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호읍 퀸스빌아파트 전세계약 관련입니다!
이은상, 2016-09-06 16:07:00
항상 우리군 군정 발전과 군민들을 위해 불철주야 고생하시는 군수님 및 부군수님 그리고 많은 영암군 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영암군 삼호읍 지역주민으로써 지인의 어려움을 알게되어 다음과 같은 문의사항으로 군수님께 도움을 요청하오니 행정에서도 삼호읍 지역주민들을 위해 면밀히 검토 후 처리하여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 다 음 -
1. 보배건설은 기존 전세권자가 거주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파트소유권을 (유)선하우스로 매매했는데 이 매매가 기존 전세권자 동의 없이도 가능하다면 법적 가능한 근거는 무엇인지??
또한, 기존 전세권자에게 아무런 통지없이 아파트 매매를 진행하는지?
전세권자가 건물등기를 직접 확인하지 않으면 소유자가 바뀐지 알수도 없을 뿐 아니라 보배건설, 선하우스도 바뀐 집주인의 연락처를 알려주지 않아서 기존 전세권자들은 불안해 하고 있습니다.
또한 전세입자들은 보배건설과 전세권계약을 한것인데 소유자가 계속 바뀐다면 누구한테 전세금을 받야야 하는지? 받을수 있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2. 보배건설은 선하우에게 최근까지도 69,800,000~73,000,000원에 거래하였고 선하우스는 개인에게 1억원 정도에 매도를 합니다. 또한 분양을 희망하는 일부 주민들에게도 초기 분양시 69,800,000~73,000,000원에 분양하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분양 문의를 하면 분양하지 않는다고 하면서 선하우에 문의하라고 합니다. 그러면 선하우스는 보통 최소 80,000,000 이상을 요구합니다.
보배건설은 왜? 똑같은 아파트를 기존 전세권자들에게 우선적으로 분양하지 않을뿐더러 결국은 선하우스를 통해 터무니 없는 높은 가격으로 분양받게 하는지?? 이렇게 다른 가격으로 분양할 수 있는 법적 근거는 무엇인지 궁급합니다.
3. 이번 민원처리를 담당공무원께서 성심성의껏 해 주시기를 부탁 드립니다(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5조에 의하면 민원을 처리하는 담당자는 담당 민원을 신속,공정,친절,적법하게 처리하여야 하고 민원인은 행정기관에 민원을 신청하고 신속,공정,친절,적법한 응답을 받을 권리가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군수님! 이번 일을 저 한사람만의 문제로 생각하지 않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보배건설은 퀸스빌1차, 2차아파트, 렉시안아파트만 합쳐도 약1,000세대, 또한 대불렉시안 아파트(2016년 6월 분양, 242세대)까지 삼호지역를 통해서 성장한 기업입니다. 삼호읍 주민들한테는 전재산인 전세금 및 삶의 보금자리가 안전하게 지켜질수 있도록 도와주실 것을 다시한번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저는 영암군 삼호읍 지역주민으로써 지인의 어려움을 알게되어 다음과 같은 문의사항으로 군수님께 도움을 요청하오니 행정에서도 삼호읍 지역주민들을 위해 면밀히 검토 후 처리하여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 다 음 -
1. 보배건설은 기존 전세권자가 거주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파트소유권을 (유)선하우스로 매매했는데 이 매매가 기존 전세권자 동의 없이도 가능하다면 법적 가능한 근거는 무엇인지??
또한, 기존 전세권자에게 아무런 통지없이 아파트 매매를 진행하는지?
전세권자가 건물등기를 직접 확인하지 않으면 소유자가 바뀐지 알수도 없을 뿐 아니라 보배건설, 선하우스도 바뀐 집주인의 연락처를 알려주지 않아서 기존 전세권자들은 불안해 하고 있습니다.
또한 전세입자들은 보배건설과 전세권계약을 한것인데 소유자가 계속 바뀐다면 누구한테 전세금을 받야야 하는지? 받을수 있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2. 보배건설은 선하우에게 최근까지도 69,800,000~73,000,000원에 거래하였고 선하우스는 개인에게 1억원 정도에 매도를 합니다. 또한 분양을 희망하는 일부 주민들에게도 초기 분양시 69,800,000~73,000,000원에 분양하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분양 문의를 하면 분양하지 않는다고 하면서 선하우에 문의하라고 합니다. 그러면 선하우스는 보통 최소 80,000,000 이상을 요구합니다.
보배건설은 왜? 똑같은 아파트를 기존 전세권자들에게 우선적으로 분양하지 않을뿐더러 결국은 선하우스를 통해 터무니 없는 높은 가격으로 분양받게 하는지?? 이렇게 다른 가격으로 분양할 수 있는 법적 근거는 무엇인지 궁급합니다.
3. 이번 민원처리를 담당공무원께서 성심성의껏 해 주시기를 부탁 드립니다(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5조에 의하면 민원을 처리하는 담당자는 담당 민원을 신속,공정,친절,적법하게 처리하여야 하고 민원인은 행정기관에 민원을 신청하고 신속,공정,친절,적법한 응답을 받을 권리가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군수님! 이번 일을 저 한사람만의 문제로 생각하지 않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보배건설은 퀸스빌1차, 2차아파트, 렉시안아파트만 합쳐도 약1,000세대, 또한 대불렉시안 아파트(2016년 6월 분양, 242세대)까지 삼호지역를 통해서 성장한 기업입니다. 삼호읍 주민들한테는 전재산인 전세금 및 삶의 보금자리가 안전하게 지켜질수 있도록 도와주실 것을 다시한번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번호 | 제목 | 작성자 | 등록일 | 상태 | 부서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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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 | 주인의 승낙 없이 토지 무단 채굴 임산물 불법 채벌 | 김정섭 | 16.08.09 | 접수 | |
83 | 주인의 승낙 없이 토지 무단 채굴 임산물 불법 채벌 | 김정섭 | 16.08.09 | 반송 |
- 관리담당
- 민원소통과 일반민원팀 김희정 ☎ 061-470-2037
- 비서실 이영주 ☎ 061-470-2202
- 비서실 손장현 ☎ 061-470-2201
의견쓰기
27 개의 의견이 있습니다.
1. 귀하의 가정에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2. 귀하께서 ‘군수와의대화’를 통해 문의하신 내용에 대해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3. 나불공원을 이용하시는 이용자분께 감사인사를 드리며 불편함은 느끼게 해드려 죄송합니다.
현재 나불공원은 공원부지로 특정 이용자분들의 소유이거나 파크골프장이 아님을 알려드리며,
이 곳은 어느누구나 이용을 할 수 있는 곳으로 불편함 없게 이용을 할수 있어야 하는데 문제가 발생한 점 유감스럽게 생각 됩니다.
공원 이용수칙 및 안내판을 설치하여 이용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4. 답변 내용에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영암군 대불기업지원단 산단운영팀(☎061-470-6891)으로 연락주시면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접수'가 되었는지 등 진행상황 등을 문자로 알려주었으면 합니다.
2. 귀하께서 '군수와의대화'를 통해 문의하신 사항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3. 현재 목포 시내버스가 2023.2.14.부로 운행을 재개하였으며, 영암군 자체적으로도 101,102번의 광역버스가 운행중에 있습니다.또한 군민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2022.10~2023.04.까지 버스노선개편 용역에 진행중에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4.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영암군청 건설교통과 교통행정팀(☎061-470-2367)으로 연락주시면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 한마음회관 일원 전정은 농업기반팀, 산림해양과가 협의 하에 추진하였으며귀하께서 홈페이지를 통해 남겨주신 칭찬글에 농업기반팀과 더불어 직원들에게 큰 격려가 되었습니다.
3. 앞으로도 군민을 위한 행정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 귀하께서 요청하신 용산마을길 보수 요청에 대하여 답변합니다.
3. 덕진면 용산리 2-11번지(구거) 일원을 점검한 결과 보수를 요청하신 도로는 한국농어촌공사 소관의 농업용 도로(콘크리트포장)이며 농업용수관로 연결공사를 위해 도로를 절단 및 철거 후 복구가 되지 않은 상황으로 사료됩니다.
4. 한국농어촌공사 영암지사(전화:061-470-5511)에 문의하여 도로 보수 민원을 접수하여 주시고, 추가로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우리군 건설교통과 토목팀(전화:061-470-2482)으로 문의하시면 성실히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끝.
2. 귀하께서 요청하신 용산마을길 보수 요청에 대하여 답변합니다.
3. 덕진면 용산리 2-11번지(구거) 일원을 점검한 결과 보수를 요청하신 도로는 한국농어촌공사 소관의 농업용 도로(콘크리트포장)이며 농업용수관로 연결공사를 위해 도로를 절단 및 철거 후 복구가 되지 않은 상황으로 사료됩니다.
4. 한국농어촌공사 영암지사(전화:061-470-5511)에 문의하여 도로 보수 민원을 접수하여 주시고, 추가로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우리군 건설교통과 토목팀(전화:061-470-2482)으로 문의하시면 성실히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끝.
2. 귀하께서 말씀하신 장군바위는 용산지석묘군 중 1기입니다. 기존 조사에 따르면 3기가 있었으나 훼손되고 현재는 1기만 보존되고 있습니다. 장군바위에 대한 유래는 확인된바 없고 마을에서 바위가 큰 이유로 ‘장군바위’로 부르고 있습니다.
3. 귀하께서 민원 제기하신 안내판에는 장군바위에 대한 내용이 아니라 마을 권역사업에 대한 안내판으로 훼손된 안내판은 관련부서과 협의하여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2. 귀하께서 말씀하신 장군바위는 용산지석묘군 중 1기입니다. 기존 조사에 따르면 3기가 있었으나 훼손되고 현재는 1기만 보존되고 있습니다. 장군바위에 대한 유래는 확인된바 없고 마을에서 바위가 큰 이유로 ‘장군바위’로 부르고 있습니다.
3. 귀하께서 민원 제기하신 안내판에는 장군바위에 대한 내용이 아니라 마을 권역사업에 대한 안내판으로 훼손된 안내판은 관련부서과 협의하여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