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 영암방조제 사고 변상요구합니다..... 고정열, 2018-12-21 13:55:00
2018년 12월8일 저녁 8시경 무안 남악에서 해남로 가던중
영암 한국농어촌관리공사 영산강사업단 영암방조제를 지나던중
애매한 차선으로 인하여 조수석쪽 앞 뒤 타이어가 찢어지는 사고로 온가족이
죽을뻔한 사고를 당했습니다......
타이어를 간지 단 하루만(금요일날 눈이와 그날 타이어감)에 이런 사고를 당해 속상하고 짜증이 나네요
영암군은 도로 및 시설등에 대해 시민들이 안전을 위해 최선은 다해야하나
방치하여 이런 사고를 당하게 하네요~~!
군에 민원을 제기 하였지만 구상권 청구하라고 하네요!!
정말 어이없고 짜증이 나네요~~!
영암군에 변상을 요구합니다!!

사고경위는 이렇습니다
삼호호텔쪽에서 진입하여
사진에서와 같이 중앙 분리대라고 생각을 하고
2차선으로 진입을 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가드레일이 나오면서 2차선 도로가 없어져서(사고 당일
진입차선에는 가드레일이 없었음)
1차선으로 들어오는 과정에서 하얀색 보도불럭에 타이어 조수석 앞뒤 2개가
찍어 졌습니다.....
차는 렉카를 불러 공업사로 이동했고
저희 가족을 콜택시를 불러 집으로 이동했습니다...
택시도 없는 외딴곳에서
콜택시를 기다리는 동안 어린 아이들이 얼마나 추워했는지
정말 그날 생각하면.......
빠른 행정 처분 기다립니다~~!

이렇게 국민신문고에 민원을 제기했습니다..
그런데 영암군은 한국농어촌공사로 이송하고
한국농어촌공사는 다시 영암군으로 이송하고
서로 자기의 관활이 아니라며 차일피일 미루다
2018-12-11 17:49:17 민원을 넣었는데 8일이 지난
2018-12-19 18:09:20에 답변을 받았습니다....

영암군 답변 내용입니다...
1. 귀하께서 민원으로 요청하신 도로시설물 파손 및 변상요구건과 관련입니다.

2. 귀하께서 진입한 구간은 영암방조제 상판도로(편도1차선)의 갓길에 해당하며 차량통행이나 진입이 금지된 지역이므로 운전자의 주의가 필요한 구간입니다.

3. 아울러 교통사고와 관련된 변상금을 청구하고자 하실 경우 광주고등검찰청에 국가배상을 신청하시거나 행정소송을 진행하시면 그 결과에 따라 변상금액이 지급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2.진입이 금지된 지역이니 금지된 지역으로 들어간 운전자 잘못이다......
3.변상 받으려면 광주고등검찰청에 국가배상을 신청하시거나 행정소송을 진행하시면 됩니다.........
진입금지 지역인데 왜 바리케이트를 치지 않았나요????
운전자가 식별도 잘 되지 않게 편도 1차선에 중앙 분리대를 설치 하셨나요???
(첨부파일1을 보면누가 봐도 중앙분리대네요!!!!!!!!!!! )
중앙 분리대를 설치 했으면 시설을 똑바로 설치했어야지 애매하게 되 있고
도로 바닥표시는 보이지도 않고 다 지워져 있고
진입금지 표지판도 보질 못한것 같은데
길을 저렇게 형편없게 만들어 놓고 운전자가 알아서 피해가라 이건가요???
보상을 받으려면 국가배상을 청구하거나 행정소송을 하라!!!
이런 무챔임한 답변이 어디 있는지 정말 화가 나네요!!!
타이어값28만원 택시값15천원 렉카 거리 할증 15천원
총 31만원 변상 요구합니다!!!!!!!!!!!!!!!!!!!!!!!!
군수님이 직접 확인하시고 답변 부탁드립니다 사용자 이미지 진입1.jpg
사용자등록파일진입1.jpg (Down : 8366, Size : 98.8 KB)
사용자 이미지 진입2.jpg
사용자등록파일진입2.jpg (Down : 8389, Size : 135.9 KB)
사용자 이미지 타이어확대.jpg
사용자등록파일타이어확대.jpg (Down : 12671, Size : 162.0 KB)

  • 안전건설과 토목팀 이택림 답변글
    문의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은 지난 국민신문고-1AA-1812-138010호(2018. 12. 10.)의 답변내용과 동일함을 알려드립니다.
    1. 귀하께서 진입한 구간은 영암방조제 상판도로(편도1차선)의 갓길에 해당하며 차량통행이나 진입이 금지된 지역이므로 운전자의 주의가 필요한 구간입니다.
    2. 도로상에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 우리군에서는 업무처리 시스템 상 개인이 요구한대로 변상금액을 지급할 수 없고 행정적인 절차를 통해 지급할 수 있습니다.
    행정적인 절차는 광주고등검찰청 국가배상청구 또는 행정소송이 있으며 이 절차가 이뤄진 뒤 그 결과에 따라 사고 변상금액이 지급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민원처리현황
    신청->접수-> 부서지정(안전건설과 토목팀 )-> 담당자지정(안전건설과 토목팀 이택림)->완료
    만족도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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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 개의 의견이 있습니다.

의견저장
정대호
2024-10-15 13:04:27

1. 귀하의 가정에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2. 귀하께서 ‘군수와의대화’를 통해 문의하신 내용에 대해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3. 나불공원을 이용하시는 이용자분께 감사인사를 드리며 불편함은 느끼게 해드려 죄송합니다.
현재 나불공원은 공원부지로 특정 이용자분들의 소유이거나 파크골프장이 아님을 알려드리며, 
이 곳은 어느누구나 이용을 할 수 있는 곳으로 불편함 없게 이용을 할수 있어야 하는데 문제가 발생한 점 유감스럽게 생각 됩니다.
공원 이용수칙 및 안내판을 설치하여 이용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4. 답변 내용에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영암군 대불기업지원단 산단운영팀(☎061-470-6891)으로 연락주시면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양규한
2024-02-26 16:42:58
본게시물에 대한 의견을 입력해주세요.
양규한
2024-02-26 16:42:26
본게시물에 대한 의견을 입력해주세요.
최환
2023-11-21 07:48:42
영암군은 공무원인가? 아닌가요?
이영진
2023-09-22 16:41:28
영암군은 답변이 너무 늦습니다  조속히 답변하고 처리하여 주시길ㅇ 
박은빈
2023-08-03 14:15:54
도대체 답변 언제주시나요? 한달됐는데
김경도
2023-05-29 22:57:16
10일이 지났는데 답변이 없네요. 답변부탁드립니다.
양세현
2023-05-15 11:56:43
일주일이 지났는데 '신청' 상태에서 응답이 없습니다.
'접수'가 되었는지 등 진행상황 등을 문자로 알려주었으면 합니다.
이우석
2023-03-16 18:03:33
1. 귀하의 가정에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2. 귀하께서 '군수와의대화'를 통해 문의하신 사항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3. 현재 목포 시내버스가  2023.2.14.부로 운행을 재개하였으며, 영암군 자체적으로도 101,102번의 광역버스가 운행중에 있습니다.또한 군민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2022.10~2023.04.까지 버스노선개편 용역에 진행중에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4.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영암군청 건설교통과 교통행정팀(☎061-470-2367)으로 연락주시면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선복
2023-02-20 19:55:27
답이 없네요
김선복
2023-02-06 19:17:06
빠른 시일내 답변 부탁 드립니다 
전우태
2022-12-20 19:54:41
1개월이 다되어 가는데 응답이 없습니다. 문자로 진행상황 등을 알려주었으면 합니다. 
김수영
2022-10-12 11:12:40
민원을 작성한지 2주가 지났는데, 답변은 언제 받을 수 있는지요? 
김혜련
2022-02-20 10:33:52
삼호 용당 아스콘 건설 반대합니다
윤선웅
2021-11-23 11:54:50
1. 귀하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2. 한마음회관 일원 전정은 농업기반팀, 산림해양과가 협의 하에 추진하였으며귀하께서 홈페이지를 통해 남겨주신 칭찬글에 농업기반팀과 더불어 직원들에게 큰 격려가 되었습니다.
3. 앞으로도 군민을 위한 행정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은일
2021-10-05 10:42:18
1. 귀하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2. 귀하께서 요청하신 용산마을길 보수 요청에 대하여 답변합니다. 

3. 덕진면 용산리 2-11번지(구거) 일원을 점검한 결과 보수를 요청하신 도로는 한국농어촌공사 소관의 농업용 도로(콘크리트포장)이며 농업용수관로 연결공사를 위해 도로를 절단 및 철거 후 복구가 되지 않은 상황으로 사료됩니다. 

4. 한국농어촌공사 영암지사(전화:061-470-5511)에 문의하여 도로 보수 민원을 접수하여 주시고, 추가로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우리군 건설교통과 토목팀(전화:061-470-2482)으로 문의하시면 성실히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끝. 
김은일
2021-09-28 18:52:06
1. 귀하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2. 귀하께서 요청하신 용산마을길 보수 요청에 대하여 답변합니다.

3. 덕진면 용산리 2-11번지(구거) 일원을 점검한 결과 보수를 요청하신 도로는 한국농어촌공사 소관의 농업용 도로(콘크리트포장)이며 농업용수관로 연결공사를 위해 도로를 절단 및 철거 후 복구가 되지 않은 상황으로 사료됩니다.

4. 한국농어촌공사 영암지사(전화:061-470-5511)에 문의하여 도로 보수 민원을 접수하여 주시고, 추가로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우리군 건설교통과 토목팀(전화:061-470-2482)으로 문의하시면 성실히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끝.
장환석
2021-03-30 15:57:42
본게시물에 대한 의견을 입력해주세요.
조대일
2021-03-10 18:20:18
본게시물에 대한 의견을 입력해주세요.
김소애
2021-01-23 11:01:00
민원에 귀기울여 주셔서 넘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그쪽은5%  에 불과합니다  반대펀이 95%상황이라 또 민원올렸습니다  군민의 민원에 귀기울여주심에 다시한번 감사드립니다
임정빈
2020-07-02 16:58:04
감사합니다
김동영
2020-05-25 14:20:29
답변 남겨주신다고 연락 받았는데 언제 답변이 들어올지요
조규철
2020-04-20 18:20:20
본게시물에 대한 의견을 입력해주세요.
송태갑
2020-03-10 17:11:13
본게시물에 대한 의견을 입력해주세요.
송태갑
2020-03-10 17:10:50
본게시물에 대한 의견을 입력해주세요.
송태갑
2020-03-10 17:09:57
1.  귀하의 가정에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기원드리며 우리군정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드립니다.

2. 귀하께서 말씀하신 장군바위는 용산지석묘군 중 1기입니다.  기존 조사에 따르면 3기가 있었으나 훼손되고 현재는 1기만 보존되고 있습니다. 장군바위에 대한 유래는 확인된바 없고 마을에서 바위가 큰 이유로 ‘장군바위’로 부르고 있습니다.

3. 귀하께서 민원 제기하신 안내판에는 장군바위에 대한 내용이 아니라 마을 권역사업에 대한 안내판으로 훼손된 안내판은 관련부서과 협의하여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송태갑
2020-03-10 17:08:22
1.  귀하의 가정에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기원드리며 우리군정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드립니다.

2. 귀하께서 말씀하신 장군바위는 용산지석묘군 중 1기입니다.  기존 조사에 따르면 3기가 있었으나 훼손되고 현재는 1기만 보존되고 있습니다. 장군바위에 대한 유래는 확인된바 없고 마을에서 바위가 큰 이유로 ‘장군바위’로 부르고 있습니다.

3. 귀하께서 민원 제기하신 안내판에는 장군바위에 대한 내용이 아니라 마을 권역사업에 대한 안내판으로 훼손된 안내판은 관련부서과 협의하여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관리담당
민원소통과 일반민원팀 김희정   061-470-2037
비서실 이영주   061-470-2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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