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증명 수수료 면제사항
※ 자세한 사항은 법령 요약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면제대상자 | 증명서 | 비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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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기초생활수급자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가 신청하는 경우 | 주민등록 열람, 등 · 초본 주민등록증 재발급신청 인감 증명서발급 · 변경신고 가족관계증명서, 제적등 · 초본 지방세증명(단, 의료보호1종대상자) |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제18조 제2호 인감증명법 시행령 제19조 제2항 가족관계등록등에관한규칙 제28조 광양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 제7조 |
국가유공자 등 | 주민등록 등 · 초본 인감증명서 변경신고 가족관계증명서, 제적등 · 초본 |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제18조 제5호 ~ 제9호 인감증명법 시행령 제19조 제2항 가족관계등록등에관한규칙 제28조 | |
개명신고자 | 인감변경신고 주민등록증 재발급(기존 증 회수시) ※ 성명, 생년월일, 성별 등 주소외의 기록사항 변경이나, 주민등록증 변경내용 부족, 국외로 이주한 사람의 영주귀국, 재해재난교통사고등으로 인한 외과적수술(미용상 제외)의 경우도 해당 |
인감증명법 시행령 제19조 제2항 2011. 2. 발행 주민등록 사무편람 (p.122) | |
출생신고자 | 기록일로부터 2주일이내에 출생 본인의 기본증명서를 최초 1회 발급할 경우 (발급관서 기준) | 가족관계등록등에관한규칙 제28조 | |
한부모가정 | 「한부모가족지원법」제5조또는제5조의2에 따른 보호대상자가 신청하는 경우 | 주민등록 열람, 등 · 초본 주민등록증 재발급신청 |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제18조 제11호 |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 제17조(수수료)
- ① 법 제29조제1항에 따른 수수료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전자문서로 주민등록표를 열람하게 하거나 등ㆍ초본을 교부하는 경우에는 무료로 한다. (개정 2009.9.10)
- 1. 주민등록표의 열람(전입세대 열람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1건 1회에 300원
- 2. 주민등록표 등ㆍ초본의 교부는 1통에 400원(법 제29조제2항제2호 및 제6호에 따른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표 등ㆍ초본교부는 500원)
- ② 법 제2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주민등록증의 재발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1명당 5천원을 수수료로 징수한다. 다만, 같은 조 제3항 단서에 따라 주민등록증 발급상의 잘못으로 재발급할 때 또는 제11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재발급할 때에는 수수료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수수료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수입증지로 납부하여야 하며, 납부한 수수료는 돌려주지 아니한다. 다만, 영 제40조제2항에 따라 주민등록증의 재발급을 신청한 사람이 신청한 날의 근무시간 내에 그 신청을 철회하는 경우에는 납부한 수수료를 돌려주어야 한다.
- ① 법 제29조제1항에 따른 수수료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전자문서로 주민등록표를 열람하게 하거나 등ㆍ초본을 교부하는 경우에는 무료로 한다. (개정 2009.9.10)
- 제18조(수수료의 면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7조에 따른 수수료를 면제한다. (개정 2008.3.4, 2010.6.15, 2011.3.29)
- 1. 법 제29조제2항제1호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공무상 필요하여 신청하는 경우
- 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가 신청하는 경우
- 3. 재해의 발생 등 안전행정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4. 관계 법령에서 주민등록전산정보자료(이하 "전산자료"라 한다)를 제공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는 경우
- 5.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된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선순위자만 해당된다)이 신청하는 경우
- 6.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된 국가유공자 등과 그 유족(선순위자만 해당된다)이 신청하는 경우
- 7.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등록된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등이 신청하는 경우
- 8. 「참전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등록된 참전군인 등이 신청하는 경우
- 9. 「5ㆍ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등록 결정된 5ㆍ18민주유공자와 그 유족(선순위자만 해당된다)이 신청하는 경우
- 10. 「특수임무수행자 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된 특수임무수행자와 그 유족(선순위자만 해당된다)이 신청하는 경우
- 11.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또는 제5조의2에 따른 보호대상자가 신청하는 경우
인감증명법 시행령
- 제19조 (수수료)
- ①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는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05.1.15)
- 1. 인감증명발급 : 통당 600원
- 2. 인감변경신고 : 회당 600원
-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를 면제한다. (개정 2007.12.31, 2009.6.26)
- 1.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한 첨부서류로 제출하기 위하여 신청하는 경우
- 2. 국가를 등기권리자로 하는 등기신청에 첨부서류로 제출하기 위하여 신청하는 경우
- 3.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인정하는 공익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4.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라 수급자가 신청하는 경우
- 5. 관계 법령에서 인감증명정보 자료를 제공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는 경우
- 6. 「독립유공자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된 독립유공자등과 유족(선순위자에 한한다)이 신청하는 경우
- 7.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된 국가유공자등과 그 유족(선순위자에 한한다)이 신청한 경우
- 8.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지원등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등록된 고엽제후유증 환자등이 신청하는 경우
- 9.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등록된 참전군인등이 신청하는 경우
- 10. 「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등록 결정된 5.18민주유공자와 그 유족(선순위자에 한한다)이 신청하는 경우
- 11. 법 제5조에 따라 신고되는 성명과 일치시키기 위하여 인감을 변경하거나 법원의 판결을 통하여 개명신고하고 인감을 변경하는 경우[본조신설 2002.12.31]
- ①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는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05.1.15)
가족관계등록 등에 관한 규칙
- 제28조 (증명서등의 수수료)
- ① 호적용지로 작성된 제적부와 시·읍·면에 있는 신고서류의 열람 수수료는 건당 200원으로 한다.
- ② 등록사항별 증명서 및 제적등본의 수수료는 통당 1,000원으로 하고, 제적초본의 수수료는 통당 500원으로 한다.
- ③ 제27조의 기재사항 증명, 또는 제48조의 수리 또는 불수리의 증명 수수료는 건당 200원으로 한다.
- ④ 청구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수수료를 면제한다. (개정 2009.6.26)
- 1.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으로 직무상 필요에 의하여 청구하는 경우
- 2.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2조제2호의 수급자가 청구하는 경우
- 3.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등록된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선순위자만 해당된다)이 청구하는 경우
- 4.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된 국가유공자 등과 그 유족(선순위자만 해당된다)이 청구하는 경우
- 5.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 등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등록된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등이 청구하는 경우
- 6.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등록된 참전군인 등이 청구하는 경우
- 7. 「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제7조에 따라 등록 결정된 5·18민주유공자와 그 유족(선순위자만 해당된다)이 청구하는 경우
- 8. 「특수임무수행자 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3조 제3호에 따라 등록된 특수임무공로자와그 유족(선순위자만 해당된다)이 청구하는 경우
- 9. 출생신고인에게 기록일부터 2주일 이내에 출생사건 본인의 기본증명서를 최초 1회 발급하는 경우
- 10. 다른 법률에 수수료를 면제하는 규정이 있는 경우광양시 제증명 등 수수료 요율
영암군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조례
- 제7조(수수료의 감면 등)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제증명 등에 대하여는 그수수료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다만, 기타 제증명등 개별법령에서 따로 정한 것은 제외한다.(개정 1997. 12. 29, 2011. 4. 28)
-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및동법시행령에 의거 보호받고 있는 수급권 및 수급자가 관내에서 신청, 등록하는 제증명 등(개정 2001.11.15)
- 2.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가 그 자신의 행정시책상 필요에 의하여 신고, 신청, 등록하게 하는 기타 제증명 등
- 3. 지역 예비군 중·소대장 및 리대장과 리장 및 반장의 각종 공부 열람에 대하여는 열람수수료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 4. 국가유공자 및 6.25참전군인, 경찰공무원, 파월참전 군인이 군청과 직속기관 및 읍·면사무에 신청 등록하는 제증명. 다만, 당해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자에 한단다(신설 2001.1.11)
- 5.「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5.18민주유공자 및 그 유족 중 관내에서 거주하는 자가 관내에서 신청 등록하는 제증명 등(신설 2011.4.28)
- 6.「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 등에 관한 법률」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자가 관내에서 신청 등록하는 제증명 등(신설 2011.4.28)