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술인복지법 소개
2013-07-09 | 하정웅미술관조회수 : 2918
예술인의 직업적 지위와 권리 보호를 위하여
제정된 예술인 복지법(2012. 11월 시행)을 소개합니다.
많은 예술인 분들이 신청하여 보호를 받으시길 바랍니다.
신청기관 : 한국예술인복지재단
신청문의 : artplay@kawf.kr / Tel)02-3668-0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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