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술인복지법 소개
2013-07-09 | 하정웅미술관조회수 : 2908
예술인의 직업적 지위와 권리 보호를 위하여
제정된 예술인 복지법(2012. 11월 시행)을 소개합니다.
많은 예술인 분들이 신청하여 보호를 받으시길 바랍니다.
신청기관 : 한국예술인복지재단
신청문의 : artplay@kawf.kr / Tel)02-3668-0200
첨부파일 | 신청서양식.hwp (Down : 1238, Size : 17.0 KB) |
첨부파일 | 예술인복지법+규정+내용.hwp (Down : 1169, Size : 16.5 K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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