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입법예고) | |
영암군 공고 제2025-315호 | |
2025-02-13 | |
최은혁 / 061-470-2396 | |
도시디자인과 | |
「영암군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
1. 「영암군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 홍보전략실 및 읍·면장께서는 군 공보 및 게시판 등에 게재하여 주시기 바라며, 조례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을 경우 3. 5.(수)까지 도시디자인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입법예고문(영암군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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