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데이터 개방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공데이터제공책임관(제12조)과 제공목록(제19조)을 아래와 같이 공표하며, 법률 제 27조에 따라 제공목록에 포함되지 않은 공공데이터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공공데이터 정의
- 데이터베이스, 전자화된 파일 등 공공기관이 법령 등에서 정하는 목적을 위하여 생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잇는 광(光)또는 전자적 방식으로 처리된 자료 또는 정보
개방의미
- 공공기관이 이용자에게
- 정보를 재활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고, 제공받은 정보를
- 상업적·비영리적으로 이용할 권한을 부여하는 것
공공데이터 개방의미 - 구분, 공개, 개방·제공 제공 표 구분 공개(정보공개법) 개방·제공 목적 국민 알권리 충족과 행정 투명성 제고 민간 활용을 통한 국민편의 향상, 신구 비즈니스 및 일자리 창출 대상예시 기관장 업무추진비, 출자내역 등 실시간 교통정보, 날씨정도, 위해식품정보, 관광정보, 공장등록정보 등
공공데이터제공책임관
구분 | 직위 | 성명 | 전화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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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책임관 | 부군수 | 민일기 | 061-470-2204 |
제공담당 | 군정홍보과장 | 오병준 | 061-470-2620 |
제공실무자 | 지방전산7급 | 전가희 | 061-470-246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