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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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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화물운수업 등록 - 등록기준
등록기준
- 등록기준 대수 : 1대이상
- 자본금 : 1억원(소유대수가 2대 이상인 경우에 한한다)
- 사무실 : 영업에 필요한 면적(소유대수 2대 이상인 경우에 한한다)
- 차고지 확보기준 : 차량 1대당 차량의 길이와 너비를 곱한 면적
- 차량의 종류
- 적재량 5톤 이상의 화물자동차(이사화물운송차량 제외)
- 자동차관리법에 의한 대형 특수자동차(고정식사다리차 제외)
- 자동차관리법에 의한 2대이상 화물자동차(고정식사다리차 제외)
- (용달화물자동차운송사업용 화물자동차 또는 특수자동차만으로 이루어진 경우 제외)
- 수수료 : 기본 14,000/ 화물차량 대당 2,000원 추가
- 처리기한 : 20
- 구비서류
- 화물자동차운송사업 허가신청서
- 주사무소 위치 및 규모를 기재한 서류
- 주사무소에 배치하는 차량에 관한 서류
- 자본금납입을 증명하는 서류 및 허가신청
- 차고지설치 확인서
- 매매계약서ㆍ양도계약서 또는 출고예정증명서
- 법인에 관한 사항이 기재된 서류
- 임원의 등록기준지 관한 사항이 기재된 서류(결격사유 조회)
일반화물운수업 차고지 - 차고지 설치확인 신청서 발급
- 차고지 변경등록
- 대상 : 자동차의 대수(증 감차)에 따른 차고지 면적 변경, 차고지 기간만료
- 구비서류
- 화물운송사업변경허가신청서
- 신·구사업계획을 대조한 서류 1부
- 증차를 수반하는 경우 차고지 설치확인서 및 자동차 매매계약서,양도증명서
- 차고지 설치확인서 1부
- 처리기한
- 수수료
- 기본 5,000원, 차량 1대당 2,000원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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