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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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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 등록 - 등록요건

등록기준
  • 등록기준 대수 : 1대이상
  • 자본금 : 1억 이상
  • 사무실 : 영업에 필요한 면적
  • 수수료 3,000원
  • 처리기한 5일
  • 구비서류
    • 화물자동차운송사업 양도 양수 신고서
    • 화물자동차운송사업 양도 양수 계약서 사본
    • 양도인
      ㆍ화물자동차운송사업허가증 원본
      ㆍ인감증명서(확인하고 돌려줌)
      ㆍ이사회회의록(법인인 경우)
    • 양수인
      ㆍ인감증명서(확인하고 돌려줌)
      ㆍ기본증명서(학인하고 돌려줌)
      ㆍ예금신탁잔액증명서(1억 이상)
      ㆍ사무실임대차계약서
      ㆍ적재물배상보험증권(이사:5백만원, 일반:2천만원)
      ㆍ종사자 2명 근로계약서(이사만 해당)
만족도


관리담당
건설교통과 교통행정팀 류형철   061-470-2367
갱신일자
2019년 10월 2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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