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주택
- 4차 메뉴 정의
-
부동산 중개수수료 요율표
- 주택('15.7.2. 시행)
부동산 중개수수료 요율표 - 거래내용, 거래금액, 요율, 한도액 제공 표
거래내용 |
거래금액 |
상한요율 |
한도액 |
매매·교환 |
5천만원 미만 |
1천분의 6 |
25만원 |
5천만원 이상 2억원 미만 |
1천분의 5 |
80만원 |
2억원 이상 9억원 미만 |
1천분의 4 |
|
9억원 이상 12억원 미만 |
1천분의 5 |
|
12억원 이상 15억원 미만 |
1천분의 6 |
|
15억원 이상 |
1천분의 7 |
|
임대차 등 |
5천만원 미만 |
1천분의 5 |
20만원 |
5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 |
1천분의 4 |
30만원 |
1억원 이상 6억원 미만 |
1천분의 3 |
|
6억원 이상 12억원 미만 |
1천분의 4 |
|
12억원 이상 15억원 미만 |
1천분의 5 |
|
15억원 이상 |
1천분의 6 |
|
- 중개대상물인 건축물중 주택의 면적이 2분의 1이상인 경우에 적용
- 중개수수료는 거래금액에 요율을 곱한 금액으로 하며, 수수료 요율 범위내에서 중개의뢰인과 개업공인중개사 간의 상호 계약에 의하되 한도액을 초과하지 못함
- 거래금액의 계산은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제20조의 규정에 의함
- 주택이외(토지, 상가 등) 1천분의 9 이내에서 중개의뢰인과 개업공인중개사가 협의하여 결졍
월세 거래금액 산정기준 : (월 차임액 X100)+보증금 (5천만원 미만-> (월 차임액x70)+보증금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