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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정차민원

4차 메뉴 정의

주차단속의 근거

주차 및 정차의 정의
  • 주차(도로교통법 제2조24호): 차가 승객을 기다리거나 화물을 싣거나 고장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계속하여 정지하거나 또는 그 차의 운전자가 그 차로부터 떠나서 즉시 운전할 수 없는 상태를 말한다.
  • 정차(도로교통법 제2조25호): 차가 5분을 초과하지 아니하고 정지하는 것으로서 주차외의 정지상태를 말한다.

주·정차위반 단속의 목적

  • 교통소통을 원활하게 하며 법질서 및 주차질서의 확립과 보행자의 안전을 도모하고 도로에서의 위험을 방지하고자 함.

근거법규

  • 도로교통법 제160조, 제161조
  •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88조

업무처리 흐름

  • 주·정차위반 차량단속 증거사진 확보 및 과태료 부과 이의제기 시 즉시
    (단속일로부터 20일 이내 또는 사실통보서에 기재된 의견진술 기간이내 의견진술)
  • 위반차량조회(60일이내 이의제기)→관할법원에 통보

업무처리 내용

  • 주·정차위반 자동차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대상 자동차표지 부착
  • 그 표지가 부착된 자동차의 사진을 촬영하거나 증인을 확보하는 등 충분한 증거 자료 확보
  • 무인단속 장비에 의한 사진증거 등의 충분한 증거자료 확보
  • 주․정차위반자동차대장에 등재하고, 증거 사진 컴퓨터에 화상 입력하여 보존

빈번한 주차위반사례

  • 황색실선위반 : 차도와 보도의 구분이 없는 도로에 길 가장자리에 황색실선을 그어 놓은 곳은 주․정차 금지장소입니다.
  • 황색점선은 주차금지장소입니다
  • 도로의 모퉁이 : 교차로 또는 도로의 모퉁이로부터 5m이내의 곳은 주․정차 금지 장소입니다.
  • 주차구획선이 설치된 지역 : 주차구획선은 도로 일부에 그어져 있습니다.
  • 주차구획선 주차 시 주변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 주차구획선 밖의 주차는 주차위반으로 과태료 부과 대상입니다.
  • 타인의 집앞, 가게앞, 주차장 입구 등에 주차하여 차량의 진입을 방해하거나, 영업에 지장을 주는 경우는 견인 대상입니다.
  • 잠깐주차: 자기집앞, 자기 점포앞, 병원, 은행등에서 잠깐의 용무로 인하여 주차위반 지역에 주차 하여서는 안됩니다.
  • 보도의 주차 : 보도위의 주차는 보도파손, 보행자의 안전에 위협이 되므로 즉시 견인이 될 수 있습니다.
만족도


관리담당
건설교통과 교통행정팀 김동열   061-470-2044
갱신일자
2019년 10월 2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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