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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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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지원제도란?

주소득자가 사망, 가구구성원의 중대한 질병 등으로 인하여 갑자기 생계유지가 곤란해진 저소득층에 대하여 우선 지원하고, 사후에 지원의 적정성을 심의하는 제도

긴급지원대상자(위기상황)

  • 주소득원의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에 수용 등과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해 소득상실한 경우
  • 가정폭력·학대, 화재로 인한 주거가 곤란한 경우
  • 그 밖에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휴폐업, 실직, 출소자, 부랑인)

긴급지원내용

긴급지원내용 안내표 - 종류, 지원내용, 기간 제공 표
종류 지원내용 기간
금전
·
현물
지원
생계지원
  • 식료품비, 의복비, 생계유지비 지원
    - 4인가구 기준 1,622,000원
3개월
의료지원
  • 각종검사,치료등 의료서비스 지원-300만원 이내
    (※ 퇴원후 비용은 지원불가)
1회
주거지원
  • 임시거소제공 또는 이에 해당되는 비용
3개월
교육지원
  • 초·중·고 수업료,입학금등 필요한 비용 지원
1회
(분기단위)
사회복지시설
이용지원
  • 사회복지시설에 입소 또는 이용서비스 제공
3개월
기타지원
  • 동절기(10~3월)연료비 : 110천원
  • 해산비 : 700천원, 장제비: 800천원
  • 전기요금은 최대 50만원
1회
민간기관·단체
연계지원 등
  • 민간 긴급지원 프로그램 연계
  • 기타 상담 등
수시

적정성 판단 기준

  • 소득기준 : 『국민기초생활보장법』기준중위소득 75%이하
    소득기준 - 가구규모,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제공 표
    가구규모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원/월 1,558,419 2,592,116 3,326,112 4,050,723 4,748,016 5,420,986
  • 재산기준
    재산기준 안내표 - 지역, 대도시, 중소도시, 농어촌 제공 표
    지역 대도시 중소도시 농어촌
    금액(천원) 24,100 15,200 13,000
  • 금융재산 기준 : 600만원 이하

지원요청 및 신고

읍·면 행정복지센터, 군청 주민복지과

신청 절차

읍·면 행정복지센터(현장확인) → 군청 주민복지과(선지원 및 사후조사) → 긴급지원 심의위원회(적정성 심의, 지원중단, 비용반환 심의) → 사후연계
만족도


관리담당
주민복지과 희망복지팀 유지연   061-470-2036
갱신일자
2023년 07월 0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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