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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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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 주택개량사업

사업대상자
  • 농촌 지역에서 본인 소유의 노후 불량주택을 개량하고자하는 농촌주민(단, 기존주택은 반드시 철거하여야 함)
  • 농촌지역에서 거주하고 있는 무주택자
  • 도시지역에서 농촌지역으로 이주하려는 자로서, 주택융자 신청일 이전 주민등록상 도시거주 증빙서류 제출이 가능한 자(도시 2주택 보유자 불가능)
  • 근로자 숙소를 제공하고자 하는 농어촌지역의 농어업분야 입주기업 및 농촌지역 거주 농업인(1주택자 신청 가능)
  • 빈집정보등록관리시스템(RAISE)에 등록되어 있는 농촌 빈집을 개량 및 철거 후 신축할 경우 1주택자 허용
    ※ 건축법에 따른 착공신고 전까지 신청가능
사업대상 지역
  • 읍·면 지역 : 전지역
규모 및 지원기준
  • 주택규모 : 세대 당 주거전용면적 150㎡ 이하(창고 등 부속시설 포함)
  • 융자금액 : 시·군·구가 확인한 '사업실적확인서'금액과 대출기관(농협)여신규정에 따른 대출심사 한도와 비교하여 적음금액으로 결정(신축 최대 2.5억원까지, 증축·대수선 최대 1.5억원까지)
  • 이 율 : 고정금리(연리 2%) 또는 변동금리 중 선택
신청장소 및 문의
  • 신청장소 : 해당 읍면 행정복지센터
  • 문 의 : 영암군청 도시디자인과 주택관리팀

빈집정비사업

대상 및 지원기준
  • 대 상
    • 농어촌빈집(1년이상 아무도 거주 또는 사용하지 않는 주택) 또는 미관을 저해하거나 재해위험이 있는 빈집
  • 지원기준
    • 슬레이트 건축물 : 환경기후과 슬레이트 지붕처리 사업과 연계하여 자발적 철거
    • 슬레이트외 건축물 : 동당 최대 300만원 보상금 지원
신청장소 및 문의
  • 신청장소 : 해당 읍면 행정복지센터
  • 문 의 : 영암군청 도시디자인과 주택관리팀
만족도


관리담당
도시디자인과 도시재생팀 조은서   061-470-2454
갱신일자
2024년 05월 2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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