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 아스콘ㆍ레미콘공장 설립 반대!! 천진옥, 2022-03-02 02:53:00
듣기로는 현재 가동중인 위 공장을 옮겨야 하는데 정작 본인들 지역에서는 그곳 주민들의 극심한 저항으로 삼호읍 용당리를 택하였다는 소문입니다. 소문이 사실이라면 월출산의 정기로 충만한 우리 영암을 시골영감 핫바지로 여기는가 싶어 분통이 터지고 새볔 이시간 밥맛이 모래알 씹는 그 이상입니다. 영암군에서는 위 공장설립여건이 법리적으로 하자없다고 여기실 줄 모르것으나 그렇다면 용당리 그외의 공업지역에서도 일급 발암물질을 내뿜는 유해시설이 대량으로 들어와도 타당하다는 말씀인지요? 우리군을 우습게 넘겨다 보는 작태를 엄중히 살펴보아 본 공장설립신청이 접수 될 시에는 꼼꼼히 따져 물어서 군민들의 긍지와 자존심을 지켜주시리라 굳게 믿어봅니다.

  • 투자경제과 투자지원팀 손은진 답변글
    1. 귀하의 가정에 평안을 기원합니다.

    2. 우선 전산상의 문제로 답변이 뒤늦게 게재된 점 다시 한번 죄송하다는 말씀드립니다.

    3. 귀하께서 접수하신 민원 건은 “삼호읍 용당리 부근 레미콘 공장 설립 반대에 관한 건으로 판단됩니다.

    4. 일반적으로 공장을 신설하고자 할 때 여러가지 관련법 인허가 절차를 득하여야 하며 특히 해당부서의 공장신설 신청은 「국토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용도구역 등의 가능여부와 개발행위 허가, 「건축법」에 따른 건축허가, 「대기환경보전법」, 「물환경보전법」, 「소음 진동관리법」 등 각각 개별법의 법적 검토 후에 종합적으로 판단하는 복합행정으로 신청시 접수되는 사업계획서와 관련 서류를 근거로 검토하고 판단하는 바 현재 투자경제과, 종합민원과 등 관련 부서에 해당 건으로 접수된 신청 건은 없는 상태로 현재 해당 공장 설립에 관한 구체적인 검토나 의견을 드리기 어려운 상태임을 양해 바라오며,

    4. 향후 해당 부근의 레미콘 공장 설립에 관한 인허가 혹은 공장 신설 승인 신청이 접수된다면 중대하고 민감한 사안임을 감안하여 개별법을 주관하는 군청 내 여러 부서 및 삼호읍사무소와 신중하고도 면밀히 검토하여 진행하도록 각별히 노력하겠습니다.

    5.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안내가 필요한 경우 영암군청 투자경제과 손은진(☎061-470-2045)로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민원처리현황
    신청->접수-> 부서지정(투자경제과 투자지원팀)-> 담당자지정(투자경제과 투자지원팀 손은진)->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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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하영
2023-11-21 23:5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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