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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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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입법예고)
 
영암군 공고 제2025-308호
2025-02-12
김지은 / 470-2231
자치행정과
영암군 사무전결 처리규칙 일부개정 규칙안 입법예고(수정)
1. 「영암군 사무전결 처리규칙」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 홍보전략실 및 읍·면장께서는 군 공보 및 게시판 등에 게재하여 주시기 바라며, 조례안에 대한 의견이 있을 경우 3. 4.(화)까지 자치행정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공고결재 1부.
      2. 입법예고문(영암군 사무전결 처리규칙 일부개정 규칙안) 1부.  
      3. 별표(영암군 사무전결 처리규칙 총괄) 1부. 
      4. 의견제출서 1부.  끝.
관리담당
기획예산실 법무의회팀   061-470-2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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