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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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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입법예고)
 
영암군 공고 제2025-418호
2025-02-26
김종숙 / 061-470-2538
가족행복과
영암군 청소년복지심위원회 운영 규칙안 입법예고
1. 자치법규명
 ? 영암군 청소년복지심위원회 운영 규칙

2. 이유
 ?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10조에 따라 영암군 청소년복지심의위원회 및 실무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3. 자치법규안 : 붙임
관리담당
기획예산실 법무의회팀   061-470-2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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