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 창고 관리에 관한 사항 최기호, 2020-04-06 11:47:00
귀청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상기 주소의 창고(정미소)관리에 관한 사항입니다.
본 주소의 창고는 덕진면 소유의 창고로 지어졌다가 작고한 아버님께서 취득하여 정미소로 내부 변경하여
운영해오다가, 현재는 내부 시설을 철거하여 창고 외형만 남아있고, 이웃 주민들의 농사용 창고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제가 외지에서 어렵게 생활하다 보니, 본 창고 관리에 어려움이 많습니다.
현재 창고안에는 조그만 공간을 마련하여 제 동생 (지적장애 3급)이 생활하고 있습니다.
제가 어제 시간내어 방문하여 본 결과, 제로서는 이 창고를 도저히 관리할 수 없다는 판단을 하여 청장님께 도움을 요청 드립니다
본 창고 건물은 오랬동안 관리되지 않아서 벽에는 균열이 심하고, 지붕은 물이 세고 나무 석가레는 부폐되어 혹시나 내려앉거나 무너져 인명피해가 발생할지 않을까 걱정과 불안한 마음으로 돌아왔습니다.
따라서 어떻게 하면 본 건물을 이웃주민들이 안전하게 사용 할 수 있을지, 아니면 안전 진단등을 통해서 강제 철거가 가능한지 여쭙고 싶습니다
덧붙여 1) 본 건물의 소유주가 누구인지와
2) 안전사고등과 관련하여 그책임은 누구에게 있는지
3) 철거나 보수및 용도 변경이 가능한지
4) 위 제반 행위에 대한 주체및 비용에 대한 여러 궁금증이 있습니다.
저는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있지만 본 건물이 안전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고자합니다.
지금부터 관심을 갖고 조속히 해결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청장님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도와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최기호 올림

  • 도시개발과 건축시설팀 이한나 답변글
    1. 귀하의 가정에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귀하께서 문의하신 창고관리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가. 창고 소유와 관련하여 건축물대장 및 등기를 확인한 결과 건축물대장과 등기가 존재하지 않아 소유권에 대한 확인이 어려움을 알려드립니다.
    나. 또한 상기 건축물을 확인한 결과 안전관리주체가 소유자 또는 건축물 관리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 아울러, 건축물 철거 시 건축법 제36조에 따른 건축물 철거 신고 대상이 아닌것으로 판단 됩니다. 건축물 용도변경의 경우 건축법 제19조의 규정에 의거 적법하게 진행하여야 하는 사항이나 위 건축물의 경우 건축물대장이 없는 건축물로 건축물대장 생성이 가능한 경우인지 관련서류를 갖추어 건축 인·허가 담당자(건축민원팀 061-470-2442)에게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3. 군정 발전에 힘써주심을 감사드리며, 위 답변과 관련하여 문의 사항이 있으신 경우 도시개발과 건축시설팀(061-470-2474)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처리현황
    신청->접수-> 부서지정(도시개발과 건축시설팀)-> 담당자지정(도시개발과 건축시설팀 이한나)->완료
    만족도 조사
    이 답변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만족하십니까?
    • 만족도 선택 이미지
    • 만족도 선택 이미지
    • 만족도 선택 이미지
    • 만족도 선택 이미지
    • 만족도 선택 이미지

군수와의대화 게시판
번호 제목 작성자 등록일 상태 부서명
307 주정차 위반 3번째 글 김홍균 20.04.18 완료 투자경제과
306 코로나19아동돌봄구폰!!!(억울하네요) 박영란 20.04.14 완료 여성가족과
305 마을옆 태양광사업 답변2차요구서 이정선 20.04.14 완료 종합민원과
304 태양광 발전시설 진정서 윤재황 20.04.12 완료 종합민원과
303 마을에서 30m도 안떨어진곳에 태양광발전이 왠 말인가요... 이정선 20.04.09 완료 종합민원과
302 하소관로 설치 요청 오병암 20.04.08 완료 수도사업소
301 비공개글비공개글 입니다. 이OO 20.04.08 완료
300 주정차 관련 공무원님 AI답변 에대한 답글 김홍균 20.04.07 완료 투자경제과
299 창고 관리에 관한 사항 최기호 20.04.06 완료 도시개발과
298 삼호 사원아파트 뒷길주정차위반 김홍균 20.03.28 완료 투자경제과
297 산업폐기물 소각장 매연악취 권용필 20.03.17 완료 환경보전과
296 비공개글비공개글 입니다. 최OO 20.03.13 완료
295 서호교차로 부근 도로 정비 좀 제발요... 이현일 20.03.10 완료 안전건설과
294 신북면 용산리 소재 장군바위 안내판 정비 요망 구홍덕 20.03.02 완료 문화관광과
293 군정정보제공 김덕호 20.03.01 완료 안전건설과

의견쓰기

0 개의 의견이 있습니다.

의견저장
관리담당
민원소통과 일반민원팀 김희정   061-470-2037
비서실 이영주   061-470-2202
비서실 손장현   061-470-22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