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식용종식특별법」공포에 따른 신고 및 이행계획서 제출 안내
부서 : 동물복지팀 |
담당자 : 김인규 | 2024-03-28조회수 : 217
「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 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 제10조(신고 및 이행계획서 제출 등)와 「개사육농장 등의 신고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영암군 관내 식용개 사육 농장주, 개식용 도축 유통상인 및 개식용 식품접객업자께서는 아래 기한 내에 필히 운영신고서 및 개식용 종식 이행계획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신고대상 : 개 사육농장, 개 식용 도축 및 유통상인, 개 식용 식품접객업자
2. 제출기간
(신고) 법 공포일로부터 3개월 이내(2024. 2. 6. ~ 2024. 5. 7.)
(이행계획서) 법 공포일로부터 6개월 이내(2024. 2. 6. ~ 2024. 8. 5.)
3. 제출서류 및 제출방법
기한 내 담당부서로 업종별 운영신고서 및 개식용 종식 이행계획서, 신고 내용별 증빙자료 방문 제출
4. 담당부서 및 연락처
개 사육 농장 : 농축산유통과 동물복지팀(☎061-470-2506)
개 식용 도축 및 유통상인 : 농축산유통과 동물복지팀(☎061-470-2506)
개 식용 식품접객업자 : 관광스포츠과 먹거리위생팀(☎061-470-2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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