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입법예고) | |
영암군 공고 제2025-403호 | |
2025-02-24 | |
허유정 / 061-470-2304 | |
기획예산실 | |
영암군민 행복 증진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 입법예고 | |
1. 영암군민 행복 증진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하오니, 2. 홍보전략실 및 읍·면장께서는 군 공보 및 게시판 등에 게재해 주시기 바라며, 이에 대한 의견이 있을 경우 2025. 3. 17.(월)까지 기획예산실 기획팀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입법예고문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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