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 미술작품 제도 소개
2013-05-30 | 하정웅미술관조회수 : 2944
· 문화예술진흥법 제9조 및 동법시행령 제12,제13조,제13조의2,제14조,제15조,제15조의2
건축물 미술작품제도란 건축물을 연면적 1만 제곱미터 이상 신축 혹은 증축할 때에 “1안)건축 비용의 1%이하를 미술작품의 설치”에 사용하거나, “2안)설치비용의 70%를 기금으로 출연”하도록 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2011년 개정된 법에 따라 건축주는 작품을 설치하는 대신 문화예술진흥기금(관리주체: 한국문화예술위원회)으로 납부할 수 있도록 선택적 기금제가 도입되었습니다.
첨부파일 | 건축물+미술작품제도소개.hwp (Down : 1707, Size : 45.0 KB)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