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광 힐스테이트」 기관추천 특별공급 대상자 추천
2022-04-15 | 최태석조회수 : 1141
1. 장애인에 대한 공동주택 특별공급 계획을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35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2. 대상자 신청시 배점기준표, 추천자명단 및 신청서 등을 2022. 5. 11.(수)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읍면에서는 첨부서류 및 유의사항 숙지
※ 군 홈페이지 등 특별공급 사항 홍보
※ 기한 내 미제출 시 신청 없음으로 간주 처리
※ 추천자는 별도로 특별공급 접수일에 인터넷 청약해야 접수 완료
붙임 1. 영광 힐스테이트 기관추천 특별공급 안내문 1부.
2. # 특별공급 추천 명단서식 1부.
3. # 주택특별공급 신청 서식 1부.
4. # 배점알선표 1부.
2. 대상자 신청시 배점기준표, 추천자명단 및 신청서 등을 2022. 5. 11.(수)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읍면에서는 첨부서류 및 유의사항 숙지
※ 군 홈페이지 등 특별공급 사항 홍보
※ 기한 내 미제출 시 신청 없음으로 간주 처리
※ 추천자는 별도로 특별공급 접수일에 인터넷 청약해야 접수 완료
붙임 1. 영광 힐스테이트 기관추천 특별공급 안내문 1부.
2. # 특별공급 추천 명단서식 1부.
3. # 주택특별공급 신청 서식 1부.
4. # 배점알선표 1부.
첨부파일 | # 주택특별공급 신청 서식.hwp (Down : 227, Size : 85.0 KB) |
첨부파일 | 영광 힐스테이트 기관추천 특별공급 안내문-복사.pdf (Down : 279, Size : 59.2 K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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