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암군 주민조례 청구제도 안내
부서 : 법무의회팀 |
담당자 : 서성인 | 2025-02-20조회수 : 313
지역주민들의 직접 참여를 통해 지방자치 행정의 민주성과 책임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일정한 수 이상의 주민들이 연서(連署)로 지방의회에 조례안 발의를 청구할 수 있는 영암군 주민조례 청구제도를 안내드립니다.
[영암군 주민조례 청구제도]
1. 청구권자: ①만18세이상으로 영암군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사람
(「공직선거법」제18조에 따른 선거권이 없는 사람 제외)
②외국인은 영주 체류자격 취득일 후 3년이 경과한 자 중에서 외국인등록표에 등록된 자
2. 청구방법: 주민조례청구서(대표자 증명서 발급신청 포함) 및 조례안 제출
※주민e직접 사이트(http://www.juminegov.go.kr)에서 온라인 청구 가능
3. 청구요건: 공표된 영암군 청구권자 총수(46,104명)의 50분의 1 이상의 연대 서명 필요
※영암군 연서 주민 수: 923명(2025년 기준)
4. 청구절차: 안내포스터 참조
5. 문의: 영암군의회 의사팀 ☏ 061-470-2862
첨부파일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