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불산단내 파크골프장의 어처구니 없는 출입금지 조치
정영록, 2022-12-10 19:37:00
군수님 안녕하세요!
최근들어 파크골프는 동호인이 늘어나고 있고
남녀노소 무두가 함께 즐기며 나누는 생활체육으로 거듭나고 있습니다.
일반 골프와는 차원이 다르고 노인만이 즐기는 체육이 아닙니다.
영암군 인근 지역인 목포, 무안, 함평군 등에서도 파크골프장이 운영되고 많은 시군민이 상호 교류되면서 시설을 무료 또는 이용료를 받고 자유롭게 이용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데 대불산단내 파크골프장은 출입구 문을 잠금 열쇄로 채우고 파크골프 가입회원만 열쇄를 풀고 출입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일반인 또는 가족 등 소수인원 출입을 원천 봉쇄하고 출입을 금지시키고 있습니다.
11월 주말쯤에 방문해보니 소수 인원만 사용되고 있으며 파크골프장내는 썰렁하게 관리되고 있는 데도 불구하고 클럽회원이 아니면 무조건 출입을 금지시키고 있는데 이러한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존경하는 군수님!
1. 체육시설은 개방하는 게 원칙입니다. (체육시설 설치이용법 제8조)
사설골프장도 아니고 공원지역의 공공시설인 체육시설이 영암군 파크골프협회의 자체 내규(?)에 따라 특정단체의 개인 소유물로 전락되어 일반인 출입을 금지시키고 있고,
◊ 더구나 이를 잘 알고 있는 관리부서에서는 이를 묵인하고 정상적인 방법으로 인정하고 있는 것은 대단히 위험한 발상이고 엄청난 규제라고 생각합니다.
◊ 국가 세금으로 시설을 만들고 운영하는 시설 아닙니까?
영암군내 12개 파크골프클럽 410여명 회원들만의 전용구장을 위해 이러한 시설을 세금으로 만들어 운영 제공하였습니까??
이 단체에게 이러한 출입제한도 아니고 출입 금지시키는 규제 권한을 어떤 근거로 제공하셨는지 궁금합니다?
고작 500여명 회원수도 아닌데 복잡하고 시설관리가 어렵다는 이유로 일반인 출입을 금지시키라고 군수님이 직접 지시하셨나요? 너무나 행정편의적인 발상이 아닌가 싶습니다.
2. 인접 시군의 파크골프장 운영실태를 파악하고 선진운영 방식을 배워서 규제를 완화하여 적극행정을 추진해야 되지 않나요?
◊ 목포시 부주산에 설치된 3코스 27홀 파크골프장(목포시에서 조성 설치)은 30여개 파크골프클럽과 1,000여명이 넘는 회원이 있지만 영암군민 뿐만아니라 전국 어느 단체든 개인이든 자유롭게 출입하도록 개방되어 운영되고 있고, 시설규모 또한 대불산단내 설치된 4코스 36홀 파크골프장과도 큰 차이가 없습니다.
◊ 외지인이 영암을 방문하여 관광하고 생활체육인 파크골프도 즐기고 가면 영암군 경제발전에 저해되나요?
참 답답하기도 하고 부끄러운 행정입니다.
3. 다른 시군에서는 많은 외지인을 자기 시군을 방문하도록 유도하고 홍보하고 있는데 영암군수님은 왜 그러시죠?
◊ 영암군처럼 규제(출입 금지)하면서 파크골프장이 운영되고 있는 시군은 전국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지금이 독재정권 시절도 아니고 참 어이가 없네요.
◊ “목포시에도 파크골프장이 있는데 무엇 때문에 영암군까지 오는냐?”는 직원 답변을 듣고 영암군 소속 공무원들의 마인드는 아직 멀었다고 생각이 들어 군수님게 묻고 있습니다.
목포시민은 목포관내 관광시설만 방문하고 영암군민은 영암 관광시설만 방문해야 된다는 논리 입니까?
목포시와 영암군은 인접 시군이고 목포시민은 영암군민들과도 친인척 또는 가까운 친구 등 인적교류도 적지 않은데 사소한 이러한 것 보니까 군수님이 행정 노력이 절실히 필요할 때 인 것 같습니다.
◊ 앞으로도 이러한 사항이 개선되지 않는 다면 상급기관 및 특별기관에 정상적인 이의를 제기하고자 합니다.
※ 참고로
1. 파크골프 동호인은 파크골프클럽 회원 가입이 의무사항이 아니고, 권고사항에 불가한 국민 생활체육의 한 종류입니다.
- 클럽회원이 아니더라도 얼마든지 파크골프장을 사용할 권리가 있습니다.
2.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체육시설 설치 운영을 건전하게 육성해야 하는 사항이 바로 의무입니다.
(체육시설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 제4조)
최근들어 파크골프는 동호인이 늘어나고 있고
남녀노소 무두가 함께 즐기며 나누는 생활체육으로 거듭나고 있습니다.
일반 골프와는 차원이 다르고 노인만이 즐기는 체육이 아닙니다.
영암군 인근 지역인 목포, 무안, 함평군 등에서도 파크골프장이 운영되고 많은 시군민이 상호 교류되면서 시설을 무료 또는 이용료를 받고 자유롭게 이용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데 대불산단내 파크골프장은 출입구 문을 잠금 열쇄로 채우고 파크골프 가입회원만 열쇄를 풀고 출입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일반인 또는 가족 등 소수인원 출입을 원천 봉쇄하고 출입을 금지시키고 있습니다.
11월 주말쯤에 방문해보니 소수 인원만 사용되고 있으며 파크골프장내는 썰렁하게 관리되고 있는 데도 불구하고 클럽회원이 아니면 무조건 출입을 금지시키고 있는데 이러한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존경하는 군수님!
1. 체육시설은 개방하는 게 원칙입니다. (체육시설 설치이용법 제8조)
사설골프장도 아니고 공원지역의 공공시설인 체육시설이 영암군 파크골프협회의 자체 내규(?)에 따라 특정단체의 개인 소유물로 전락되어 일반인 출입을 금지시키고 있고,
◊ 더구나 이를 잘 알고 있는 관리부서에서는 이를 묵인하고 정상적인 방법으로 인정하고 있는 것은 대단히 위험한 발상이고 엄청난 규제라고 생각합니다.
◊ 국가 세금으로 시설을 만들고 운영하는 시설 아닙니까?
영암군내 12개 파크골프클럽 410여명 회원들만의 전용구장을 위해 이러한 시설을 세금으로 만들어 운영 제공하였습니까??
이 단체에게 이러한 출입제한도 아니고 출입 금지시키는 규제 권한을 어떤 근거로 제공하셨는지 궁금합니다?
고작 500여명 회원수도 아닌데 복잡하고 시설관리가 어렵다는 이유로 일반인 출입을 금지시키라고 군수님이 직접 지시하셨나요? 너무나 행정편의적인 발상이 아닌가 싶습니다.
2. 인접 시군의 파크골프장 운영실태를 파악하고 선진운영 방식을 배워서 규제를 완화하여 적극행정을 추진해야 되지 않나요?
◊ 목포시 부주산에 설치된 3코스 27홀 파크골프장(목포시에서 조성 설치)은 30여개 파크골프클럽과 1,000여명이 넘는 회원이 있지만 영암군민 뿐만아니라 전국 어느 단체든 개인이든 자유롭게 출입하도록 개방되어 운영되고 있고, 시설규모 또한 대불산단내 설치된 4코스 36홀 파크골프장과도 큰 차이가 없습니다.
◊ 외지인이 영암을 방문하여 관광하고 생활체육인 파크골프도 즐기고 가면 영암군 경제발전에 저해되나요?
참 답답하기도 하고 부끄러운 행정입니다.
3. 다른 시군에서는 많은 외지인을 자기 시군을 방문하도록 유도하고 홍보하고 있는데 영암군수님은 왜 그러시죠?
◊ 영암군처럼 규제(출입 금지)하면서 파크골프장이 운영되고 있는 시군은 전국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지금이 독재정권 시절도 아니고 참 어이가 없네요.
◊ “목포시에도 파크골프장이 있는데 무엇 때문에 영암군까지 오는냐?”는 직원 답변을 듣고 영암군 소속 공무원들의 마인드는 아직 멀었다고 생각이 들어 군수님게 묻고 있습니다.
목포시민은 목포관내 관광시설만 방문하고 영암군민은 영암 관광시설만 방문해야 된다는 논리 입니까?
목포시와 영암군은 인접 시군이고 목포시민은 영암군민들과도 친인척 또는 가까운 친구 등 인적교류도 적지 않은데 사소한 이러한 것 보니까 군수님이 행정 노력이 절실히 필요할 때 인 것 같습니다.
◊ 앞으로도 이러한 사항이 개선되지 않는 다면 상급기관 및 특별기관에 정상적인 이의를 제기하고자 합니다.
※ 참고로
1. 파크골프 동호인은 파크골프클럽 회원 가입이 의무사항이 아니고, 권고사항에 불가한 국민 생활체육의 한 종류입니다.
- 클럽회원이 아니더라도 얼마든지 파크골프장을 사용할 권리가 있습니다.
2.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체육시설 설치 운영을 건전하게 육성해야 하는 사항이 바로 의무입니다.
(체육시설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 제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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