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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복지
- 4차 메뉴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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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급여 제도
- 생활유지 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 국민의 의료문제를
국가가 보장하는 공공부조 제도로서 국민 의료보장의 중요한 수단이
되는 사회보장 제도
- 생활유지 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국민들에게 발생하는 의료문제 개인의 질병, 부상, 출산 등에 대해 의료서비스(진찰.검사, 치료 등)제공
수급자란
- 의료급여법에 의한 의료급여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을 가진 사람을 말함
보장세대(가구)란
부양의무자란
- 수급권자를 부양할 책임이 있는 자로서 수급권자의 1촌의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를 말함
의료급여 기관이란
- 의료법 및 약사법 등에서 정하는 의료기관 및 약국 등을 말하며, 의료
급여기관은 1차(의원급), 2차(병원, 종합병원급), 3차기관(복지부장관이
지정한 25곳)으로 구분함
지원대상
-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권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서 정하는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 이하이며, 부양 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을 받을 수 없는 가구
- 의료급여법에 의한 수급권자
- 타법에의한 수급권자
- 이재민, 의상자 및 의사자의 유족, 국내에 입양된 18세 미만의 입양아동국가유공자 및 그 가족, 중요무형문화재 보유자 및 그 가족, 북한이탈주민(새터민)과 그 가족, 5·18 민주화운동 관련자 및 그 유족
지원유형
- 의료급여 수급권자는 1종 수급권자와 2종 수급권자로 구분
- 1종 수급권자
- 국민기초생활보장대상자 중 근로무능력가구, 희귀난치성질환 등록자, 중증질환자, 시설수급자, 행려환자, 타법적용자
- 2종 수급권자
- 국민기초생활보장대상자 중 1종 수급대상이 아닌 가구
급여기준
- 급여내용 : 진찰·검사, 약제·치료재료 지급, 처치·수술, 예방·재활, 간호, 이송 등(의료급여법 제7조)
- 급여범위 및 급여비용 : 건강보험과 유사(정신과 등 일부 수가체계 상이)
- 급여절차 : 3단계
- 의료기관 중복방문, 약물오남용 등으로 건강상의 위해가 발생할 위험이 높은 수급권자 및 급여상한일수 초과자는 선택병의원 지정·이용
※ 수급권자 본인이 자주 이용하는 의원급 기관 선택 원칙, 선택병의원 이외의 기관 방문시에는 선택병의원에서 발급한 의료급여 의뢰서 필요
수급권자가 의료기관 등을 이용한 경우 본인이 부담해야 하는 금액
수급권자가 의료기관 등을 이용한 경우 본인이 부담해야 하는 금액
을 나타내는 표 - 구분, 1차(의원), 2차(병원, 종합병원), 3차(지정병원), 약국, PET 등 제공 표
구 분 |
1차(의원) |
2차(병원, 종합병원) |
3차(지정병원) |
약국 |
PET 등 |
1종 |
입원 |
없음 |
없 음 |
없 음 |
- |
없음 |
외래 |
1,000원 |
1,500원 |
2,000원 |
500원 |
5% |
2종 |
입원 |
10% |
10% |
10% |
- |
10% |
외래 |
1,000원 |
15% |
15% |
500원 |
15% |
※ 본인부담금은 급여청구분이며, 비급여 청구분은 전액 본인이 부담.
급여신청
- 신청대상 : 의료수급권자 가구의 가구원 등 그 밖의 관계인이 신청
※ 수급권자의 친족 및 그 밖의 관계인은 위임장 지참
기초생활보장 수급을 신청한 경우에는 의료급여를 신청한 것으로 봄
- 신청 장소 및 기간
-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 에서 연중 신청
- 주거가 일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실제 거주 읍.면 에 신청
- 국가유공자는 보훈지청, 중요무형문화재는 문화재청에 연중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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