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시)도시계획시설(도로:중로2-9호선) 일부 개설사업 보상 공시송달공고
2014-08-01 | 문석원조회수 : 3042
거제시 공고 제2014 - 1320호
공시송달공고
거제시 고시 제2014-154(2014.05.29.)호로 도시계획시설사업 사업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인가 고시되고 거제시 고시 제2014-224(2014.07.17.)호로 실시계획(변경)인가 고시된 도시계획시설(도로:중로2-9호선)사업 사업시행자가 거제시 일운면 옥림리 165-1번지 토지소유자에 대하여 보상협의 공문을 송달 하였으나 대상자의 주소, 거소 그 밖에 송달 장소 불명으로 반송되어 협의가 불가능하여 다음과 같이『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제16조 및 동법시행령 제4조 및 제8조에 의거 협의(공시송달) 공고하오니, 해당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께서는 보상서류를 구비하여 보상협의 기간 내 보상금 수령 및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4. 07. 31.
거 제 시 장 (직인)
1. 사업개요
○ 사 업 명 : 도시계획시설(도로:중로2-9호선) 일부 개설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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