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종류
종 류 | 내용 |
---|---|
토양오염도 검사 | 토양시료를 채취하여 특정오염물질의 함유정도를 확인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검사 |
누출검사 | 누출검사는 지하매설 저장시설의 저장물질이 누출되고 있는지 여부와 누출량을 확인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검사 |
검사내용
구 분 | 내용 |
---|---|
정기검사 | 다음의 구분에 의한 날로부터 6개월 이내
|
수시검사 | 유발시설의 사용을 종료, 폐쇄, 양도, 임대등으로 운영자가 달라지는 경우, 행위일 3개월전부터 행위일 전일까지 토양 오염도 검사를 받아야 함 |
검사주기
- 저장시설을 설치 후 5년까지는 최초검사 후 3년 및 5년이 되는 해에 각각 1회
- 저장시설 설치 후 5년에서 15년까지의 기간중에는 매 2년에 1회
- 저장시설 설치 후 15년이 지난 때에는 매년 1회
- 최종토양오염도 검사결과 오염물질이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준 이상으로 검출된 시설 : 매년 1회
- 자연환경보전지역, 지하수보전지역, 상수원보호구역, 특별대책지역 등 : 매년 1회
- ※ 토양오염도조사결과 토양의 오염도가 우려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오염물질의 누출이 확인되는 경우, 오염물질이 누출되는 경우 등
→ 토양관련 전문기관으로부터 토양오염도 검사결과를 통보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누출검사를 받아야 함.
특정토양오염유발시설별 토양오염검사항목(규칙 제14조 관련)
특정토양오염유발시설 | 검사항목 |
---|---|
석유류의 제조 및 저장시설 | 유류(동·식물성 제외)
|
유독물의 제조 및 저장시설 | 카드늄·구리·비소·수은·납·6가크롬·아연·니켈·불소·유기인화합물·폴리클로리네이티드비페닐·시안·페놀·트리클로로에틸렌(TCE) 및 테트라클로로에틸렌(PCE) 중 해당항목 |
송유관 시설 | 유류(동·식물성 제외)
|
기타 제1호 내지 제3호의 유발시설과 유사한 시설로서 특별히 관리할 필요가있다고 인정되어 환경부장관이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고시하는 시설 |
대상시설별로 환경부장관이 고시한 검사항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