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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안전대책정보

4차 메뉴 정의

재난」이란 국민의 생명·신체·재산과 국가에 피해를 주거나 줄 수 있는 것으로서 다음과 같이 정의한다.

자연재난

태풍, 홍수, 호우(豪雨), 강풍, 풍랑, 해일(海溢), 대설, 낙뢰, 가뭄, 지진, 황사(黃砂), 조류(藻類) 대발생, 조수(潮水),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자연현상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재해

사회재난

화재·붕괴·폭발·교통사고·화생방사고·환경오염사고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피해와 에너지·통신·교통·금융·의료·수도 등 국가기반체계의 마비,「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염병 또는 「가축전염병예방법」에 따른 가축전염병의 확산 등으로 인한 피해
만족도


관리담당
군민안전과 사회재난팀 최기업   061-470-2912
갱신일자
2019년 10월 2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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