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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지보상안내

공통구비서류
  • 인감증명서 2부 : 매도용 1부(매수자 : 영암군수), 일반용 1부
  • 주민등록초본 1부(주소이동사항 표시, 등기상 주소지가 나오도록 발급)
  • 통장사본 1부
  • 인감도장 날인(보상금 수령서식)
    ※ 행정기관 미방문 민원인은 우편물로 보상금 수령 서식 송부 가능합니다.
명의가 있는 '건축물' 보상
  • 철거 후 보상
  • '근저당권, 지상권 등 설정'되어있는 경우 : 근저당권 등 말소 후 보상가능
  • 등기부 등본 및 건축물대장 소유자가 '사망'한 경우 : 상속자가 상속받은 후 보상(상속등기 선행)
명의가 없는 '지장물' (수목, 과실 등) 보상
  • 철거 후 보상
  • 해당 필지 '토지소유자'에게 우선 통보되며, 토지소유자와 실소유자간 협의
'영업보상'의 경우
  • 철거 후 보상
  • 사업자등록증 명의인 : 사업자등록증의 주소와 토지소재지와 일치할 경우
  • 추가구비서류 : 사업자등록증 사본 1통
'실농보상'의 경우
  • 실제 공사진행 후 보상
  • 해당 필지 '토지소유자'에게 우선 통보되며, 토지소유자와 실제경작자간 협의
    단, 토지소유자가 해당 지역에 (주민등록상)거주하지 않는 경우 : 실제경작자에게 보상
  • 추가구비서류 : 경작사실확인서 1부(이장, 토지소유자 날인 필요)
    (농지임대차계약서, 경작사실확인서 등 실제 경작자임을 증명하는 객관적 자료)
  • 보상불가 => 불법경작 및 일시적경작, 사업인정고시일 이후부터 농지 이용
'이주보상'의 경우
  • 이주완료 후 보상
  • 당해 사업시행 전 공익사업시행지구안에 (주민등록상) 3개월이상 거주한자
  • 추가구비서류 : 전기 및 수도요금 고지서 등 실제 거주자임을 증명하는 객관적 자료
    - 전기요금완납(폐전)증명서 : 한전
    - 단수증명원 또는 수도요금 완납 확인서 : 수도사업소
'보상금지급증명서'는 보상금 수령 후 요구시 양도소득세 감면용으로 발급해드립니다.
( 예정신고기한 : 양도한날의 다음 달부터 2개월이내 ==> 10% 예정신고공제)
ex) 2014. 1. 15일 매도한 경우 -> 신고기한 2014. 3. 31까지 예정신고기한

토지수용절차

토지수용절차: 협의단계:사업인정고시-[토지 및 물건 등 기본조사(통상 2~3개월), 보상계획 공고 및 조서열람(14일 이상, 이의신청서 제출(요식행위)),협의 감정평가(30일 이상), 손실보상협의요청(30일 이상(2,3차 까지), 정보공개 청구/자료분석)], 협의 불성립(조속재결청구(소유자 요청시 60일 이내))
				수용재결(4~5개월):수용재결신청(사업시행자)(의견서제출(14일 이내 지자체)), 소용재결 감정평가, 수용재결(지방/중앙토지수용위원회), 수용재결서 수령(이의유보 보상금 수령(양도소득세신고 2개월 이내))
				30일 이내: 이의신청서 제출(30일 이내 제출)
				이의재결(5~6개월):이의재결 감정평가, 이의재결(중앙토지수용위원회), 이의재결서 수령(추가 보상금 수령)
				소송단계:양도소득세 신고(2개월 이내),(재결수용, 재결불복)행정소송(1심)(30일 이내), 60일 이내 행정소송, 수용재결
만족도


관리담당
건설교통과 공영개발팀 신홍주   061-470-2358
갱신일자
2019년 10월 2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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