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입법예고) | |
영암군 공고 제2025-306호 | |
2025-02-13 | |
김대수 / 061-470-2091 | |
기획예산실 | |
영암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
1. 영암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사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하오니, 2. 홍보전략실 및 읍·면장께서는 군 공보 및 게시판 등에 게재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에 대한 의견이 있을 경우 2025. 3. 5.(수)까지 기획예산실 예산팀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조 례 명 : 영암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나. 예고기간 : 2025. 2 13.(목) ~ 3. 5.(수) / 20일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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