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일반공고) | |
영암군 공고 제2017-381호 | |
2017-04-21 | |
김길남 / 0614702460 | |
투자경제과 | |
자동차관련 과태료 체납자 예금압류예고통지서 반송분 공시송달 | |
자동차관련 과태료 체납자 전자예금 압류예고통지서를 우편 등기 발송하였으나 수취인부재, 이사, 폐문, 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규정 및 제방세기본법 제33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공고제목 : 자동차관련 과태료 체납자 예금압류예고통지서 반송분 공시송달 2. 발 송 일 : 2017. 03.07 3. 내 용 : 자동차관련 과태료(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자동차관리법 등)체납자 예금압류예고통지서 4. 기 간 : 2017.04. 21. ~ 05. 06.(15일간) 5. 공고대상 : 영암군 삼호읍 대불고 93 주식회사 별하*기업외 24명(명단붙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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