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배출사업장(4,5종) 사물인터넷측정기기(IoT) 부착 의무 안내
부서 : 환경지도팀 |
담당자 : 최유진 | 2023-04-24조회수 : 5183
1.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17조(측정기기의 부착대상 사업장 및 종류 등) 개정(`22. 5. 3.)에 따라 대기배출사업장 4, 5종의 대상시설은 사물인터넷 측정기기(IoT) 부착이 아래와 같이 의무화됨을 알려드립니다.
○ 4종사업장 중 `22. 5. 3. 이후 가동개시한 시설(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 2023. 6. 30.까지 부착완료
○ 5종사업장 중 `22. 5. 3. 이후 가동개시한 시설(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 2024. 6. 30.까지 부착완료
○ `22. 5. 2. 이전 가동개시한 기존 시설은 2025. 6. 30.까지 부착 완료
(상세 설치부착 및 접속 문의 : 관제센터_한국환경공단 1533-3301, www.greenlink.or.kr)
2. 사물인터넷 측정기기를 부착 후 부착완료 신고서(서식1) 그린링크 전송 확인서(서식2)를 영암군청 환경기후과 환경지도팀으로 제출하여주시기 바라며, 측정기기 부착의무 미준수시 「대기환경보전법」제90조제3호의 규정에 따라 고발 등의 처분을 받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붙임 1. 사물인터넷 측정기기 및 관리시스템 안내(보고서식 포함) 1부.
2. 사물인터넷 측정기기 설치·운영 가이드라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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