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암마을 토담골랜드 유원지 조성을 반대' 답변에 대한 질문
이명자, 2024-04-07 03:50:00
‘광암마을 토담골랜드 유원지 조성 반대’ 답변에 대한 질문
답변 감사드립니다.
토담골랜드 유원지 조성 건으로 행복이 가득하지 못하고, 마을 주민들 간에 갈등이 조장되고 있습니다.
만족스럽지 못한 답변에 대해 의견을 제시하고 다시 질문합니다.
질문 1), 2) 답변에 대하여
[도시ㆍ군계획시설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58조에 의하면 유원지에는 각종 유희시설, 운동시설, 위락시설, 휴양시설, 특수시설, 편익시설, 관리시설 등을 설치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유원지로 조성되면 각종 시설을 설치할 수 있어 무분별한 개발이 초래됩니다. 그동안 토담골랜드 수영장 운영이 불법적으로 운영되었음에도 행정에서 묵인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우리신문04/05. 영암열린신문04/03)
제57조(유원지의 결정기준)를 보면 “유원지의 소음권에 주거지ㆍ학교 등 평온을 요하는 지역이 포함되지 아니하도록 인근의 토지이용현황을 고려할 것”이라고 되어있습니다.
토담골랜드는 주거지와 아주 근접해 있습니다.
주민들의 소음으로 인한 피해, 사업주의 불법적인 운영, 행정의 무책임이 학습되었고 난개발이 예상되는데 침묵하는 것은 국민이 누릴 수 있는 기본권인 사회권을 스스로가 포기하는 것입니다.
질문 3) 답변에 대해
“유원지로의 결정을 통해 수혜의 범위가 지역주민 및 관광객이 될 것으로 판단된다”고 답변하였는데, 도대체 지역주민이 받을 수 있는 수혜가 무엇인가요?
그동안 여름철이면 수영장에서 들려오는 소음에 시달렸으며, 수영장의 오·폐수 방류로 주민들은 피해를 감수하면서 살았습니다. 유원지로 조성된다면 주민들의 피해는 더 가중될 것입니다. 설혹 받을 수혜가 있더라도 거부합니다. 계획관리지역으로 변경하여 유원지로 조성되면 계획적, 체계적으로 관리되어 주민들에게 피해가 없을 거라는 고문적인 희망을 더 이상 언급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외부인 관광객을 위해 주민들에게 피해를 감내하라는 것은 일종의 폭력이며, 행정적으로 적법한 절차만 언급하고 주민들의 삶의 질을 고려하지 않은 공권력 또한 폭력입니다.
질문 4) 답변에 대해
수영장의 오·폐수와 소음에 대한 앞으로의 대책을 질문한 것이 아니라, 그동안 수영장의 오·폐수(생활하수가 아님) 방류에 대해 행정에서 어떤 제재를 했는지에 대해 질문했습니다. 다시 한번 묻습니다. 토담골랜드 수영장 오·폐수 방류에 행정에서 몇 회에 걸쳐 어떤 제재를 했는지 답변 바랍니다.
질문 5) 답변에 대해
4월 1일 공청회에서 국유지를 지난 2월에 토담골랜드 사업주께서 매입했다고 했습니다.
“해당 국유지가 무단점용 중일 경우 관련 법에 따라 해당 부서에서 조치할 계획” 이라고 답변했는데. 그렇다면 사업주가 국유지를 매입하기 전까지 행정에서는 해당 국유지에 대한 현황 파악을 하지 않았다는 것인가요? 아니면 현황 파악은 했지만, 무단점용에 대해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았다는 것인가요?
불법적인 토담골랜드 수영장 및 부대시설 설치· 운영에 대해 행정에서 법적 제재를 가하지 않고, 오히려 유원지 조성을 위해 용도지역을 변경해주려는 행정의 민원처리를 다수의 주민들은 특혜로 보고 있습니다.
답변 감사드립니다.
토담골랜드 유원지 조성 건으로 행복이 가득하지 못하고, 마을 주민들 간에 갈등이 조장되고 있습니다.
만족스럽지 못한 답변에 대해 의견을 제시하고 다시 질문합니다.
질문 1), 2) 답변에 대하여
[도시ㆍ군계획시설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58조에 의하면 유원지에는 각종 유희시설, 운동시설, 위락시설, 휴양시설, 특수시설, 편익시설, 관리시설 등을 설치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유원지로 조성되면 각종 시설을 설치할 수 있어 무분별한 개발이 초래됩니다. 그동안 토담골랜드 수영장 운영이 불법적으로 운영되었음에도 행정에서 묵인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우리신문04/05. 영암열린신문04/03)
제57조(유원지의 결정기준)를 보면 “유원지의 소음권에 주거지ㆍ학교 등 평온을 요하는 지역이 포함되지 아니하도록 인근의 토지이용현황을 고려할 것”이라고 되어있습니다.
토담골랜드는 주거지와 아주 근접해 있습니다.
주민들의 소음으로 인한 피해, 사업주의 불법적인 운영, 행정의 무책임이 학습되었고 난개발이 예상되는데 침묵하는 것은 국민이 누릴 수 있는 기본권인 사회권을 스스로가 포기하는 것입니다.
질문 3) 답변에 대해
“유원지로의 결정을 통해 수혜의 범위가 지역주민 및 관광객이 될 것으로 판단된다”고 답변하였는데, 도대체 지역주민이 받을 수 있는 수혜가 무엇인가요?
그동안 여름철이면 수영장에서 들려오는 소음에 시달렸으며, 수영장의 오·폐수 방류로 주민들은 피해를 감수하면서 살았습니다. 유원지로 조성된다면 주민들의 피해는 더 가중될 것입니다. 설혹 받을 수혜가 있더라도 거부합니다. 계획관리지역으로 변경하여 유원지로 조성되면 계획적, 체계적으로 관리되어 주민들에게 피해가 없을 거라는 고문적인 희망을 더 이상 언급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외부인 관광객을 위해 주민들에게 피해를 감내하라는 것은 일종의 폭력이며, 행정적으로 적법한 절차만 언급하고 주민들의 삶의 질을 고려하지 않은 공권력 또한 폭력입니다.
질문 4) 답변에 대해
수영장의 오·폐수와 소음에 대한 앞으로의 대책을 질문한 것이 아니라, 그동안 수영장의 오·폐수(생활하수가 아님) 방류에 대해 행정에서 어떤 제재를 했는지에 대해 질문했습니다. 다시 한번 묻습니다. 토담골랜드 수영장 오·폐수 방류에 행정에서 몇 회에 걸쳐 어떤 제재를 했는지 답변 바랍니다.
질문 5) 답변에 대해
4월 1일 공청회에서 국유지를 지난 2월에 토담골랜드 사업주께서 매입했다고 했습니다.
“해당 국유지가 무단점용 중일 경우 관련 법에 따라 해당 부서에서 조치할 계획” 이라고 답변했는데. 그렇다면 사업주가 국유지를 매입하기 전까지 행정에서는 해당 국유지에 대한 현황 파악을 하지 않았다는 것인가요? 아니면 현황 파악은 했지만, 무단점용에 대해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았다는 것인가요?
불법적인 토담골랜드 수영장 및 부대시설 설치· 운영에 대해 행정에서 법적 제재를 가하지 않고, 오히려 유원지 조성을 위해 용도지역을 변경해주려는 행정의 민원처리를 다수의 주민들은 특혜로 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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