류를 준비한부분에서 뼈저리게 후회를하고있습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잘해보고 싶은마음에 앞만보고 너무 급하게 준비하는 부분에서
막히고 또 막히고 어떻게 나아가야할지 너무 막막합니다
이미 공사가 진행도가 50% 넘게 진행되어서 6월말에 완공이 될 예정입니다만
어떠한 방법도 없다면 공사를 중단을 해야할상황입니다
[ 우수후계농자금을 현재 신축중인 토지에 지역지구에 해당하지는 않지만
아래사항이 될수있을지여부를 듣고싶습니다]
[단, 타용도지역에 형성된 농공단지 내 농식품 가공·제조용 시설을
설치·임차할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이 사업추진 가능성 등을 판단하여허가가능(농공단지 내 부지구입은 제외)]
[ 농어촌진흥자금을 확정적으로 대출을 받을수있을지 여부를 듣고싶습니다]
농민을 생각해주시는 영암군수님께서 제 글을 읽어주시고 한 청년농부에 간절한 소망을 들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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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 제목 | 작성자 | 등록일 | 상태 | 부서명 |
---|---|---|---|---|---|
742 | 유턴지역 신설 요청 | 김선자 | 24.06.19 | 완료 | 건설교통과 |
741 | 비공개글 입니다. | 이OO | 24.06.17 | 담당자지정 | |
740 | 급식카드 이용하고싶어요 | 김광희 | 24.06.15 | 완료 | 가족행복과 |
739 | 비공개글 입니다. | 조OO | 24.06.14 | 반송 | |
738 | 청소년 문화 바우처 구제 부탁 드려요. ㅜㅜ | 송현 | 24.06.12 | 완료 | 가족행복과 |
737 | 청소년 문화바우처 | 김수진 | 24.06.12 | 완료 | 가족행복과 |
736 | 비공개글 입니다. | 김OO | 24.06.12 | 완료 | |
735 | 비공개글 입니다. | 임OO | 24.06.11 | 완료 | |
734 | 귀촌인의 소리에 귀를 기울여 주세요 | 박경숙 | 24.06.10 | 담당자지정 | 건설교통과 |
733 | 영암군의 옛지명을 찾고자합니다 | 이옥현 | 24.06.07 | 완료 | 학산면 |
732 | 영암군 청년농부에게 도움을 주세요 | 천송이 | 24.05.30 | 완료 | 친환경농업과 |
731 | 비공개글 입니다. | 배OO | 24.05.27 | 완료 | |
730 | 삼호 수영장 관리 | 박상규 | 24.05.24 | 완료 | 관광스포츠과 |
729 | 비공개글 입니다. | 이OO | 24.05.23 | 완료 | |
728 | 버스관련 민원 | 김미성 | 24.05.19 | 완료 | 건설교통과 |
- 관리담당
- 민원소통과 일반민원팀 김희정 ☎ 061-470-2037
- 비서실 이영주 ☎ 061-470-2202
- 비서실 손장현 ☎ 061-470-2201
의견쓰기
27 개의 의견이 있습니다.
1. 귀하의 가정에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2. 귀하께서 ‘군수와의대화’를 통해 문의하신 내용에 대해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3. 나불공원을 이용하시는 이용자분께 감사인사를 드리며 불편함은 느끼게 해드려 죄송합니다.
현재 나불공원은 공원부지로 특정 이용자분들의 소유이거나 파크골프장이 아님을 알려드리며,
이 곳은 어느누구나 이용을 할 수 있는 곳으로 불편함 없게 이용을 할수 있어야 하는데 문제가 발생한 점 유감스럽게 생각 됩니다.
공원 이용수칙 및 안내판을 설치하여 이용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4. 답변 내용에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영암군 대불기업지원단 산단운영팀(☎061-470-6891)으로 연락주시면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접수'가 되었는지 등 진행상황 등을 문자로 알려주었으면 합니다.
2. 귀하께서 '군수와의대화'를 통해 문의하신 사항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3. 현재 목포 시내버스가 2023.2.14.부로 운행을 재개하였으며, 영암군 자체적으로도 101,102번의 광역버스가 운행중에 있습니다.또한 군민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2022.10~2023.04.까지 버스노선개편 용역에 진행중에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4.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영암군청 건설교통과 교통행정팀(☎061-470-2367)으로 연락주시면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 한마음회관 일원 전정은 농업기반팀, 산림해양과가 협의 하에 추진하였으며귀하께서 홈페이지를 통해 남겨주신 칭찬글에 농업기반팀과 더불어 직원들에게 큰 격려가 되었습니다.
3. 앞으로도 군민을 위한 행정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 귀하께서 요청하신 용산마을길 보수 요청에 대하여 답변합니다.
3. 덕진면 용산리 2-11번지(구거) 일원을 점검한 결과 보수를 요청하신 도로는 한국농어촌공사 소관의 농업용 도로(콘크리트포장)이며 농업용수관로 연결공사를 위해 도로를 절단 및 철거 후 복구가 되지 않은 상황으로 사료됩니다.
4. 한국농어촌공사 영암지사(전화:061-470-5511)에 문의하여 도로 보수 민원을 접수하여 주시고, 추가로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우리군 건설교통과 토목팀(전화:061-470-2482)으로 문의하시면 성실히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끝.
2. 귀하께서 요청하신 용산마을길 보수 요청에 대하여 답변합니다.
3. 덕진면 용산리 2-11번지(구거) 일원을 점검한 결과 보수를 요청하신 도로는 한국농어촌공사 소관의 농업용 도로(콘크리트포장)이며 농업용수관로 연결공사를 위해 도로를 절단 및 철거 후 복구가 되지 않은 상황으로 사료됩니다.
4. 한국농어촌공사 영암지사(전화:061-470-5511)에 문의하여 도로 보수 민원을 접수하여 주시고, 추가로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우리군 건설교통과 토목팀(전화:061-470-2482)으로 문의하시면 성실히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끝.
2. 귀하께서 말씀하신 장군바위는 용산지석묘군 중 1기입니다. 기존 조사에 따르면 3기가 있었으나 훼손되고 현재는 1기만 보존되고 있습니다. 장군바위에 대한 유래는 확인된바 없고 마을에서 바위가 큰 이유로 ‘장군바위’로 부르고 있습니다.
3. 귀하께서 민원 제기하신 안내판에는 장군바위에 대한 내용이 아니라 마을 권역사업에 대한 안내판으로 훼손된 안내판은 관련부서과 협의하여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2. 귀하께서 말씀하신 장군바위는 용산지석묘군 중 1기입니다. 기존 조사에 따르면 3기가 있었으나 훼손되고 현재는 1기만 보존되고 있습니다. 장군바위에 대한 유래는 확인된바 없고 마을에서 바위가 큰 이유로 ‘장군바위’로 부르고 있습니다.
3. 귀하께서 민원 제기하신 안내판에는 장군바위에 대한 내용이 아니라 마을 권역사업에 대한 안내판으로 훼손된 안내판은 관련부서과 협의하여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