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체장애 |
- 절단장애 : X-선 촬영시설이 있는 의료기관의 의사
- 기타 지체장애 : X-선 촬영시설 등 검사장비가 있는 의료기관의 재활의학과 · 정형외과 · 신경외과 · 신경과 또는 내과(류마티스분과) 전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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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병변장애 |
- 의료기관의 재활의학과 · 신경외과 또는 신경과 전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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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각장애 |
- 시력 또는 시야결손정도의 측정이 가능한 의료기관의 안과 전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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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각장애 |
- 청력검사실과 청력검사기(오디오미터)가 있는 의료기관의 이비인후과 전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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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어장애 |
- 의료기관의 재활의학과 전문의 또는 언어치료사가 배치되어 있는 의료기관의 이비인후과 · 정신과 또는 신경과 전문의
- 음성장애는 언어치료사가 없는 의료기관의 이비인후과 전문의 포함
- 의료기관의 치과(구강악안면외과) · 치과 전속지도 전문의(구강악안면외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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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장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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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장애 |
- 장애진단 직전 1년 이상 지속적으로 진료한 정신과 전문의 (다만, 지속적으로 진료를 받았다 함은 3개월 이상 약물치료가 중단되지 않았음을 의미한다.)
- 1호에 해당하는 전문의가 없는 경우 장애진단 직전 3개월 이상 지속적으로 진료한 의료기관의 정신과 전문의가 판정할 수 있으나, 장애진단 직전 1년 이상의 지속적인 정신과 진료기록을 진단서 또는 소견서 등으로 확인하고 장애진단을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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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폐성 장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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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장장애 |
- 투석에 대한 장애판정은 장애인 등록 직전 3개월 이상 투석치료를 하고 있는 의료기관의 의사
- 1호에 해당하는 의사가 없을 경우 장애진단 직전 1개월이상 지속적으로 투석치료를 하고 있는 의료기관의 의사
- 신장이식의 장애판정은 신장이식을 시술하였거나 이식환자를 진료하는 의료기관의 외과 또는 내과전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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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장장애 |
- 장애진단 직전 1년 이상 진료한 의료기관의 내과(순환기분과 · 소아청소년과 또는 흉부외과 전문의
- 1호에 해당하는 전문의가 없는 경우 의료기관의 내과(순환기분과) 전문의가 판정할 수 있으나 장애진단 직전 1년 이상 내과(순환기분과) · 소아청소년과 또는 흉부외과의 지속적인 진료기록 등을 확인하고 장애진단을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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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흡기장애 |
- 장애진단 직전 2개월 이상 진료한 의료기관의 내과(호흡기분과, 알레르기분과) · 흉부외과 · 소아청소년과 · 결핵과 또는 산업의학과 전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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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장애 |
- 장애진단 직전 2개월 이상 진료한 의료기관의 내과(소화기분과) · 외과 또는 소아청소년과 전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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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면장애 |
- 의료기관의 성형외과 · 피부과 또는 외과(화상의 경우) 전문의
- 의료기관의 치과(구강악안면외과) · 치과 전속지도 전문의(구강악안면외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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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루 · 요루장애 |
- 의료기관의 외과 · 산부인과 · 비뇨기과 또는 내과 전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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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전증장애 |
- 장애진단 직전 6개월 이상 진료한 의료기관의 신경과 · 신경외과 · 정신과 또는 소아청소년과(소아청소년의 경우) 전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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