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지보상안내
공통구비서류
- 인감증명서 2부 : 매도용 1부(매수자 : 영암군수), 일반용 1부
- 주민등록초본 1부(주소이동사항 표시, 등기상 주소지가 나오도록 발급)
- 통장사본 1부
- 인감도장 날인(보상금 수령서식)
※ 행정기관 미방문 민원인은 우편물로 보상금 수령 서식 송부 가능합니다.
명의가 있는 '건축물' 보상
- 철거 후 보상
- '근저당권, 지상권 등 설정'되어있는 경우 : 근저당권 등 말소 후 보상가능
- 등기부 등본 및 건축물대장 소유자가 '사망'한 경우 : 상속자가 상속받은 후 보상(상속등기 선행)
명의가 없는 '지장물' (수목, 과실 등) 보상
- 철거 후 보상
- 해당 필지 '토지소유자'에게 우선 통보되며, 토지소유자와 실소유자간 협의
'영업보상'의 경우
- 철거 후 보상
- 사업자등록증 명의인 : 사업자등록증의 주소와 토지소재지와 일치할 경우
- 추가구비서류 : 사업자등록증 사본 1통
'실농보상'의 경우
- 실제 공사진행 후 보상
- 해당 필지 '토지소유자'에게 우선 통보되며, 토지소유자와 실제경작자간 협의
단, 토지소유자가 해당 지역에 (주민등록상)거주하지 않는 경우 : 실제경작자에게 보상 - 추가구비서류 : 경작사실확인서 1부(이장, 토지소유자 날인 필요)
(농지임대차계약서, 경작사실확인서 등 실제 경작자임을 증명하는 객관적 자료) - 보상불가 => 불법경작 및 일시적경작, 사업인정고시일 이후부터 농지 이용
'이주보상'의 경우
- 이주완료 후 보상
- 당해 사업시행 전 공익사업시행지구안에 (주민등록상) 3개월이상 거주한자
- 추가구비서류 : 전기 및 수도요금 고지서 등 실제 거주자임을 증명하는 객관적 자료
- 전기요금완납(폐전)증명서 : 한전
- 단수증명원 또는 수도요금 완납 확인서 : 수도사업소
※ '보상금지급증명서'는 보상금 수령 후 요구시 양도소득세 감면용으로 발급해드립니다.
( 예정신고기한 : 양도한날의 다음 달부터 2개월이내 ==> 10% 예정신고공제)
ex) 2014. 1. 15일 매도한 경우 -> 신고기한 2014. 3. 31까지 예정신고기한
( 예정신고기한 : 양도한날의 다음 달부터 2개월이내 ==> 10% 예정신고공제)
ex) 2014. 1. 15일 매도한 경우 -> 신고기한 2014. 3. 31까지 예정신고기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