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방위 연혁
시대별 | 내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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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라시대 | 제41대 헌덕왕 6년 (AD 814년) |
대홍수가 일어나자 1년간의 조세를 면제케하여 재난수습 대홍수에 대비하는 제방보수 등 예방활동 |
고려시대 | 중앙관제로서 호부 | 부역제도 :16세 ∼ 60세 남자 축성, 제방공사, 재난의 뒷처리등의 부역자원으로 활용 |
제4대 광종 | 제위보 : 구급기관으로 의창과 상평창 설치 의창은 어려운 백성구제를, 상평창은 수재, 조해, 대화재나 흉년에 저가로 백성에게 베품 | |
제7대 목종원년 (AD998년) |
대청서라는 관청 : 화재의 재해를 막기 위해 양식을 저장할 수 있는 큰 지하실을 지어 저장관리 | |
제16대 숙종7년 (AD1112년) |
혜민국 : 인명구호관청 | |
제19대 명종 (AD1187년) |
소재도장 설치 : 화재에 대비 | |
조선시대 | 이태조 (AD1392년) |
우민서 : 의약을 두어 일반서민의 구호 |
제4대 세종대왕 | 창고방수법 제정 (AD1422년) 방화법(AD1425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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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대 성종16년 | 오가작통법 | |
제11대 중종 (AD 1537년) |
향약제도 : 환난상휼, 덕업상권, 과실상규, 예속상교 | |
제14대 선조26년 | 임진왜란시 행주대첩에서(권율장군 행주산성) 연노, 년소자, 부녀자 동원되어 노력지원 | |
현대 | 1951.1 | 계엄사령부 민방공 총본부 창설 |
1972.1.15 | 제1차 민방공 소방의 날 훈련 | |
1975.7.25 | 민방위기본법(법률 제2776호) | |
1975.9.22 | 민방위대 창설 | |
1995.8. 8 | 민방위기본법 개정 제4985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