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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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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입법예고)
 
영암군 공고 제2025-403호
2025-02-24
허유정 / 061-470-2304
기획예산실
영암군민 행복 증진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 입법예고
1. 영암군민 행복 증진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하오니,

2. 홍보전략실 및 읍·면장께서는 군 공보 및 게시판 등에 게재해 주시기 바라며, 이에 대한 의견이 있을 경우 2025. 3. 17.(월)까지 기획예산실 기획팀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입법예고문 1부.  끝.
관리담당
기획예산실 법무의회팀   061-470-2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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