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이미 제출된 민원을 빠른 시일내에 처리하여주십시오.
이계영, 2016-10-21 15:05:00
제목 이미 제출된 민원을 빠른 시일내에 처리하여주십시오.
민원인은 지난 2016년 06월 10일 전남 영암군청에 별첨 자료를 첨부하여 이같은 사안을 해소하여 줄 것을 요구하는 민원을 제출한 바 있습니다.
http://headman.yeongam.go.kr/home/headman/menu3/menu3_01/show/469?page=2keyword=
이 민원은 당사자와의 사적인 감정에서 라기 보다 마을의 공동이익과 불편함을 해소 하기 위해 공동 대표자로서 민원을 냈던 것입니다.
애당초 국민권익위원회를 통해 민원을 제출할까 하다 영암군 민원실 담당자에게 전화를 하여 별첨자료와 같은 취지를 설명하고 어디로 민원을 제출하면 좋겠느냐고 말하자 민원실 담당자는 우리 군에 군수에게 바란다는 코너가 있으니 그 쪽으로 내라고 해서 민원을 제출하였습니다.
영암군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군수에게 바란다는 코너를 들여다 보니 다음과 같은 내용이 적혀 있었습니다.
‘이 코너에서는 생활 곳곳에서 우러나는 여러분의 진솔한 의견을 기다리고 있습니다.영암군수에게 꼭 하고 싶은 말이나 제안, 개선 해야 될 사항 비젼 제시 등 여러분의 의견을 모두 모아 더 좋은 영암군 건설에 반영 하겠습니다’ 라고 쓰여 있습니다.
글로는 마치 군민들의 민원을 해소 하여 좋은 고장을 만들겠다는 취지 겠지요.
앞서 지적한 민원은 수 십년 동안 마을사람들이 이용하던 길을 가로막고 여기에 불법적으로 창고까지 지어 사용하고 있는 행위를 관할하는 관청에 민원을 호소 했는 데도 다음과 같은 답변만을 해 놓고 6개월째 묵북 부답으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더욱이 가관인 것은 이 군의 안전건설과 건설행정팀의 최재규라는 공무원은 위성사진 및 현장방문을 통해 확인한 결과 영암군 미암면 두억리 854(도)가 이 마을을 관통하고 있어 여러 가구가 이 국유지의 영향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위 상황에 대한 해결방안으로서 원상복구 요구 및 용도페지 등을 통해 무단 점유를 해소 코자 합니다. 라고 면피용 답변만을 늘어 놓고 6개월이 지나도록 해소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한 개인의 이익을 위해 다수가 불편을 겪고 있는 상황을 뻔히 알고 있으면서도 피민원인과 결탁 하여 처리를 미루는 것은 공직자의 자세가 아니라고 생각 합니다.
더욱이 영암군정을 책임지고 있는 전동평 군수께서는 군 홈페이지에 군수에게 바란다는 코너까지 신설하여 민원을 해소하고 잘못된 점을 개선하겠다 라는 선언적 의미보다는 실제적 의지를 보여주실 것을 간곡히 요청 드립니다.
1.별첨자료 첨부.
2016년 11월 21일
민원인은 지난 2016년 06월 10일 전남 영암군청에 별첨 자료를 첨부하여 이같은 사안을 해소하여 줄 것을 요구하는 민원을 제출한 바 있습니다.
http://headman.yeongam.go.kr/home/headman/menu3/menu3_01/show/469?page=2keyword=
이 민원은 당사자와의 사적인 감정에서 라기 보다 마을의 공동이익과 불편함을 해소 하기 위해 공동 대표자로서 민원을 냈던 것입니다.
애당초 국민권익위원회를 통해 민원을 제출할까 하다 영암군 민원실 담당자에게 전화를 하여 별첨자료와 같은 취지를 설명하고 어디로 민원을 제출하면 좋겠느냐고 말하자 민원실 담당자는 우리 군에 군수에게 바란다는 코너가 있으니 그 쪽으로 내라고 해서 민원을 제출하였습니다.
영암군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군수에게 바란다는 코너를 들여다 보니 다음과 같은 내용이 적혀 있었습니다.
‘이 코너에서는 생활 곳곳에서 우러나는 여러분의 진솔한 의견을 기다리고 있습니다.영암군수에게 꼭 하고 싶은 말이나 제안, 개선 해야 될 사항 비젼 제시 등 여러분의 의견을 모두 모아 더 좋은 영암군 건설에 반영 하겠습니다’ 라고 쓰여 있습니다.
글로는 마치 군민들의 민원을 해소 하여 좋은 고장을 만들겠다는 취지 겠지요.
앞서 지적한 민원은 수 십년 동안 마을사람들이 이용하던 길을 가로막고 여기에 불법적으로 창고까지 지어 사용하고 있는 행위를 관할하는 관청에 민원을 호소 했는 데도 다음과 같은 답변만을 해 놓고 6개월째 묵북 부답으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더욱이 가관인 것은 이 군의 안전건설과 건설행정팀의 최재규라는 공무원은 위성사진 및 현장방문을 통해 확인한 결과 영암군 미암면 두억리 854(도)가 이 마을을 관통하고 있어 여러 가구가 이 국유지의 영향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위 상황에 대한 해결방안으로서 원상복구 요구 및 용도페지 등을 통해 무단 점유를 해소 코자 합니다. 라고 면피용 답변만을 늘어 놓고 6개월이 지나도록 해소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한 개인의 이익을 위해 다수가 불편을 겪고 있는 상황을 뻔히 알고 있으면서도 피민원인과 결탁 하여 처리를 미루는 것은 공직자의 자세가 아니라고 생각 합니다.
더욱이 영암군정을 책임지고 있는 전동평 군수께서는 군 홈페이지에 군수에게 바란다는 코너까지 신설하여 민원을 해소하고 잘못된 점을 개선하겠다 라는 선언적 의미보다는 실제적 의지를 보여주실 것을 간곡히 요청 드립니다.
1.별첨자료 첨부.
2016년 11월 2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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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1 제목 불법도로 점용문제 20160609.jpg (Down : 16177, Size : 58.7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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