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방위대 개요
편성근거
- 민방위기본법 제17조(설치), 제18조(조직), 제19조(편성), 제20조(편성절차 등)
민방위대 종류
- 지역단위 : 통ㆍ리 민방위대, 민방위기술지원대(시ㆍ군ㆍ구 단위)
- 직장단위 : 직장민방위대
민방위대원 편성 및 제외
편성 의무자
- 20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부터 40세가 되는 해의 12월 31일까지의 대한민국 국민인 남성으로 조직
- 2019년 편성대상자는 1979.1.1.부터 1999.12.31생까지임
- 1999년생은 신규 편성, 1978년생은 의무해제
법정당연 제외자
근거 : 민방위기본법 제18조,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 시행규칙 제17조
제외대상 | 제외자 | 신고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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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유발생 | 사유소멸 | ||
군인·경찰 공무원 등 |
∙ 군인, 예비군, 의용소방대원 ∙ 현역병 입영대상자 ∙ 보충역 입영대상자(사회복무요원, 예술·체육요원, 공중보건의사, 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 공익법무관, 공중방역수의사, 전문연구요원, 산업기능요원) |
직권처리 또는 본인 |
본인 |
∙ 경찰·소방·교정·보호직공무원, 군무원, 청원경찰, 등대원, 도서·벽지교육진흥법 제2조에 따른 도서·벽지에 근무하는 교원 | 직장의 장 또는 본인 |
직장의 장 또는 본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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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한 외국군 부대의 고용원 ∙ 원양어선 또는 외항선 선원으로 연 6개월 이상 승선자 * 외항선 선원에는 외국여객선승무원 포함으로 간주 |
본인 | 본인 | |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 (학생) |
∙ 대학, 산업대학, 교육대학, 전문대학, 기술대학 및 이에 준하는 각종 학교, 방송통신대학, 사이버대학, 사내대학 등 각종 법령에 의해 설립된 학력인정 대학 포함 * 산업대학과 이에 준하는 각종 학교의 경우, 입학한 날로부터 6년 이내인 경우에 한함 ∙ 경찰대학, 한국과학기술대학(KAIST) ∙ 대학원, 대학원대학(석사과정에 한함) * 박사과정중인 자는 민방위대에 편성 ∙ 고등학교, 고등기술학교 및 이에 준하는 각종 학교 |
학교의 장 또는 본인 |
학교의 장 또는 본인 |
공공직업 능력개발 훈련생 |
∙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 제27조에 따라 공공직업훈련시설에서 1년 이상의 직업능력 개발훈련을 받는 자 | 시설의 장 또는 본인 |
시설의 장 또는 본인 |
신심장애인 |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전상군경·공상군경 및 이에 준하는 자 ∙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 병역법에 따른 병역판정검사에서 신체등급 6급 판정 받은 자 ∙ 진단의사의 진단에 의하여 심신장애인으로 인정된 자 |
본인 (직권 또는 심의처리) |
본인 |
만성허약자 | ∙ 일상적 정상근무 활동능력이 매우 부족하다는 진단을 받은 만성허약자 | 본인 (심의처리) |
본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