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 청소년 문화바우처 김수진, 2024-06-12 11:57:00
존경한는 군수님~~!!

영암군정에 앞장서며 행복한 영암을 만들기 위해
밤낮없이 고민하시고 애쓰시는 마음에 감사드립니다

저는 결혼 후 영암에 22년 거주하였습니다
자녀는 1명이구요 더이상의 아이는 허락되지 않아 어쩔수 없이 외동이를 양육하고 있습니다

보다 질좋은교육환경을 위해
청소년 문화바우처 지원을 해주셨는데
외동은 해당되지 않아 마음이 아프네요
상황과 여건이 되지않아 외롭게 자라고 있지만
영암군에 많지않은 외동이들이 있는걸로 알고 있는데
그 아이들도 소외되지 않도록 지원을 재고 해주셨으면 합니다

살기좋은 영암 머물고 싶은 영암으로 발전하고 있어 감사드리며
다시한번 부탁드립니다~~^^

  • 가족행복과 청소년팀 김은주 답변글
    우리군정에 관심을 갖고 귀한 의견을 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사회보장제도를 신설할때는 사회보장기본법 제26조 제2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와 협의하여야하며, 현재 사회보장제도 기본방향은 보편적 복지가 아닌 사회적 약자 중심의 보충적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영암군 다자녀가정 청소년 문화바우처 사업의 대상을 영암군에 있는 13세부터 18세까지 모든 청소년이 아닌 다자녀가정의 청소년으로 대상을 변경하여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향후 영암군의 많은 청소년들이 복지지원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영암군청 가족행복과 청소년팀(061-470-2540)로 연락주시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민원처리현황
    신청->접수-> 부서지정(가족행복과 청소년팀)-> 담당자지정(가족행복과 청소년팀 김은주)->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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