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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대비주민행동요령
- 4차 메뉴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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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불예방 참여요령
- 산행 전에는 입산통제, 등산로 폐쇄 여부를 확인하고 산불 위험이 높은 통제지역에는 산행을 하지 않는다.
- 입산 시에는 성냥, 담배 등 인화성 물질을 소지하지 않는다.
- 취사를 하거나 모닥불을 피우는 행위는 허용된 지역에서만 실시한다.
- 성묘, 무속행위로 불가피하게 불씨를 다루어야 할 경우 반드시 간이 소화장비를 갖추도록 한다.
- 산림과 연접된 지역에서 소각해야 할 경우 해당관서에 사전 허가를 받고, 불씨가 산림으로 확산되지
않도록 미리 조치를 하고 소각한다.
- 산림 또는 산림과 연접된 지역에서 담배를 피우거나 불씨를 다루지 못하게 하고, 산불조심을 당부한다.
- 산불원인에 대한 정보를 알고 있을 경우 즉시 경찰 혹은 산림관서 등에 신고한다.
산행중 산불을 발견했을 때 대처요령
- 산불 발견시 119, 산림관서, 경찰서로 신고한다.
- 초기의 작은 산불을 진화하고자 할 경우 외투를 사용하여 두드리거나 덮어서 진화할 수 있다.
- 산불은 바람이 불어가는 쪽으로 확산되므로 바람 방향을 감안하여 산불의 진행경로에서 벗어나도록 한다.
- 불길에 휩싸일 경우 당황하지 말고 침착하게 주위를 확인하여 화세가 약한 곳으로 신속히 대피한다.
- 대피장소는 타버린 연료지대, 저지대, 연료가 없는 지역, 도로, 바위 뒤 등으로 정한다.
- 산불보다 높은 위치를 피하고 복사열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어야 한다.
- 대피할 시간적인 여유가 없을 때에는 낙엽, 나뭇가지 등 연료가 적은 곳을 골라 연소물질을 긁어낸 후
얼굴 등을 가리고 불길이 지나갈 때까지 엎드려 있는다.
주택가로 산불이 확산될 경우 대피요령
- 불씨가 집안이나 집으로 옮겨 붙지 못하도록 문과 창문을 닫고, 집 주위에 물을 뿌려주고, 폭발성과
인화성이 높은 가스통 등은 제거한다.
- 주민대피령이 발령되면 공무원의 지시에 따라서 침착하게 신속히 대피하되 대피장소는 산림에서 멀리
떨어진 논 · 밭, 학교 등 공터로 대피한다.
- 혹시 대피하지 않은 분이 있을 수 있으므로 옆집을 확인하고 위험상황을 알려 준다.
산불진화 참여요령
- 산림과 가까운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은 평소 산불진화를 위한 간이 진화도구(괭이, 칼쿠리 등)와
안전장구(안전복, 안전모, 안전화)를 갖추도록 한다.
- 산불진화에는 많은 인력이 필요하므로 가까운 지역에서 산불이 발생하면 건장한 젊은 분은 진화활동에 참여한다.
- 산불진화에 참여할 경우 현장대책본부의 지시를 받아서 조직적으로 진화활동을 수행하도록 한다.
봄철 산불예방안내
- 산림청에서는 봄철 건조기를 맞이하여 매년 산불조심기간(2 ~ 5월경)을 정하고, 전행정력을 동원
산불방지를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 산림은 우리 후손에게 물려줄 소중한 재산입니다. 산불은 대부분 사람들의 사소한 부주의로 일어나고
있으므로 산행할 때에는 산불을 조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산불조심기간 동안에는 산불위험예보에 따라 전국의 주요 산의 입산을 통제 하거나, 등산로를 폐쇄하고
있습니다. 등산이나 입산하실 경우 산림청 누리집이나 관할 시 · 군 · 국유림관리소 등 산림부서에
문의하셔서 입산 또는 등산이 가능한 곳인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지정된 장소가 아닌 곳에서는 취사,야영, 모닥불을 피우거나 흡연을 하지 맙시다.
- 산림 내 또는 산림과 근접한 지역의 논 · 밭두렁이나 농산 폐기물 소각으로 인한 산불 발생 건수는
연평균 약20%를 차지하고 있으므로 반드시 허가를 받거나 마을공동으로 실시하되 2월 말까지는
완료하여야 합니다.
- 산림 또는 산림과 연접된 지역에서 담배를 피우거나 불씨를 다루지 못하게 하고, 산불조심을 당부한다.
- 산불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즉시 시 · 군 · 국유림관리소 등 산림관서나 119, 경찰서 · 소방서 등에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산불가해자 검거에 결정적 단서를 제공한 최초 제보자에게는 일정액의 보상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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