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법행정으로 인한 피해복구 요청
최한빈, 2023-03-20 11:25:00
본인은 전라남도 영암군에 귀농하려는 26세 청년입니다. 귀농에 필요한 주택을 짓기 위해 2022. 12월 영암군청에 건축허가 신청서를 접수했습니다. 관련부서에서는 전부 통과 되었는데 개발행위 부서에서 담당자 이건국에게 불필요한 서류를 요구한 것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다는 이유로 아래와 같은 범법행위를 하며 행정폭행을 당하고 있습니다.
결재라인 간부는 이건국이가 공노조라 그러는지 아니면 다른이유가 있는지도 모르겠지만 소극적입니다.
1.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 관한 건
본인이 개발행위 허가와 관련하여 영암군청에 제출한 공적인 서류를 담당자이건국이가 행정보복에 필요한 흠결정보를 얻을 목적으로 몰래 유출하여
타 기관 직원에게 보여주는 범법행위를 하였습니다. 공적인 서류를 사적으로 이용하기 위하여 개인정보를 유출한 중대범죄입니다. 이건국이가 유출한
서류는 주민번호, 주소 등 중요한 개인정보가 들어있는 중요문서 입니다.
이는 명백한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입니다.
2.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 및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위반 건
본인은 삼호읍 산호리 1221-3에 주택 설립에 따른 개발행위허가 신청서를 2022. 12월에 접수하였습니다. 불필요한 서류를 요구하는 것에 항의한 것에 대한 보복으로 근 3개월 동안 하나를 보완 하고 나면 또 다른 것으로 보완하라는 식으로 민원 처리기한을 제멋대로 어기는 등 맡고 있는 업무의 권한으로 위력을 행사하며 업무 방해를 하고 있습니다.
3. 강요죄에 관한 건
농업인주택 자격요건은 농지법 시행령 29조 4항 1에 가, 나 항목 중 하나에 해당되는 것으로 명시되어있습니다.
본인은 「나」목에 해당세대원의 노동력의 1/2 이상 농업을 영위하는 세대에 해당되어 증빙자료와 함께 제출했고 (2023. 3. 14) 민원과장도 그 자리에
배석 (7차대면) 했으며 민원과장은 본인이 제출한 서류에 문제없음을 뒷받침하는 보충자료까지 팀장에게 건네주었습니다.
그런데 2023. 3. 17일 이건국이는 본인이 선택한 「나」목을 무시하고 「가」목을 선택하도록 강요하며 「가」목에 필요한 서류를 보완하지 않으면 종결 처리하겠다고 협박을 했습니다.
민원인에게 불리한 것을 강요하고 민원결과를 반 민원 상황으로 몰고 가며 업무를 사실상 못하게 하고 있습니다.
4.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건
이 건으로 이건국, 팀장과 함께 (2. 16) 민원과장을 만났을 때 이건국이는
민원인에게 공문을 집어 던지는 인격폭행을 저질렀고 (3. 17)에는 이건국이가 강요한 것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단 이유로 이건국이는 노조원 두 명과 함께 민원인에게 위협을 가하고 심지어 주먹으로 얼굴을 가격하려하여 공포에
떤 민원인이 소리를 질러 멈추게 했던 사실이 있습니다.
* 결 론 : 위와 같이 이건국이는 끊임없이 행정폭행을 가하면서 아직까지 업무처리를 하지 않고 있고 위 결재라인 간부는 이 일에 소극적입니다. 피해복구를 호소합니다.
결재라인 간부는 이건국이가 공노조라 그러는지 아니면 다른이유가 있는지도 모르겠지만 소극적입니다.
1.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 관한 건
본인이 개발행위 허가와 관련하여 영암군청에 제출한 공적인 서류를 담당자이건국이가 행정보복에 필요한 흠결정보를 얻을 목적으로 몰래 유출하여
타 기관 직원에게 보여주는 범법행위를 하였습니다. 공적인 서류를 사적으로 이용하기 위하여 개인정보를 유출한 중대범죄입니다. 이건국이가 유출한
서류는 주민번호, 주소 등 중요한 개인정보가 들어있는 중요문서 입니다.
이는 명백한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입니다.
2.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 및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위반 건
본인은 삼호읍 산호리 1221-3에 주택 설립에 따른 개발행위허가 신청서를 2022. 12월에 접수하였습니다. 불필요한 서류를 요구하는 것에 항의한 것에 대한 보복으로 근 3개월 동안 하나를 보완 하고 나면 또 다른 것으로 보완하라는 식으로 민원 처리기한을 제멋대로 어기는 등 맡고 있는 업무의 권한으로 위력을 행사하며 업무 방해를 하고 있습니다.
3. 강요죄에 관한 건
농업인주택 자격요건은 농지법 시행령 29조 4항 1에 가, 나 항목 중 하나에 해당되는 것으로 명시되어있습니다.
본인은 「나」목에 해당세대원의 노동력의 1/2 이상 농업을 영위하는 세대에 해당되어 증빙자료와 함께 제출했고 (2023. 3. 14) 민원과장도 그 자리에
배석 (7차대면) 했으며 민원과장은 본인이 제출한 서류에 문제없음을 뒷받침하는 보충자료까지 팀장에게 건네주었습니다.
그런데 2023. 3. 17일 이건국이는 본인이 선택한 「나」목을 무시하고 「가」목을 선택하도록 강요하며 「가」목에 필요한 서류를 보완하지 않으면 종결 처리하겠다고 협박을 했습니다.
민원인에게 불리한 것을 강요하고 민원결과를 반 민원 상황으로 몰고 가며 업무를 사실상 못하게 하고 있습니다.
4.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건
이 건으로 이건국, 팀장과 함께 (2. 16) 민원과장을 만났을 때 이건국이는
민원인에게 공문을 집어 던지는 인격폭행을 저질렀고 (3. 17)에는 이건국이가 강요한 것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단 이유로 이건국이는 노조원 두 명과 함께 민원인에게 위협을 가하고 심지어 주먹으로 얼굴을 가격하려하여 공포에
떤 민원인이 소리를 질러 멈추게 했던 사실이 있습니다.
* 결 론 : 위와 같이 이건국이는 끊임없이 행정폭행을 가하면서 아직까지 업무처리를 하지 않고 있고 위 결재라인 간부는 이 일에 소극적입니다. 피해복구를 호소합니다.
번호 | 제목 | 작성자 | 등록일 | 상태 | 부서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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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1 | 범법행정으로 인한 피해복구 요청 | 최한빈 | 23.03.20 | 완료 | 민원소통과 |
620 | 비공개글 입니다. | 김OO | 23.03.16 | 완료 | |
619 | 농업 인력 송출 프로그램 시행 협력기관 | 송재주 | 23.03.15 | 완료 | 농업해양정책과 |
618 | 군수님! 밥은 주면서 / 왜? 반찬은 먹지 마 하십... | 정해종 | 23.03.13 | 완료 | 주민복지과 |
617 | 군수님! 밥은 주면서 / 왜? 반찬은 먹지 마 하십... | 정해종 | 23.03.13 | 완료 | 주민복지과 |
616 | 비공개글 입니다. | 문OO | 23.03.07 | 완료 | |
615 | 안녕하세요 전기차충전기인프라구축관련문의드립니다 | 이민규 | 23.03.06 | 완료 | 환경기후과 |
614 | 비공개글 입니다. | 정OO | 23.03.02 | 완료 | |
613 | 관내 공기관 점심 휴무제 | 전성연 | 23.03.02 | 완료 | 민원소통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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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1 | 아이들의 잠재력을 발견하는 공간 마련 요청 | 주세은 | 23.02.28 | 완료 | 문화관광과 |
610 | 귀농준비중인데, 문의사항이 있습니다. | 정해성 | 23.02.23 | 완료 | 축산동물과 |
609 | 대불렉시안파트타운 긴급사용승인 요청 건 | 정연선 | 23.02.21 | 완료 | 도시디자인과 |
608 | 비공개글 입니다. | 황OO | 23.02.20 | 완료 |
- 관리담당
- 민원소통과 일반민원팀 김희정 ☎ 061-470-2037
- 비서실 이영주 ☎ 061-470-2202
- 비서실 손장현 ☎ 061-470-2201
의견쓰기
27 개의 의견이 있습니다.
1. 귀하의 가정에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2. 귀하께서 ‘군수와의대화’를 통해 문의하신 내용에 대해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3. 나불공원을 이용하시는 이용자분께 감사인사를 드리며 불편함은 느끼게 해드려 죄송합니다.
현재 나불공원은 공원부지로 특정 이용자분들의 소유이거나 파크골프장이 아님을 알려드리며,
이 곳은 어느누구나 이용을 할 수 있는 곳으로 불편함 없게 이용을 할수 있어야 하는데 문제가 발생한 점 유감스럽게 생각 됩니다.
공원 이용수칙 및 안내판을 설치하여 이용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4. 답변 내용에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영암군 대불기업지원단 산단운영팀(☎061-470-6891)으로 연락주시면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접수'가 되었는지 등 진행상황 등을 문자로 알려주었으면 합니다.
2. 귀하께서 '군수와의대화'를 통해 문의하신 사항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3. 현재 목포 시내버스가 2023.2.14.부로 운행을 재개하였으며, 영암군 자체적으로도 101,102번의 광역버스가 운행중에 있습니다.또한 군민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2022.10~2023.04.까지 버스노선개편 용역에 진행중에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4.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영암군청 건설교통과 교통행정팀(☎061-470-2367)으로 연락주시면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 한마음회관 일원 전정은 농업기반팀, 산림해양과가 협의 하에 추진하였으며귀하께서 홈페이지를 통해 남겨주신 칭찬글에 농업기반팀과 더불어 직원들에게 큰 격려가 되었습니다.
3. 앞으로도 군민을 위한 행정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 귀하께서 요청하신 용산마을길 보수 요청에 대하여 답변합니다.
3. 덕진면 용산리 2-11번지(구거) 일원을 점검한 결과 보수를 요청하신 도로는 한국농어촌공사 소관의 농업용 도로(콘크리트포장)이며 농업용수관로 연결공사를 위해 도로를 절단 및 철거 후 복구가 되지 않은 상황으로 사료됩니다.
4. 한국농어촌공사 영암지사(전화:061-470-5511)에 문의하여 도로 보수 민원을 접수하여 주시고, 추가로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우리군 건설교통과 토목팀(전화:061-470-2482)으로 문의하시면 성실히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끝.
2. 귀하께서 요청하신 용산마을길 보수 요청에 대하여 답변합니다.
3. 덕진면 용산리 2-11번지(구거) 일원을 점검한 결과 보수를 요청하신 도로는 한국농어촌공사 소관의 농업용 도로(콘크리트포장)이며 농업용수관로 연결공사를 위해 도로를 절단 및 철거 후 복구가 되지 않은 상황으로 사료됩니다.
4. 한국농어촌공사 영암지사(전화:061-470-5511)에 문의하여 도로 보수 민원을 접수하여 주시고, 추가로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우리군 건설교통과 토목팀(전화:061-470-2482)으로 문의하시면 성실히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끝.
2. 귀하께서 말씀하신 장군바위는 용산지석묘군 중 1기입니다. 기존 조사에 따르면 3기가 있었으나 훼손되고 현재는 1기만 보존되고 있습니다. 장군바위에 대한 유래는 확인된바 없고 마을에서 바위가 큰 이유로 ‘장군바위’로 부르고 있습니다.
3. 귀하께서 민원 제기하신 안내판에는 장군바위에 대한 내용이 아니라 마을 권역사업에 대한 안내판으로 훼손된 안내판은 관련부서과 협의하여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2. 귀하께서 말씀하신 장군바위는 용산지석묘군 중 1기입니다. 기존 조사에 따르면 3기가 있었으나 훼손되고 현재는 1기만 보존되고 있습니다. 장군바위에 대한 유래는 확인된바 없고 마을에서 바위가 큰 이유로 ‘장군바위’로 부르고 있습니다.
3. 귀하께서 민원 제기하신 안내판에는 장군바위에 대한 내용이 아니라 마을 권역사업에 대한 안내판으로 훼손된 안내판은 관련부서과 협의하여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