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호546와 관련하여 답변한 글에 대해서
천진옥, 2022-09-23 15:34:00
안녕하세요.
미반영부분에 대해 최선을 다해 주신다 하니 우선 감사합니다.
담당자님의 답변에 대한 민윈인의 의견을 아래와 같이 드립니다.
[담당자 답변] 목포해양수산청(이하 해수청)으로부터 전달받은 의견서를 영암군에서 사전에 알려주지 못한점은 당시 구두로 알려줄 만한 사항이 안됐던 것으로 판단된다.
ㅡ 번호538과 관련하여 귀담당자가 말씀하시길 영암군에서 해수청으로 보낼 검토의견서를 사전 공개 안했던 이유로는 결재권자의 최종 결재 전이였기 때문이므로 그점을 이해해 달라고 본 란에서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이번은 해수청의 의견서라고 전혀 달리 말씀하시니 매우 혼동스럽습니다.
※ 본 사항은 민원이 더이상 진전이 없을시는 오랫동안 시비거리가 예상되므로 서로간에 착오가 있을때는 곧바로 연락주고 받길 희망합니다.
[담당자 답변] 영암군의 어떤 내용때문에 주민들의 민원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것인지 도무지 알수없다.
ㅡ 이점은 귀 담당자가 써놓으신 첨부한 검토의견서를 읽어보시면 해답이 나오는데 되레 물어보시니
어리둥절합니다.
[담당자 답변] 영암군은 주민 의견전달에 최선을 다했다.
ㅡ 중요한것은 사전공개이든 직후이든 해수청으로 검토의견서를 보내기 직전, 민원인이 요청했음에도 안알려 주어 그점이 발단이 되어서 결국은 지역의 손실이 예상되기 때문이지 전달 자체가 문제는 아니라고 봅니다.
[담당자 답변] 주민들의 원하는 바를 반영해 달라고해서 해수청에 건의해 줬는데 무엇이 문제인가.
ㅡ 지역민들이 바라는대로 반영이라도 됐더라면 시간낭비해가며 이처럼 하소연을 하겠습니까. 첨부자료에서 보듯 폭 6미터확장은 먼저 꺼낸것이 아니고 해수청 의견에 동의한다 라고 영암군에서 밝혔을 뿐입니다. 또한 연결로 설치는 위험하다는 귀청의 의견에 동의한다 라고 하여 결과적으로 반대를 하였습니다. 의견서 보내기 직전에 한마디 의논이라도 해봤으면 좋은 방안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서 입니다.
[당당자 답변] 해수청으로부터의 농로확장계획 문의에 대하여 계획없음을 회신하였고 다만 점ㆍ사용은 보상후 가능하다 라는 건설과의 의견을 회신하였다.
ㅡ 추후 여건 변화에 따라 확장계획이 있다 라고하여 의견서를 일단 보내기만 하였어도 오죽 좋았을까요 하는 두고두고 아쉬운 대목입니다. 우리군의 예산이 단 한푼도 쓰이지 않는 공사비 오백억 전액이 국비이기 때문입니다.
맺은 말
시시비비를 가리자는 뜻이 아닙니다. 앞으로라도 잘해보자는 바램이므로 지역을 위해 더욱 힘써주시길 바랍니다.
두서없는 글 읽어주시니 감사합니다.
미반영부분에 대해 최선을 다해 주신다 하니 우선 감사합니다.
담당자님의 답변에 대한 민윈인의 의견을 아래와 같이 드립니다.
[담당자 답변] 목포해양수산청(이하 해수청)으로부터 전달받은 의견서를 영암군에서 사전에 알려주지 못한점은 당시 구두로 알려줄 만한 사항이 안됐던 것으로 판단된다.
ㅡ 번호538과 관련하여 귀담당자가 말씀하시길 영암군에서 해수청으로 보낼 검토의견서를 사전 공개 안했던 이유로는 결재권자의 최종 결재 전이였기 때문이므로 그점을 이해해 달라고 본 란에서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이번은 해수청의 의견서라고 전혀 달리 말씀하시니 매우 혼동스럽습니다.
※ 본 사항은 민원이 더이상 진전이 없을시는 오랫동안 시비거리가 예상되므로 서로간에 착오가 있을때는 곧바로 연락주고 받길 희망합니다.
[담당자 답변] 영암군의 어떤 내용때문에 주민들의 민원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것인지 도무지 알수없다.
ㅡ 이점은 귀 담당자가 써놓으신 첨부한 검토의견서를 읽어보시면 해답이 나오는데 되레 물어보시니
어리둥절합니다.
[담당자 답변] 영암군은 주민 의견전달에 최선을 다했다.
ㅡ 중요한것은 사전공개이든 직후이든 해수청으로 검토의견서를 보내기 직전, 민원인이 요청했음에도 안알려 주어 그점이 발단이 되어서 결국은 지역의 손실이 예상되기 때문이지 전달 자체가 문제는 아니라고 봅니다.
[담당자 답변] 주민들의 원하는 바를 반영해 달라고해서 해수청에 건의해 줬는데 무엇이 문제인가.
ㅡ 지역민들이 바라는대로 반영이라도 됐더라면 시간낭비해가며 이처럼 하소연을 하겠습니까. 첨부자료에서 보듯 폭 6미터확장은 먼저 꺼낸것이 아니고 해수청 의견에 동의한다 라고 영암군에서 밝혔을 뿐입니다. 또한 연결로 설치는 위험하다는 귀청의 의견에 동의한다 라고 하여 결과적으로 반대를 하였습니다. 의견서 보내기 직전에 한마디 의논이라도 해봤으면 좋은 방안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서 입니다.
[당당자 답변] 해수청으로부터의 농로확장계획 문의에 대하여 계획없음을 회신하였고 다만 점ㆍ사용은 보상후 가능하다 라는 건설과의 의견을 회신하였다.
ㅡ 추후 여건 변화에 따라 확장계획이 있다 라고하여 의견서를 일단 보내기만 하였어도 오죽 좋았을까요 하는 두고두고 아쉬운 대목입니다. 우리군의 예산이 단 한푼도 쓰이지 않는 공사비 오백억 전액이 국비이기 때문입니다.
맺은 말
시시비비를 가리자는 뜻이 아닙니다. 앞으로라도 잘해보자는 바램이므로 지역을 위해 더욱 힘써주시길 바랍니다.
두서없는 글 읽어주시니 감사합니다.
목포해양지방 의견요청서_영암군 검토의견.jpg (Down : 1985, Size : 218.5 KB)
번호 | 제목 | 작성자 | 등록일 | 상태 | 부서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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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0 | 장구탓을 해서야 | 천진옥 | 22.10.07 | 완료 | 홍보체육과 |
559 | 우리 주민이 불편하다 | 임나연 | 22.10.07 | 완료 | 도시개발과 |
558 | 비공개글 입니다. | 오OO | 22.10.06 | 완료 | |
557 | 간절합니다. | 임영숙 | 22.10.06 | 완료 | 도시개발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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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5 | 숙원사업 | 박현화 | 22.10.06 | 완료 | 도시개발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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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3 | 누구를 위하여 종은 울리나 | 천진옥 | 22.10.04 | 완료 | 도시개발과 |
552 | 비공개글 입니다. | 이OO | 22.10.03 | 완료 | |
551 | 비공개글 입니다. | 이OO | 22.09.30 | 담당자지정 | |
550 | 비공개글 입니다. | 강OO | 22.09.29 | 완료 | |
549 | 외국인 미등록오토바이 단속안합니까 | 박세윤 | 22.09.27 | 완료 | 건설교통과 |
548 | 번호546와 관련하여 답변한 글에 대해서 | 천진옥 | 22.09.23 | 완료 | 도시개발과 |
- 관리담당
- 민원소통과 일반민원팀 김희정 ☎ 061-470-2037
- 비서실 이영주 ☎ 061-470-2202
- 비서실 손장현 ☎ 061-470-2201
의견쓰기
27 개의 의견이 있습니다.
1. 귀하의 가정에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2. 귀하께서 ‘군수와의대화’를 통해 문의하신 내용에 대해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3. 나불공원을 이용하시는 이용자분께 감사인사를 드리며 불편함은 느끼게 해드려 죄송합니다.
현재 나불공원은 공원부지로 특정 이용자분들의 소유이거나 파크골프장이 아님을 알려드리며,
이 곳은 어느누구나 이용을 할 수 있는 곳으로 불편함 없게 이용을 할수 있어야 하는데 문제가 발생한 점 유감스럽게 생각 됩니다.
공원 이용수칙 및 안내판을 설치하여 이용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4. 답변 내용에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영암군 대불기업지원단 산단운영팀(☎061-470-6891)으로 연락주시면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접수'가 되었는지 등 진행상황 등을 문자로 알려주었으면 합니다.
2. 귀하께서 '군수와의대화'를 통해 문의하신 사항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3. 현재 목포 시내버스가 2023.2.14.부로 운행을 재개하였으며, 영암군 자체적으로도 101,102번의 광역버스가 운행중에 있습니다.또한 군민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2022.10~2023.04.까지 버스노선개편 용역에 진행중에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4.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영암군청 건설교통과 교통행정팀(☎061-470-2367)으로 연락주시면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 한마음회관 일원 전정은 농업기반팀, 산림해양과가 협의 하에 추진하였으며귀하께서 홈페이지를 통해 남겨주신 칭찬글에 농업기반팀과 더불어 직원들에게 큰 격려가 되었습니다.
3. 앞으로도 군민을 위한 행정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 귀하께서 요청하신 용산마을길 보수 요청에 대하여 답변합니다.
3. 덕진면 용산리 2-11번지(구거) 일원을 점검한 결과 보수를 요청하신 도로는 한국농어촌공사 소관의 농업용 도로(콘크리트포장)이며 농업용수관로 연결공사를 위해 도로를 절단 및 철거 후 복구가 되지 않은 상황으로 사료됩니다.
4. 한국농어촌공사 영암지사(전화:061-470-5511)에 문의하여 도로 보수 민원을 접수하여 주시고, 추가로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우리군 건설교통과 토목팀(전화:061-470-2482)으로 문의하시면 성실히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끝.
2. 귀하께서 요청하신 용산마을길 보수 요청에 대하여 답변합니다.
3. 덕진면 용산리 2-11번지(구거) 일원을 점검한 결과 보수를 요청하신 도로는 한국농어촌공사 소관의 농업용 도로(콘크리트포장)이며 농업용수관로 연결공사를 위해 도로를 절단 및 철거 후 복구가 되지 않은 상황으로 사료됩니다.
4. 한국농어촌공사 영암지사(전화:061-470-5511)에 문의하여 도로 보수 민원을 접수하여 주시고, 추가로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우리군 건설교통과 토목팀(전화:061-470-2482)으로 문의하시면 성실히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끝.
2. 귀하께서 말씀하신 장군바위는 용산지석묘군 중 1기입니다. 기존 조사에 따르면 3기가 있었으나 훼손되고 현재는 1기만 보존되고 있습니다. 장군바위에 대한 유래는 확인된바 없고 마을에서 바위가 큰 이유로 ‘장군바위’로 부르고 있습니다.
3. 귀하께서 민원 제기하신 안내판에는 장군바위에 대한 내용이 아니라 마을 권역사업에 대한 안내판으로 훼손된 안내판은 관련부서과 협의하여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2. 귀하께서 말씀하신 장군바위는 용산지석묘군 중 1기입니다. 기존 조사에 따르면 3기가 있었으나 훼손되고 현재는 1기만 보존되고 있습니다. 장군바위에 대한 유래는 확인된바 없고 마을에서 바위가 큰 이유로 ‘장군바위’로 부르고 있습니다.
3. 귀하께서 민원 제기하신 안내판에는 장군바위에 대한 내용이 아니라 마을 권역사업에 대한 안내판으로 훼손된 안내판은 관련부서과 협의하여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