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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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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종류

검사종류현황표 - 종류, 내용 제공 표
종 류 내용
토양오염도 검사 토양시료를 채취하여 특정오염물질의 함유정도를 확인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검사
누출검사 누출검사는 지하매설 저장시설의 저장물질이 누출되고 있는지 여부와 누출량을
확인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검사

검사내용

검사내용현황표 - 구분, 내용 제공 표
구 분 내용
정기검사 다음의 구분에 의한 날로부터 6개월 이내
  • 석유류의 제조 및 저장시설 : 소방법 제1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완공검사를 받은 날
  • 유독물의 제조 및 저장시설 : 유해화학물질관리법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유독물 영업의 등록을 한 날 또는 동법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취급제한 유독물 영업의 허가를 받은 날 토양오염방지조치를 한 경우 환경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의하여 3년 범위내에서 조정가능
수시검사 유발시설의 사용을 종료, 폐쇄, 양도, 임대등으로 운영자가 달라지는 경우,
행위일 3개월전부터 행위일 전일까지 토양 오염도 검사를 받아야 함

검사주기

  • 저장시설을 설치 후 5년까지는 최초검사 후 3년 및 5년이 되는 해에 각각 1회
  • 저장시설 설치 후 5년에서 15년까지의 기간중에는 매 2년에 1회
  • 저장시설 설치 후 15년이 지난 때에는 매년 1회
    • 최종토양오염도 검사결과 오염물질이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준 이상으로 검출된 시설 : 매년 1회
    • 자연환경보전지역, 지하수보전지역, 상수원보호구역, 특별대책지역 등 : 매년 1회
    • ※ 토양오염도조사결과 토양의 오염도가 우려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오염물질의 누출이 확인되는 경우, 오염물질이 누출되는 경우 등
      → 토양관련 전문기관으로부터 토양오염도 검사결과를 통보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누출검사를 받아야 함.

특정토양오염유발시설별 토양오염검사항목(규칙 제14조 관련)

특정토양오염유발시설별 토양오염검사항목 현황표 - 특정토양오염유발시설, 검사항목 제공 표
특정토양오염유발시설 검사항목
석유류의 제조 및 저장시설 유류(동·식물성 제외)
  • 벤젠·톨루엔·에틸벤젠·크실렌(BTEX)
  • 석유계총탄화수소(TPH)
유독물의 제조 및 저장시설 카드늄·구리·비소·수은·납·6가크롬·아연·니켈·불소·유기인화합물·폴리클로리네이티드비페닐·시안·페놀·트리클로로에틸렌(TCE) 및 테트라클로로에틸렌(PCE) 중 해당항목
송유관 시설 유류(동·식물성 제외)
  • 벤젠·톨루엔·에틸벤젠·크실렌(BTEX)
  • 석유계총탄화수소(TPH)
기타 제1호 내지 제3호의 유발시설과 유사한 시설로서 특별히 관리할 필요가있다고
인정되어 환경부장관이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고시하는 시설
대상시설별로 환경부장관이 고시한 검사항목
만족도


관리담당
수도사업소 정수처리팀 조시은   061-470-2692
갱신일자
2018년 08월 2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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