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지원제도란?
주소득자가 사망, 가구구성원의 중대한 질병 등으로 인하여 갑자기 생계유지가 곤란해진 저소득층에 대하여 우선 지원하고, 사후에 지원의 적정성을 심의하는 제도
긴급지원대상자(위기상황)
- 주소득원의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에 수용 등과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해 소득상실한 경우
- 가정폭력·학대, 화재로 인한 주거가 곤란한 경우
- 그 밖에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휴폐업, 실직, 출소자, 부랑인)
긴급지원내용
종류 | 지원내용 | 기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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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전 · 현물 지원 |
생계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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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월 |
의료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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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회 | |
주거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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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월 | |
교육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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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회 (분기단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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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시설 이용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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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월 | |
기타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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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회 | |
민간기관·단체 연계지원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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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시 |
적정성 판단 기준
- 소득기준 : 『국민기초생활보장법』기준중위소득 75%이하
소득기준 - 가구규모,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제공 표 가구규모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원/월 1,558,419 2,592,116 3,326,112 4,050,723 4,748,016 5,420,986 - 재산기준
재산기준 안내표 - 지역, 대도시, 중소도시, 농어촌 제공 표 지역 대도시 중소도시 농어촌 금액(천원) 24,100 15,200 13,000 - 금융재산 기준 : 600만원 이하
지원요청 및 신고
읍·면 행정복지센터, 군청 주민복지과
신청 절차
읍·면 행정복지센터(현장확인) → 군청 주민복지과(선지원 및 사후조사) → 긴급지원 심의위원회(적정성 심의, 지원중단, 비용반환 심의) → 사후연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