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분야별정보

전체메뉴보기

귀농안내

4차 메뉴 정의

영암군 귀농어·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2024.12.19 조례 제2886호 (영암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 이 조례는 「귀농어 · 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에 따라 영암군에 이주한 귀농어업인과 귀촌인의 안정적인 농어촌 정착을 유도하여 농어촌의 지속 가능한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해 귀농어 · 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1. "농어업"이란 「농업 · 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1호의 농업과 「수산업 · 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1호 가목의 어업을 말한다.
    • 2. "농어촌"이란 「농업 · 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5호에 따른 농촌과 「수산업 · 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6호에 따른 어촌을 말한다.
    • 3. "귀농어업인"이란 농어촌지역으로 이주하기 직전에 농어촌 외의 지역에서 1년 이상 거주하다가 농업인 또는 어업인이 되기 위하여 농어촌지역으로 이주한 후 「주민등록법」에 따른 전입신고를 하고 실제 거주하면서 전업으로 농업 또는 어업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
    • 4. "귀촌인"이란 세대주가 농어촌 이외 지역에서 1년 이상 거주하다가 농어촌생활을 목적으로 가족과 함께 「주민등록법」에 따른 전입신고를 하고 실제 거주하면서 농업과 비농업 또는 어업과 비어업을 겸업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
  • ① 영암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귀농어 · 귀촌 관련 지원 정책과 다양한 프로그램을 발굴 · 추진하여 귀농어업인 · 귀촌인이 안정적으로 농어촌에 정착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 ② 군수는 귀농어업인 · 귀촌인과 지역주민 사이의 화합 등 농어촌공동체 회복을 위한 활력 넘치는 영암군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지역주민 및 귀농어업인 · 귀촌인의 책무)
  • ① 지역주민은 귀농어업인 · 귀촌인의 장점을 존중하고 따뜻하게 맞이하여 지역에 잘 정착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
  • ② 귀농어업인 · 귀촌인은 농어촌 정서를 이해하고 지역주민과 더불어 살며 자신의 전문성을 살려 지역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2장 귀농어 · 귀촌위원회 등

제5조(설치 및 기능)
  • ① 군수는 귀농어업인 · 귀촌인에 대한 지원과 적극적이고 체계적인 귀농어 · 귀촌사업 추진을 위하여 영암군 귀농어 · 귀촌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 · 운영할 수 있다.
  •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 1. 귀농어업인 · 귀촌인 유치 및 지원에 관한 중요 계획 수립 · 심의
    • 2. 귀농어업인 · 귀촌인의 자격 및 사업계획 심의
    • 3. 귀농어업인 · 귀촌인의 고충 처리 협의 및 컨설팅 지원
    • 4. 지원금의 취소 및 회수에 관한 사항
    • 5. 그 밖에 귀농어 · 귀촌과 관련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③ 위원회는 심의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귀농어업인 · 귀촌인, 귀농어업인 · 귀촌인 단체 관계자 등을 위원회에 참석시켜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제6조(구성)
  •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② 위원장은 인구청년과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 ③ 당연직 위원은 농업정책과 농정기획팀장, 농축산유통과 축산육성팀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성별 균형을 고려하여 군수가 위촉하는 사람이 된다.
    • 1. 영암군 귀농어업인 단체가 추천하는 2인
    • 2. 여성 · 청년 귀농어업인 · 귀촌인
    • 3. 귀농어 · 귀촌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 4. 그 밖에 군수가 귀농어 · 귀촌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7조(위원의 임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제8조(위원의 해촉)
  •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 1. 직무태만, 품위손상 등의 행위로 인하여 업무수행이 어렵거나 위원으로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2.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서 활동하기 어렵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제9조(회의)
  • ①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다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회의에 참석하지 못할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②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개최한다.
  •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④ 그 밖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0조(간사)
  •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를 두되, 농업기술센터 귀농지원 업무 담당팀장이 된다.
제11조(위원회의 수당과 여비 지급)
  • 위원회에 참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영암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3장 귀농어업인 · 귀촌인에 대한 지원

제12조(귀농어 · 귀촌 지원)
  • ① 군수는 귀농어업인 · 귀촌인의 안정적인 조기정착과 소득 및 경영안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1. 귀농어업인의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 매입 · 신축 · 수리비 지원 사업
    • 2. 귀농어업인의 농어업기반 구축을 위한 지원 사업
    • 3. 귀농어업인 · 귀촌인의 교육훈련 지원 사업
    • 4. 귀농어업인 · 귀촌인의 어울림 지원 사업
    • 5. 귀농어업인 · 귀촌 우수마을 지원 사업
    • 6. 예비 귀농어업인 · 귀촌인 지역 유치를 위한 홍보 사업
    • 7. 귀농어업인정착금 지원사업
    • 8. 정부정책 및 시책으로 추진하는 각종 사업
    • 9. 청년 귀촌인 이자보전 지원 사업
    • 10.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귀농어 · 귀촌 지원 사업
  • ② 군수는 농어촌의 지속성 유지를 위해 20세이상 40세 미만 귀농어 · 귀촌인에게 청년장려금을 지원할 수 있다.
  • ③ 군수는 귀농 · 귀촌 지원업무는 인구청년과, 귀어 · 귀촌 지원업무는 농업정책과에서 담당하게 한다.
제13조(사무의 위탁)
  • 군수는 제12조 각 호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그 사업의 시행에 관한 사무의 전반 또는 일부를 민간단체에 위탁 운영하고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제4장 귀농어 · 귀촌 종합지원센터 운영

제14조(귀농어 · 귀촌 종합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 ① 군수는 귀농어업인 · 귀촌인 유치 및 안정적 정착을 지원하는데 필요한 절차의 안내 등 종합적인 지원을 전담하는 영암군 귀농어 · 귀촌 종합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 · 운영할 수 있다.
  • ② 군수는 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단체에 위탁하여 운영 할 수 있다. 이 경우 위탁관리 기간은 5년으로 하되, 한번만 갱신 할 수 있다.
  • ③ 군수는 수탁자에게 센터 운영을 위해 필요한 사업비 및 운영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④ 군수는 수탁자가 제3항에 따른 지원금을 목적에 맞게 사용하도록 지도 · 감독하여야 한다.
  • ⑤ 그 밖에 센터의 운영 및 위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행규칙으로 정한다.
제15조(센터의 기능)
  • 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 1. 센터의 연간 운영계획의 수립 및 시행
    • 2. 귀농어업인 · 귀촌인 유치를 위한 종합자료 구축사업
    • 3. 도시민 유치지원, 귀농어 · 귀촌 활성화 지원 등 시책사업
    • 4. 귀농어 · 귀촌을 희망하는 도시민들에 대한 상담 · 교육 등 지원사업
    • 5. 귀농어 · 귀촌으로 정착한 주민들에 대한 교육 및 지원사업
    • 6. 읍 · 면과 작목별 귀농어 · 귀촌 동아리 및 단체 활성화 지원사업
    • 7. 귀농어업인 · 귀촌인과 지역주민과의 협력사업 및 융합프로그램운영
    • 8. 그 밖에 귀농어업인 · 귀촌인의 안정적 정착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제16조(위탁 취소)
  • 군수는 수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 1. 관련 법령 또는 규정을 위반한 경우
    • 2. 위탁계약 조건을 위반한 경우
    • 3. 천재지변 또는 시설 안전에 이상이 있어 시설을 폐쇄하여야 할 경우
    • 4. 공용 또는 공익상 필요한 경우
제17조(손해배상)
  • 수탁자는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시설물에 대해 훼손 또는 망실 등 손해를 입혔을 때에는 이를 배상하여야 한다.

제5장 보칙

제18조(사후관리)
  • ① 군수는 귀농어업인 · 귀촌인에게 지원하는 보조금이 지원 목적 외에 사용되는 일이 없도록 지도 · 감독을 하여야 한다.
  • ② 군수는 보조금 등의 지원 사항에 대한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방문조사 등을 실시할 수 있다.
  • ③ 군수는 귀농어업인 · 귀촌인 관리카드를 비치하고 1년에 1회 이상 방문해 실태점검과 함께 고충 사항을 청취해야 한다.
제19조(보조금의 회수 등)
  • ① 군수는 보조금을 교부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되는 경우에는 이미 지급한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하여야 한다.
    • 1. 사업장을 이탈하거나 지원 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할 경우
    • 2. 5년 이내에 군 이외의 다른 지역으로 이주(전출)하거나 실제 농어업에 종사하지 않았을 경우
    • 3. 농어업 관련 분야와 무관한 사업체를 경영할 경우
    • 4. 거짓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사실이 발견될 경우
    • 5. 지원 대상 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포기하거나 축소하는 경우
    • 6. 그 밖에 군수가 귀농어업인 · 귀촌인으로 존속시킬 수 없거나 지원사업의 목적달성이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 ② 보조금 회수에 관한 사항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및「영암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 ③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 1.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유
    • 2. 귀농어업인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하여 한시적인 일자리에 취업하는 경우
제20조(시행규칙)
  •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 이 조례는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4. 12. 31 조2158)

  •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제2조(폐지조례) 이 조례의 시행과 동시에 영암군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 제3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일 이전에 교부된 보조금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1)부터 (12)까지 생략
  • ⑬ 영암군 귀농인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10조제1항 및 제11조제1항제7호 중 "영암군 보조금 관리 조례"를 각각 "영암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 (14)부터 (22)까지 생략

부칙 (2015. 3. 19 조2160)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영암군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9. 12. 12. 조2472)

  •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20. 12. 10. 조2516)

  •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22. 10. 6. 조2635) (영암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 제1조(시행일)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54]까지 생략
  • [55] 영암군 귀농어 · 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6조 제3항 중 "친환경농업과장, 산림해양과장, 축산과장"을 "농업해양정책과장, 농식품유통과장, 축산동물과장"으로 한다.
  • [56]부터 [73]까지 생략

부칙(2023. 4. 13. 조2684)(조직개편 반영을 위한 영암군 조례 일괄개정조례)

  •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24. 2. 8. 조2781)(조직개편 사항 등 반영을 위한 영암군 조례 일괄개정조례)

  •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24. 4. 4. 조2800)

  •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24. 12. 19. 조2886)(영암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㊶까지 생략
  • ㊷ 영암군 귀농어·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의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6조제2항 중 "인구청년정책과장"을 "인구청년과장"으로 한다.
  • 제10조 중 "인구청년정책과"를 "인구청년과"로 한다.
  • 제12조제3항 중 "인구청년정책과"는 "인구청년과"로 "농업해양정책과"는 "농업정책과"로 한다.
  • ㊸부터 [74]까지 생략

영암군 귀농어·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 2024.04.25 규칙 제1318호

제1조(목적)

  • 이 규칙은 「영암군 귀농어·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영암군 귀농어업인·귀촌인의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귀농어업인·귀촌인 지원대상 자격)

  • ① 「영암군 귀농어 · 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에 따른 귀농어 · 귀촌 정착지원사업의 대상이 되는 귀농어업인 · 귀촌인의 자격은 지원사업 신청연도 기준 만65세 이하인 사람으로 한다.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귀농어업인 · 귀촌인인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
    • 1. 영암군(이하 "군"이라 한다)에서 거주하다 타 지역으로 이주 후 3년 이내에 다시 군으로 전입하여 지원을 신청한 경우
    • 2.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귀농어 · 귀촌 정착지원사업을 신청한 경우
  • ③ 조례 제12조에서 규정한 사업의 지원은 다른 법령 등에 의하여 지원되는 유사사업과 중복 지원할 수 없다.
  • ④ 그 밖의 지원자격에 관한 세부사항은 「귀농 · 귀어 농 · 어업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사업 지침」을 준용한다.

[제목개정 2020. 7. 2., 2021. 5. 6.]
[전문개정 2020. 7. 2.]

제3조(지원신청)

  • ① 조례 제12조에 따른 지원을 받고자 하는 귀농어업인 · 귀촌인은 별지 제1호서식을 작성하여 해당 주소지 읍 · 면장을 경유하여 영암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에게 제출해야 한다.
  •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신청서가 접수되면 귀농어 · 귀촌 정착지원사업의 타당성, 현지여건 등을 고려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 ③ 제5조부터 제7조까지에 따른 현장실습비, 농업기반 조성, 빈집수리비 지원사업은 별지 제7호서식의 심사기준을 적용하여 확정한다.

[전문개정 2020. 7. 2.]

제4조(귀농어정착금 지원)

  • ① 조례 제12조제7호에 따른 귀농어정착금의 지원대상은 최소 2인 이상 전입한 세대의 세대주(이 경우 세대주는 반드시 농어업에 종사해야 하며 세대원은 세대주의 배우자 및 직계 존비속으로 한정한다)로 하며, 세대주(세대원 포함)는 전입일 기준 2년 이내에 별지 제1호 서식의 신청서와 거주지 관할 읍 · 면장이 발행한 별지 제2호서식의 실거주(농어업종사) 확인서를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
  •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신청서가 접수된 후 3개월이 지난 익월부터 매월 30만원을 3년간 월단위로 지급한다.
  • ③ 귀농어정착금은 군의 재정여건에 따라 연도별 지원액을 증감할 수 있으며, 변동사항이 발생한 경우에는 당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목변경 2021. 5. 6.]

제5조(현장실습비 지원)

  • ① 조례 제12조제1항제3호에 따른 귀농어업인 · 귀촌인 교육훈련을 위한 현장실습비는 1회에 한하여 지급하되 세대당 200만원(월 40만원 한도로 5개월이내)을 초과할 수 없다.
  • ② 현장실습비를 지원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4호서식의 현장실습계획서(주관부서 업무담당자의 입회하에 선도농어가와 계약 체결), 별지 제5호서식의 선도농어가 현장실습일지(월 15일 이상, 1일 6시간 이상 영농 · 영어실습을 이행)를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목개정 2020. 7. 2.]
[전문개정 2020. 7. 2.]

제6조(농어업기반 조성)

  • 조례 제12조제1항제2호에 따라 농어업기반 구축을 위해 소형농기계, 비닐하우스 신축, 양식기자재 구입 및 양식시설 조성, 어선 기관 · 장비 구입 등 초기 농어업기반 구축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세대당 최대 1,000만원 한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50퍼센트 자부담을 원칙으로 한다.

[제목개정 2020. 7. 2., 2021. 5. 6.]
[전문개정 2020. 7. 2.]

제8조(이차보전 지원)

  • ① 조례 제1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빈집수리비는 귀농어업인 · 귀촌인이 빈집을 구입하거나 5년 이상 임차하여 수리 등에 소요되는 경비로 예산의 범위에서 세대당 최대 1,000만원 한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50퍼센트 자부담을 원칙으로 한다.
  • ② 빈집수리비를 지원받고자 하는 사람은 매매 · 임차계약서, 별지 제3호서식의 읍 · 면장의 빈집수리 확인서 등 증빙자료를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

[본조신설 2024. 4. 25.]

제9조(귀농어업인·귀촌인에 대한 사후관리)

  • 읍 · 면장은 별지 제6호서식에 의한 귀농어업인 관리카드를 작성하여 5년간 관리하여야 한다.

[제목변경 2020. 7. 2., 2021. 5. 6.]
[전문개정 2020. 7. 2.]

제10조(지원금의 회수)

  • ① 군수는 조례 제19의 규정에 따른 지원금 회수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지방세 징수의 예에 의해 이를 징수할 수 있다.
    • 1. 조례 제19조제1항의제1호, 제4호, 제6호의 경우: 지원금 전액 회수
    • 2. 조례 제19조제1항의제2호, 제3호, 제5호의 경우: 영암군 귀농어 · 귀촌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지원금 회수여부 결정
  • ② 조례 제19조제3항제2호는 세대주가 연 4개월 이하의 한시적인 일자리에 취업한 경우를 말한다.

제11조(준용)

  • 보조금 관리에 관하여는 이 규칙이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영암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부칙(2013. 12. 5.규1141)

  • 이 규칙은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14. 8. 7.규1154)

  •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20. 7. 2.규1250)

  •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사업확정자로 통보받은 자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부칙(2021. 5. 6.규1260)

  •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23. 7. 6.규1294)(만 나이 정착을 위한 영암군 규칙 일괄개정규칙)

  •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24. 4. 25.규1318)

  • 이 규칙은 2024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만족도


관리담당
인구청년과 귀농귀촌팀   061)470-2556
갱신일자
2025년 03월 19일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