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탱크 줄기초 공사 확인하셨습니까?
이미경, 2017-06-23 12:10:00
지진시 소방방재기능을 확보하기 위한 「소방시설의 내진설계 기준」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소방시설은 내진설계 되었지만, 고정된 건축물(줄기초)의 내진조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지진시 소방방재기능이 작동하지 않게 됩니다.
원인은 소화수조가 연결되는 콘크리트패드(줄기초) 때문입니다.
기존 방식의 무근콘크리트 줄기초 위에 소화수조를 설치한 경우에는 지진시 탱크의 수평지진력을 견디지 못하고 전도, 이동, 파손되어 소방방재기능의 유실이 발생합니다.
이 사실은 대한건축학회 보고서 및 한국내진안전기술원의 운영지침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대한건축학회 보고서에는 수조용 콘크리트패드는 철근 배근과 앵커 고정방법을 엄격히 관리토록 하고 있으며, 한국내진안전기술원의 운영지침에서는 철근콘크리트패드 방식 외에도 내진탱크에 최적화된 건식내진패드 방식의 적용토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현장에서는 무근콘크리트패드에 내진탱크를 설치하고 있어, 지진시 소방방재기능 마비로 인해 생명과 재산의 보호하지 못하는 인재(人災)가 예견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감독기관에서는 수조가 설치되는 콘크리트패드의 현장을 확인하고, 건식내진패드를 설치하거나 또는 철근콘크리트패드와 탱크스토퍼를 설치하도록 지도 감독하여야 합니다.
건축주는 내진설계 비용을 지불하기 때문에 지진에도 생명과 재산의 안전을 기대하겠지만, 건축과 소방의 업무협조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소방방재기능이 무용지물이 된다면, 이는 심각한 민원발생의 화약고라 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건축 방식인 콘크리트패드를 설치하는 방식에서는 ① 철근배근 확인(다우얼철근 + 보강철근), ② 콘크리트패드의 수평 확인(1/500이내), ③ 탱크스토퍼 확인(±10㎜ 레벨조절 가능) 등을 확인하여야 하며,
소방설비 방식인 건식내진패드를 설치하는 방식에서는 콘스토퍼의 내진성능을 확인하여야 합니다.
※ 대한건축학회 보고서 ‘SMC수조 고정용앵커 및 콘크리트패드의 내진
있습니다.
그러나 소방시설은 내진설계 되었지만, 고정된 건축물(줄기초)의 내진조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지진시 소방방재기능이 작동하지 않게 됩니다.
원인은 소화수조가 연결되는 콘크리트패드(줄기초) 때문입니다.
기존 방식의 무근콘크리트 줄기초 위에 소화수조를 설치한 경우에는 지진시 탱크의 수평지진력을 견디지 못하고 전도, 이동, 파손되어 소방방재기능의 유실이 발생합니다.
이 사실은 대한건축학회 보고서 및 한국내진안전기술원의 운영지침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대한건축학회 보고서에는 수조용 콘크리트패드는 철근 배근과 앵커 고정방법을 엄격히 관리토록 하고 있으며, 한국내진안전기술원의 운영지침에서는 철근콘크리트패드 방식 외에도 내진탱크에 최적화된 건식내진패드 방식의 적용토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현장에서는 무근콘크리트패드에 내진탱크를 설치하고 있어, 지진시 소방방재기능 마비로 인해 생명과 재산의 보호하지 못하는 인재(人災)가 예견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감독기관에서는 수조가 설치되는 콘크리트패드의 현장을 확인하고, 건식내진패드를 설치하거나 또는 철근콘크리트패드와 탱크스토퍼를 설치하도록 지도 감독하여야 합니다.
건축주는 내진설계 비용을 지불하기 때문에 지진에도 생명과 재산의 안전을 기대하겠지만, 건축과 소방의 업무협조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소방방재기능이 무용지물이 된다면, 이는 심각한 민원발생의 화약고라 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건축 방식인 콘크리트패드를 설치하는 방식에서는 ① 철근배근 확인(다우얼철근 + 보강철근), ② 콘크리트패드의 수평 확인(1/500이내), ③ 탱크스토퍼 확인(±10㎜ 레벨조절 가능) 등을 확인하여야 하며,
소방설비 방식인 건식내진패드를 설치하는 방식에서는 콘스토퍼의 내진성능을 확인하여야 합니다.
※ 대한건축학회 보고서 ‘SMC수조 고정용앵커 및 콘크리트패드의 내진
민원-콘크리트줄기초 문제.pdf (Down : 12677, Size : 223.4 KB)
탱크 줄기초 부실시공 소방방재기능 상실 (1).pdf (Down : 12594, Size : 311.2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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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리담당
- 민원소통과 일반민원팀 김희정 ☎ 061-470-2037
- 비서실 이영주 ☎ 061-470-2202
- 비서실 손장현 ☎ 061-470-2201
의견쓰기
27 개의 의견이 있습니다.
1. 귀하의 가정에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2. 귀하께서 ‘군수와의대화’를 통해 문의하신 내용에 대해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3. 나불공원을 이용하시는 이용자분께 감사인사를 드리며 불편함은 느끼게 해드려 죄송합니다.
현재 나불공원은 공원부지로 특정 이용자분들의 소유이거나 파크골프장이 아님을 알려드리며,
이 곳은 어느누구나 이용을 할 수 있는 곳으로 불편함 없게 이용을 할수 있어야 하는데 문제가 발생한 점 유감스럽게 생각 됩니다.
공원 이용수칙 및 안내판을 설치하여 이용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4. 답변 내용에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영암군 대불기업지원단 산단운영팀(☎061-470-6891)으로 연락주시면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접수'가 되었는지 등 진행상황 등을 문자로 알려주었으면 합니다.
2. 귀하께서 '군수와의대화'를 통해 문의하신 사항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3. 현재 목포 시내버스가 2023.2.14.부로 운행을 재개하였으며, 영암군 자체적으로도 101,102번의 광역버스가 운행중에 있습니다.또한 군민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2022.10~2023.04.까지 버스노선개편 용역에 진행중에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4.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영암군청 건설교통과 교통행정팀(☎061-470-2367)으로 연락주시면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 한마음회관 일원 전정은 농업기반팀, 산림해양과가 협의 하에 추진하였으며귀하께서 홈페이지를 통해 남겨주신 칭찬글에 농업기반팀과 더불어 직원들에게 큰 격려가 되었습니다.
3. 앞으로도 군민을 위한 행정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 귀하께서 요청하신 용산마을길 보수 요청에 대하여 답변합니다.
3. 덕진면 용산리 2-11번지(구거) 일원을 점검한 결과 보수를 요청하신 도로는 한국농어촌공사 소관의 농업용 도로(콘크리트포장)이며 농업용수관로 연결공사를 위해 도로를 절단 및 철거 후 복구가 되지 않은 상황으로 사료됩니다.
4. 한국농어촌공사 영암지사(전화:061-470-5511)에 문의하여 도로 보수 민원을 접수하여 주시고, 추가로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우리군 건설교통과 토목팀(전화:061-470-2482)으로 문의하시면 성실히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끝.
2. 귀하께서 요청하신 용산마을길 보수 요청에 대하여 답변합니다.
3. 덕진면 용산리 2-11번지(구거) 일원을 점검한 결과 보수를 요청하신 도로는 한국농어촌공사 소관의 농업용 도로(콘크리트포장)이며 농업용수관로 연결공사를 위해 도로를 절단 및 철거 후 복구가 되지 않은 상황으로 사료됩니다.
4. 한국농어촌공사 영암지사(전화:061-470-5511)에 문의하여 도로 보수 민원을 접수하여 주시고, 추가로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우리군 건설교통과 토목팀(전화:061-470-2482)으로 문의하시면 성실히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끝.
2. 귀하께서 말씀하신 장군바위는 용산지석묘군 중 1기입니다. 기존 조사에 따르면 3기가 있었으나 훼손되고 현재는 1기만 보존되고 있습니다. 장군바위에 대한 유래는 확인된바 없고 마을에서 바위가 큰 이유로 ‘장군바위’로 부르고 있습니다.
3. 귀하께서 민원 제기하신 안내판에는 장군바위에 대한 내용이 아니라 마을 권역사업에 대한 안내판으로 훼손된 안내판은 관련부서과 협의하여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2. 귀하께서 말씀하신 장군바위는 용산지석묘군 중 1기입니다. 기존 조사에 따르면 3기가 있었으나 훼손되고 현재는 1기만 보존되고 있습니다. 장군바위에 대한 유래는 확인된바 없고 마을에서 바위가 큰 이유로 ‘장군바위’로 부르고 있습니다.
3. 귀하께서 민원 제기하신 안내판에는 장군바위에 대한 내용이 아니라 마을 권역사업에 대한 안내판으로 훼손된 안내판은 관련부서과 협의하여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