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 주인의 승낙 없이 토지 무단 채굴 임산물 불법 채벌 김정섭, 2016-08-09 11:48:00
수신 : 전남 영암군수
참조 : 민원처리 담당자
토지소재지: 전남 영암군 삼호읍 망산리 1-3 공장용지 2.191㎡
전남 영암군 삼호읍 망산리 1-5 공장용지 3.325㎡
제목 ; 주인의 승낙 없이 토지 무단 채굴 임산물 불법 채벌
위의 일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민원을 접수 하오니 신속히 처리하여 서신으로 회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 몇 년 동안 세금만 국가에 바치고 토지를 돌아보니 어이가 없다.
그 내용인지
공장부지인 임야를 주인의 허락 없이 흙을 파서 그 많은 양의 흙을 어디다 팔아먹었는지? 아님 어디로 운반 해 버렸는지?
군청 관계자가 허가를 내 주지 않았으면 그 땅이 어떻게 채굴 되었으며 땅의 가로의 길이 가 100여m
세로 길이가 3-40여m 땅 깊이가 약 5m
그 주변에 약 100여년 된 2-30여 구루 버드나무며 사시나무가 한 구루도 없이 다 베어서 없어져버리고 민 등이 땅으로 남아 있다는 말인가 세상에 이런 일들이 있을 수도 있는 일인지?
군 관계자인 담당자 허가 없이는 1평의 땅도 채굴 할 수 없을 텐데 이럴 수가 있는가요?
어떤 사유에서 이런 일이 일어 날 수 있는지 군 관계자와 군수님께서는 신속히 회신 하여 주시고 사후 원대 복귀 할 수 있는 대책까지 회신하여 주십시오.
2. 위의 일에 대하여 신속히 연락이 없으면 각 일간지와 각 방송국 그리고 인터넷에 여러 각도로 시끄러움을 사전방지 하기 위해 알려 드리오니 해결책을 모색하여 조치해 즐 것을 부탁드립니다.
3. 민원 담당자께서는 현지를 방문하여 어떤 사유로 이렇게 되었는지 알아서 처리 방법을 서면 회신하여 주십시오.

민원접수인 : 김 정섭 연락처 010-3613-9181
토지소유주 와 관계인 : 남편
민원인 주소 : 광주시 남구 봉선1로 87모아A108동 120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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