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양광 발전시설 진정서
윤재황, 2020-04-12 13:31:00
진정인: 윤재황 (531001-1)
전화번호: 010-8766-5421
주소: 전남 영암군 시종면 달보는 길 104-14
피진정인 사업장 위치: 전남 영암군 시종면 월롱리 92, 전남 영암군 시종면 월롱리 산 114-1
진정 내용
존경하는 영암 군수님,
진정인은 주소지에서 십 수년간 비닐하우스를 천직으로 알고 그곳에서 농사를 짓고 있는 사람이며, 농촌 환경에 만족하며 노년의 삶을 살고 있습니다.
피 진정인은 진정인의 주거지와 비닐하우스에서 울타리를 경계로 50m도 채 안되는 밀접한 곳에 대단위 태양광 발전시설을 운영하는 태양광 발전사업자 입니다.
저는 태양광 발전시설이 저의 거주지에 굉장히 가깝게 설치되는 것이 우려되어 법에 대해 잘 알지 못하지만, 법망을 찾아보았습니다. 그리고 피진정인이 운영지침 제 6조 1항 1호 다목 (10호 미만 거주 경우 100m 이내에 입지 불가)에 대한 사항을 위반하면서까지 허가가 되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 태양광 발전소 공사 기간 중, 특정 기계 및 장비사용으로 공사기간 내내 소음과 분진을 인한 피해로 굉장히 많은 스트레스를 받았습니다. 그로 인해 저는 기간 중 장비사업자에게 수많은 대화를 요청했음에도 불구하고 피진정인은 무시로 일관하였습니다.
또한 태양광 발전 시설로 인해 발생하는
1. 골바람으로 인한 시설물의 급속한 노후화와 피해 (비닐하우스 골재 및 비닐 손상) 발전소에서 반사되는 빛 공해와 같은 환경권 침해,
2. 환경의 변화로 인한 피부병 발생, 농사를 하며 지나다는 길에 주변의 태양광을 보아야 함으로써 발생하는 시력 손상과 주변 소음으로 인해 건강권 침해,
3. 늘 황폐한 모양의 구조물을 보며 받은 삶의 질 저하
4. 태양광 시설 주위의 대책없이 자라나는 풀들로 인한 해충발생으로 비닐하우스 농사에 해충 증가로 농작물 피해 및 인건비 상승 등 경제적 손실 및 정신적 피해로 너무나 괴롭습니다.
저는 이런 문제들에 관하여 피해 예방 및 대책을 세워주면 발전소 설치 및 운영을 하도록 제의 했으나 이를 묵살한 채 발전소 설치사업을 강행하고 있어 민원을 제기합니다.
피 진정인이 발전소 설치사업에 법과 규정을 어기고 사업을 하고 있다면 이에 대한 사업 중지 및 완공 허가를 취소 해주시길 바랍니다.
또한 피진정인의 사업장이 설치됨으로 인해 주변 환경변화 및 주변 농가에 미치는 영향 및 피해에 관하여 조사를 실시하여 주시고, 이 결과를 투명하게 공개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만약 피해 발생이 예견 되어있는데도 발전소 준공을 허가하신다면, 진정인도 각종 권리 침해 및 삶의 질 저하를 막기위해 모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진정인의 비닐하우스 주변에 태양광 발전 시설의 설치를 반대하겠으니 진정인이 납득할 수 있는 결과의 회신과 피 진정인의 에너지 개발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지도 바랍니다.
더불어 우리 영암군의 군민의 우선순위인 농사를 행정에서 소홀이 여기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 군이 감당할 수 없다면, 국회의원, 도지사, 국가 권익 위원회, 청와대 청원 및 탄원을 거친 후 준공 허가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주민을 사랑하고 안전을 보장해주시는 영암군수님과 군 행정이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2020. 4. 위 진정인 윤재황
전화번호: 010-8766-5421
주소: 전남 영암군 시종면 달보는 길 104-14
피진정인 사업장 위치: 전남 영암군 시종면 월롱리 92, 전남 영암군 시종면 월롱리 산 114-1
진정 내용
존경하는 영암 군수님,
진정인은 주소지에서 십 수년간 비닐하우스를 천직으로 알고 그곳에서 농사를 짓고 있는 사람이며, 농촌 환경에 만족하며 노년의 삶을 살고 있습니다.
피 진정인은 진정인의 주거지와 비닐하우스에서 울타리를 경계로 50m도 채 안되는 밀접한 곳에 대단위 태양광 발전시설을 운영하는 태양광 발전사업자 입니다.
저는 태양광 발전시설이 저의 거주지에 굉장히 가깝게 설치되는 것이 우려되어 법에 대해 잘 알지 못하지만, 법망을 찾아보았습니다. 그리고 피진정인이 운영지침 제 6조 1항 1호 다목 (10호 미만 거주 경우 100m 이내에 입지 불가)에 대한 사항을 위반하면서까지 허가가 되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 태양광 발전소 공사 기간 중, 특정 기계 및 장비사용으로 공사기간 내내 소음과 분진을 인한 피해로 굉장히 많은 스트레스를 받았습니다. 그로 인해 저는 기간 중 장비사업자에게 수많은 대화를 요청했음에도 불구하고 피진정인은 무시로 일관하였습니다.
또한 태양광 발전 시설로 인해 발생하는
1. 골바람으로 인한 시설물의 급속한 노후화와 피해 (비닐하우스 골재 및 비닐 손상) 발전소에서 반사되는 빛 공해와 같은 환경권 침해,
2. 환경의 변화로 인한 피부병 발생, 농사를 하며 지나다는 길에 주변의 태양광을 보아야 함으로써 발생하는 시력 손상과 주변 소음으로 인해 건강권 침해,
3. 늘 황폐한 모양의 구조물을 보며 받은 삶의 질 저하
4. 태양광 시설 주위의 대책없이 자라나는 풀들로 인한 해충발생으로 비닐하우스 농사에 해충 증가로 농작물 피해 및 인건비 상승 등 경제적 손실 및 정신적 피해로 너무나 괴롭습니다.
저는 이런 문제들에 관하여 피해 예방 및 대책을 세워주면 발전소 설치 및 운영을 하도록 제의 했으나 이를 묵살한 채 발전소 설치사업을 강행하고 있어 민원을 제기합니다.
피 진정인이 발전소 설치사업에 법과 규정을 어기고 사업을 하고 있다면 이에 대한 사업 중지 및 완공 허가를 취소 해주시길 바랍니다.
또한 피진정인의 사업장이 설치됨으로 인해 주변 환경변화 및 주변 농가에 미치는 영향 및 피해에 관하여 조사를 실시하여 주시고, 이 결과를 투명하게 공개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만약 피해 발생이 예견 되어있는데도 발전소 준공을 허가하신다면, 진정인도 각종 권리 침해 및 삶의 질 저하를 막기위해 모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진정인의 비닐하우스 주변에 태양광 발전 시설의 설치를 반대하겠으니 진정인이 납득할 수 있는 결과의 회신과 피 진정인의 에너지 개발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지도 바랍니다.
더불어 우리 영암군의 군민의 우선순위인 농사를 행정에서 소홀이 여기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 군이 감당할 수 없다면, 국회의원, 도지사, 국가 권익 위원회, 청와대 청원 및 탄원을 거친 후 준공 허가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주민을 사랑하고 안전을 보장해주시는 영암군수님과 군 행정이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2020. 4. 위 진정인 윤재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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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리담당
- 민원소통과 일반민원팀 김희정 ☎ 061-470-2037
- 비서실 이영주 ☎ 061-470-2202
- 비서실 손장현 ☎ 061-470-2201
의견쓰기
27 개의 의견이 있습니다.
1. 귀하의 가정에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2. 귀하께서 ‘군수와의대화’를 통해 문의하신 내용에 대해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3. 나불공원을 이용하시는 이용자분께 감사인사를 드리며 불편함은 느끼게 해드려 죄송합니다.
현재 나불공원은 공원부지로 특정 이용자분들의 소유이거나 파크골프장이 아님을 알려드리며,
이 곳은 어느누구나 이용을 할 수 있는 곳으로 불편함 없게 이용을 할수 있어야 하는데 문제가 발생한 점 유감스럽게 생각 됩니다.
공원 이용수칙 및 안내판을 설치하여 이용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4. 답변 내용에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영암군 대불기업지원단 산단운영팀(☎061-470-6891)으로 연락주시면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접수'가 되었는지 등 진행상황 등을 문자로 알려주었으면 합니다.
2. 귀하께서 '군수와의대화'를 통해 문의하신 사항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3. 현재 목포 시내버스가 2023.2.14.부로 운행을 재개하였으며, 영암군 자체적으로도 101,102번의 광역버스가 운행중에 있습니다.또한 군민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2022.10~2023.04.까지 버스노선개편 용역에 진행중에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4.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영암군청 건설교통과 교통행정팀(☎061-470-2367)으로 연락주시면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 한마음회관 일원 전정은 농업기반팀, 산림해양과가 협의 하에 추진하였으며귀하께서 홈페이지를 통해 남겨주신 칭찬글에 농업기반팀과 더불어 직원들에게 큰 격려가 되었습니다.
3. 앞으로도 군민을 위한 행정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 귀하께서 요청하신 용산마을길 보수 요청에 대하여 답변합니다.
3. 덕진면 용산리 2-11번지(구거) 일원을 점검한 결과 보수를 요청하신 도로는 한국농어촌공사 소관의 농업용 도로(콘크리트포장)이며 농업용수관로 연결공사를 위해 도로를 절단 및 철거 후 복구가 되지 않은 상황으로 사료됩니다.
4. 한국농어촌공사 영암지사(전화:061-470-5511)에 문의하여 도로 보수 민원을 접수하여 주시고, 추가로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우리군 건설교통과 토목팀(전화:061-470-2482)으로 문의하시면 성실히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끝.
2. 귀하께서 요청하신 용산마을길 보수 요청에 대하여 답변합니다.
3. 덕진면 용산리 2-11번지(구거) 일원을 점검한 결과 보수를 요청하신 도로는 한국농어촌공사 소관의 농업용 도로(콘크리트포장)이며 농업용수관로 연결공사를 위해 도로를 절단 및 철거 후 복구가 되지 않은 상황으로 사료됩니다.
4. 한국농어촌공사 영암지사(전화:061-470-5511)에 문의하여 도로 보수 민원을 접수하여 주시고, 추가로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우리군 건설교통과 토목팀(전화:061-470-2482)으로 문의하시면 성실히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끝.
2. 귀하께서 말씀하신 장군바위는 용산지석묘군 중 1기입니다. 기존 조사에 따르면 3기가 있었으나 훼손되고 현재는 1기만 보존되고 있습니다. 장군바위에 대한 유래는 확인된바 없고 마을에서 바위가 큰 이유로 ‘장군바위’로 부르고 있습니다.
3. 귀하께서 민원 제기하신 안내판에는 장군바위에 대한 내용이 아니라 마을 권역사업에 대한 안내판으로 훼손된 안내판은 관련부서과 협의하여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2. 귀하께서 말씀하신 장군바위는 용산지석묘군 중 1기입니다. 기존 조사에 따르면 3기가 있었으나 훼손되고 현재는 1기만 보존되고 있습니다. 장군바위에 대한 유래는 확인된바 없고 마을에서 바위가 큰 이유로 ‘장군바위’로 부르고 있습니다.
3. 귀하께서 민원 제기하신 안내판에는 장군바위에 대한 내용이 아니라 마을 권역사업에 대한 안내판으로 훼손된 안내판은 관련부서과 협의하여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